제5류 위험물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일, 이, 백)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산에스테르류, 기과산화물 10kg
트로화합물, 트로소화합물,
조화합물, 아조화합물, 드라진유도체
200kg
드록실아민, 드록실아민염류 100kg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 200kg
질산구 아니딘 200kg

※ 자기반응성물질의 정의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2) 자기연소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3) 가연성물질로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4) 유기질소화합물에는 장시간 공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갖는 것도 있다
  5)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위험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저장시 소분하여 저장한다
  2)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초기)한다
  3) 화기 및 점화원에 접촉을 피한다
  4) 용기의 파손에 주의하고 밀전, 밀봉하여 저장한다
  5)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의 주의사항 표기를 한다

*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7~21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폭발성 시험 ㅇ열분석 시험
가열분해성 시험 ㅇ압력용기 시험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일이백)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kg
산에스테르류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니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NC)
(주수소화)

니트로글리세린(NG)
C3H5(ONO2)3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액체, 질산염류 (NH4NO3)와 구분
무색투명액체
셀루로오스에 진한 황산+진한 질산
물or이소프로필 알코올 30%에 습윤시켜 저장
 화약, 다이너마이트 재료
글리세린에 질산+황산, 분해반응식 C3H5N3O9
상온에서 무색 "액체"→겨울철 동결 고체
분해 12CO2 + 10H2O + 6N2 + O2
-
기과산화물
(주수소화)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
(C6H5CO)2O2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아세틸퍼옥사이드
과초산 CH3COOOH 
물녹지X, 유기용제O, 포소화기 소화, 구조식
고체로써 용기 내용적 95%이하수납
(CH3COC2H5)2O2
(CH3CO)2O2, 융점 30도

Ⅱ 
200kg
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TNT)

트리니트로페놀(TNP, 피크르산)
C6H2CH3(NO2)3, 분자량 227, 분해반응식
제법 : C6H5CH3+3HNO3 → C6H2CH3(NO2)3+3H20
C6H2OH(NO2)3,
분자량 229, 분해반응식
트로소화합물
조화합물
아조화합물
드라진유도체
 


염산히드라진
 

디아조기 (-N ≡ N-)기를 가진 유기화합물

100kg
드록실아민

드록실아민염류
히드록실아민 NH2OH


안전거리 공식 D=51.1 * 3√N
 ( N: 히드록실아민 지정수량 배수)
*지정수량의 배수 = 지정(취급)량 / 지정수량= ( )배

* 사에틸납 (Tetraethyl lead)
* 테트릴 : 물에 녹지 않는다

TNT
TNP
벤조일퍼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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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칼나알알, 황 / 알유 / 금금칼 (일,이,오,삼백)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륨, 트륨, 킬알루미늄, 킬리튬 10kg
20kg
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기금속화합물 50kg
속의 수소화물, 속인화물, 슘 또는 알루미늄탄화물 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10,50,300kg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정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2.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보호액 
   1. 칼륨, 나트륨 : 등유, 경유, 파라핀 등의 석유류 (습기, 공기접촉 방지)
   2. 황린 : pH-9인 약 알칼리성 물
   3. 알킬알루미늄 :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2)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연소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3)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으로 발열,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4) 산화제와의 혼합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공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보호액 표면의 노출에 주의한다
  3)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소분하여 저장한다

* 제3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0~12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자연발화성 시험 ㅇ자연발화성 시험
금수성 시험 ㅇ물과의 반응성 시험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kg

자연발화

금수성
칼륨 K
불꽃색상 (보라색
은백색, 광택, 경금속, 칼로 자르기 쉽다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보호액 : 등유,경유,파라핀 석유류 저장 (수분,공기X)
*연소/물/이산화탄소/에틸알코올 반응식
2K + 2H2O → 2KOH + H2
2Na + 2H2O → 2NaOH + H2
2Na + 2NH3 → 2NaNH2 + H2
나트륨 Na
불꽃색상 (노란색)
알킬알루미늄
(탱크에서 꺼낼때
200kPa이하 불활성가스,
저장시 20kPa이하)
트리메틸 알루미늄 (CH3)3Al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3Al

*연소/물 반응식→CH4(메탄), 용기밀폐(불활성기체)
*연소/물 반응식→C2H6(에탄), 용기밀폐(불활성기체)
(C2H5)3Al + 3H2O Al(OH)3 + 3C2H6
알킬리튬 메틸리튬 CH3Li
부틸리튬 C4H9Li

인화점 : - 22℃

20kg
자연발화
황린
(금수성물질 보관X)
P4
(백색, 담황색고체)
보호액:pH-9약 알칼리 물→ 포스핀(PH3)생성 방지
250~260℃가열 →적린(P) 2류
자극성, 맹독성, 발화점 34 ℃→자연발화 연소반응식
P4 + 5O2 2P2O5 (오산화린)

50kg
금수성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리튬 Li
칼슘 Ca
2차전지에 사용, 불꽃색(적색), 비점1336 ℃ 물 반응식
불꽃색(주황색), 물 반응식
유기금속화합물   유기과산화물 (5류)

300kg
금수성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나트륨 NaH
수소화칼륨 KH
수소화칼슘 CaH2

수소화리튬 LiH
수소화알루미늄리튬 LiAlH4
물과 반응식
(소화:건조사,팽창질석,탄화수소염류)
 이산화탄소 소화 X, 주수소화 X
금속의 인화물 인화칼슘 Ca3P2
인화알루미늄 AlP 
적갈색 고체, 연소/물/염산 반응식, 물과 반응PH3생성
연소/물 반응식, 물과 반응PH3(포스핀)생성
칼슘, 알루미늄탄화물

탄화칼슘(카바이드)

CaC2
용기밀폐(불활성기체)
구리/은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물 반응식
CaC2 + 2H2O → Ca(OH)2 + C2H2(아세틸렌)
질소 반응식 (700℃)
CaC2 + N2 → CaCN2(석회질소) + C
탄화알루미늄 Al4C3 물과 반응하여 메탄생성
Al4C3 + 12H2O → 4Al(OH)3 + 3CH4
연소반응식 , 비중 2.36

*물과 반응 C2H2 생성 : CaC2, MgC2, K2C2, Na2C2, Li2C2

*불꽃색상

칼륨 나트륨 칼슘 리튬 바륨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적색 황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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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특이디아산, 휘벤톨메콜초산/아피시, 송크테스클장부/의초에히, 중크메아니페/글에)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1.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4.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로서
    농도가
    60 [wt%] 이상을 말한다
  5.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도료류로서 40[wt%]이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6.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7.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200 )도 이상 ( 250도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단, 도료류로서 40[wt%]이하인 것은 제외
  8.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9. 고인화점 인화물 :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4류 위험물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대단히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이다
  2)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3)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4)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5) 연소범위 하한값이 낮은 것이 많아 증기가 소량 누설되어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펌프설비에 있어서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
  1) 화기의 접근은 절대로 금한다
  2) 증기 및 액체의 누출을 피한다
  3) 밀봉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액체의 이송 및 혼합시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한다
  5)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장치를 한다
  6)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 인화점이 70℃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 제4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3~16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인화성 시험 ㅇ인화점 측정시험
ㅇ연소점 측정시험
ㅇ발화점 측정시험
ㅇ비점 측정시험

※ 인화점 측정시험의 종류
1) 태그(Tag) 밀폐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2)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3)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 이산화탄소(CO2) 소화기가 적응성 있는 물질 : 전기시설, 제4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특이디아산, 휘벤톨메콜초산/아피시, 송크테스클장부/의초에히, 중크메아니페/글에, 건해정동아들,반참목채콩,불피야올동 

등급 품명 요소 성질

50L
수인화물
황화탄소 CS2 푸른색불꽃,철근콘크리트 수조속 보관(증기발생억제), 비수용성
연소반응식 CS2 + 3O2 → 2SO2 + CO2
인화점 - 30℃, 연소범위 1~44%, 분자량 76, 비중1.26
에틸에테르 (C2H5)2O
(30도 이하 보관)
직사일광 노출>분해하여 과산화물 생성(갈색병), 비수용성
  과산화물 검출시약 : 요오드화칼륨 수용액(10%)>황색
  과산화물 제거시약 : FeSO4(황산제일철), 환원철
  과산화물 생성방지 : 40mesh 구리망
에틸알코올의 축합반응으로 생성
대량저장시 불활성가스 봉입
연소범위 : 1.9 ~48%
세트알데히드 CH3CHO
(15도이하 보관)
은거울/텔링반응, 은/수은/구리/마그네슘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저장시 불연성가스,수증기 봉입
C2H5OH →(산화) CH3CHO → CH3COOH
C2H2 + H2O
→ CH3CHO
저장탱크에 꺼낼 때 100kPa이하 압력으로 불활성가스 주입
화프로필렌 C3H6O
(30도이하 보관)
은거울/텔링반응,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인화점 - 37℃, 발화점 465 ℃

20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발유  
벤젠 C6H6 무색투명, 방향성 액체, 부도체→정전기화재 위험, 인화점 -11℃
불완전연소, 증기 마취성, 탈지작용, 치환반응
루엔 C6H5CH3
무색투명, 방향성 액체, 비점 111 
TNT재료 (톨루엔+진한질산)→(황산) TNT
틸에틸케톤 CH3COC2H5 연소반응식
로디온  
산에스테르류 초산 메틸 CH3COOCH3
초산 에틸 
 CH3COOC2H5
초산 프로필 
 CH3COOC3H7
에스테르류 의산 메틸 HCOOCH3  (수용성,  Ⅱ등급, 400L) 
의산 에틸 HCOOC2H5
의산 프로필 
HCOOC3H7

400L
제1석유류

용성
세톤 CH3COCH3 요오드포름반응, 피부접촉시 탈지작용
비점 56.3℃, 비중 0.79, 인화점 -18 ℃, 연소범위:2.5~12.8%

직사일광 노출시 분해, 과산화물(황색) 생성→갈색병 보관
냉암소 보관
리딘 C5H5N 구조식
안화수소 HCN 맹독성물질, 분자량 27

400L
알코올류 메틸알코올 CH3OH
(비점 65도)
(발화점 464 ℃)
공업용 알코올, 목정, 시신경마비, 독성
연소반응식 2CH3OH +O2 → 2CO2 + 4H2O

산화반응식 2CH3OH + O2→2HCHO(포름알데히드) + 2H2O
(구리를 넣으면 산화하여 HCHO생성, 붉은색 산화구리 침전)
산화환원반응식 
CH3OH → HCHO →(산화) HCOOH (포름산)
에틸알코올 C2H5OH
< (비점 79도)
> (발화점 423 ℃)
술의원료, 주정, 요오드포름반응
산화환원반응식 
C2H5OH → CH3CHO →(산화) CH3COOH 아세트산
연소반응식, 나트륨, 칼륨 반응식
에틸렌(C2H4)을 물과 합성 또는 당밀 등의 발효방법으로 제조
알코올포소화약제로 소화 → 약제가 소포되지 않기 때문
C2H5OH (진한황산, 170도 가열) C2H4 + H2O
* 이소프로필 알코올 (CH3)2CHOH : 인화점 12℃

*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에틸알코올 + KOH, NaOH와 I를 반응 노란색 침전물 CHI3(요오드포름)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경유,근유  증발연소
실렌(자일렌)
C6H4(CH3)2
3가지 이성질체 (화학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다른물질)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레핀유  
티렌 C8H8 에틸벤젠을 탈수소화 처리해서 얻음, C6H5CH=CH2
합성고무, 포장재등 사용 / 가열, 햇빛에 의해 중합반응하여
점도가 높아져 수지상으로 변화
로로벤젠 C6H5Cl  지정수량 1000L
뇌유  
틸알코올 C4H9OH  지정수량 : 1000L

2000L
제2석유류

수용성
의산 HCOOH 개미,포름산(증기비중:1.59), 가장간단한 구조의 카르복시산
아크릴산 CH2=CHCOOH, 가장간단한 구조 불포화 카르복시산
초산 CH3COOH  아세트산, 인화점 40 ℃
에틸셀로솔브  C2H5CH2CH2OH
히드라진 N2H4
(제5류 히드라진유도체와 구별)
로켓추진제 사용, 분해반응식, 
연소반응식 N2H4 + O2 → N2 +2H2O
                    N2H4 + 3O2 → 2NO2 +2H2O 
과산화수소와 반응식 2H2O2 + N2H4 → N2 + 4H2O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유,레오소트유   분해연소
타 크레졸
C7H8O
3가지 이성질체, 메틸기1개와 하이드실기1개
o-크레졸, m-크레졸, p-크레졸
닐린 C6H5NH2 지정수량 : 2000L
트로벤젠 C6H5NO2 지정수량 : 2000L, 5류 위험물 X
닐히드라진 C6H5NHNH2  

4000L
제3석유류
수용성
리세린 C3H5(OH)3 3가 알코올, 화장품/폭약의 원료, 구조식
틸렌글리콜 C2H4(OH)2 2가 알코올, 자동차 부동액 원료, 구조식

6000L
 제4석유류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터빈유, 기계유, 모터유,엔진오일 
 방청유,담금질유, 전기절연유, 절삭유

10000L

동식물유류 
성유 (요오드값 130이상) 바라기유, 어리기름, 유, 마인유, 기름
건성유 (100초과130미만) 기름, 화씨기름, 종유, 기름
건성유 (요오드값 100이하) 마자유, 자유, 리브유, 백유

*요오드값 :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요오드의 g수 (요오드값이 커지면 불포화도 높아지며 자연발화 위험)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 아크릴산 : C3H4O2 (분자량 72) 제2석유류
* 보일오버, 슬롭오버중질유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서 일어나기 쉽다.

  - 슬롭오버 : 중유 화재발생시 포를 방사, 소화약제가 비등 증발하여 확산위험
* 증발연소 : 휘발유, 경유, 등유, 아세톤
* 분해연소 :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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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험물 운반기준 
- 차광성 피복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방수성 피복 :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칼륨/리튬), 제2류 위험물(마그네슘,철분,금속분)
,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차광성, 방수성 피복 X : 제2류 위험물 (황화린, 적린, 유황)
* 옥외저장 가능 : 유황, 제4류, 제6류

제1류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칼륨) 주수소화X
: 건조사, 팽창질석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가연성 고체
ㅇ마그네슘,철,금속 : 탄화수소염류,건조사,팽창질석
인화성고체 : CO2소화,  주수소화
ㅇ마그네슘,철분,금속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ㅇ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제3류
자연발화성
금수성
ㅇ금수성물질 : 주수소화X ㅇ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ㅇ금수성 물질 : 물기 엄금
제4류
인화성 액체
CO2소화 화기엄금
제5류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벤조일퍼옥사이드, NC) 주수소화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 주수소화
ㅇ이외 : 건조사,탄산가스,팽창질석,포소화,봉상강화액  (
탄화수소염류 X
가연물 접촉주의

ㅇ위험물 안전카드
제1~3류, 제4류(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제5~6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 휴대한다


ㅇ위험물 혼재
제4류 위험물 : 제2류, 제3류, 제5류
제1류 위험물 : 제6류끼리만 혼재 
제3류 위험물 : 제4류 1개만 혼재

단, 1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제1류위험물 (알칼리과산화물 제외) + 제5류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5류위험물 혼재금지)
-제1류위험물 + 황린
-인화성고체 + 제4류위험물

ㅇ위험물 저장 적재 높이
-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6m (액체위험물은 55도 온도에서 130kPa이하 수납)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글리세린),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수납용기 : 4m
- 그 밖의 경우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 3m

ㅇ위험물제조소 안전이격거리
30m이상 : 학교, 병원, 300명이상 수용
50m이상 : 유형문화재, 기념중 중 지정문화재
* 안전거리 X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 20배 이하

ㅇ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 연면적 ( 500 )㎡ 이상, 옥내 지정수량 ( 100 )배이상 취급,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 미만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제외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 (광전식분리형 경우 100m이하)
  다만,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1000) ㎡이하
<옥내저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1)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저장
2) 저장창고 
연면적 ( 150 )㎡ 초과
3) 처마높이가 6m이상 단측건물


ㅇ판매취급소 최대허가량
- 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20배이하
- 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의 40배이하 (ex. 경유 = 지정수량 1000L니까 최대취급수량은 40,000L)

ㅇ고속국도 주유취급소 탱크용량 : 6만L  (일반도로 5만L)
- 자동차 정비 폐유, 윤활유 저장탱크 : 2천L이하

ㅇ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 용량
- 1층 및 지하설치 대상 : 제1류 황화린, 적린, 유황 / 제2류  황린 / 제6류 질산

- 1층 이하의 층 / 단층 : 지정수량의 40배이하 (최대 2만L)
- 2층 이상의 층 : 지정수량의 10배이하 (최대 5천L) ex) 경유 5천L


ㅇ간이저장탱크 
- 옥외 설치시 1m이상, 옥내 설치시 0.5m이상 간격유지
- 용량은 600L이하, 간이저장탱크 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3이하
- 두께3.2mm이상 강판으로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성능
- 통기관 : 지름25mm이상, 옥외 높이1.5m이상, 아래로 45도 구부림,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냉각소화) 설치

ㅇ옥외저장탱크 및 방유제  
- 방유제내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 수는 10 (20만L이하, 인화점 70도이상 200도미만 경우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도(제4석유류) 이상인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외한다. 
-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장소 : 펌프실외 펌프설비에 집유설비 설치. 단,4류 위험물은 유분리장치 설치
- 수압시험 : 상용압력 1.5배이상으로 10분간시험

- 방유제 깊이 : 높이0.5m이상 3m이하, 두께0.2m이상, 지하매설깊이 1m이상, 면적 8만㎡이하
- 방유제 높이 : 지름이 (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3 ) 이상
                       지름이 (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2 ) 이상
- 방유제 계단/경사로 : 방유제 높이 1m 안밖에 출입을 위한 계단을 50m마다 설치
- 간막이 둑 용량 :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용량의 ( 10 ) %
- 방유제 용량
   1)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인화성) 1개 탱크 용량의 ( 110 )% 이상, 2개 이상 경우, 최대용량의 ( 110 )% 이상
   2)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 : 1개 탱크용량의 50%이상, 2개 이상 경우, 최대용량 50% + 나머지 용량 10%이상 

ㅇ지하저장탱크 수압검사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 1.5배 )로 ( 10 )분간 수압시험
- 압력탱크 외 : ( 70 ) kPa 압력으로 ( 10 )분간 수압시험

ㅇ탱크안전성능 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엔지니어링사업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ㅇ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검사 : 매설 후 ( 20 ) kPa 가압/감압 상태 ( 10 )분간 유지

ㅇ옥내저장소 설비

기준면적 구분
1,000 ㎡이하 제1류(I등급),3류(지정수량 10kg),4류(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5류(지정수량 10kg),6류
2,000 ㎡이하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

 
ㅇ옥내소화전 설비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수량 :  옥내 (7.8㎥ x n개 n=최대5),  옥외 (13.5㎥ x n개 n=최대4)
- 옥내소화전은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25 )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입상관 관경은 50mm이상, 비상전원은 45분이상 작동, 자가발전설비는 0.6m 공지 보유

- 비상전원 중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개이상 설치시 0.6m이상 이격
ㅇ옥내저장소 소화설비 : 소형수동소화기까지 거리가 보행거리 ( 20 )m 이하로 설치

ㅇ옥외저장소 살수설비 설치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취급장소 (경유X)

ㅇ포소화설비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화설비 상호거리 : 보행거리 75m 이하
- 대규모 화재에 부적합
-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이 떨어짐 (발포배율이 커지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환원시간이 짧아진다)

ㅇ소화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 100 ) ㎡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 1 )개 이상 설치할 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내화구조 내화구조 X 내화구조 내화구조 X
연면적100㎡를 1소요단위 50㎡를 1소요단위 150㎡를 1소요단위 75㎡를 1소요단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ㅇ소화약제
-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 으로 할 것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이산화탄소 (불활성가스)
B, C급 B, C급 A, B, C급 B, C급
식용유 화재시 비누화현상    1류(알칼리금속 제외),2류(마철금 제외),4류,6류 전기, 제4류,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청정소화약제  구성성분
IG-1 Ar
IG-100 N2
IG-55 N2 :50(%),  Ar : 50(%)
IG-541 N2 :52(%),  Ar : 40(%), CO2(8%)
Halon 1301   (X4.0 Y3.0)
Halon 2402   (X5.2 Y3.9)
Halon 1211   (X4.4 Y3.3)
C F3 Br 
C2 F4 Br2 
 C F2 Cl Br   방사길이가 길다


ㅇ화학소방자동차
- 포수용액 방사차 : 매분 2000L 이상
- 분말 방사차 : 매초 35kg 이상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이산화탄소 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이상 비치



ㅇ환기설비

바닥면적 급기구 면적 갯수
60㎡ 미만 150 c㎡ 이상 1
60㎡ 이상 90㎡ 미만  300 c㎡ 이상 1
90㎡ 이상 120㎡ 미만 450 c㎡ 이상 1
120㎡ 이상 150㎡ 미만
150㎡이상
600 c㎡ 이상
(800 c㎡ 이상)
1
(150 c㎡ 마다 1개)

 
ㅇ정기검사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ㅇ허가 제외대상 
- 주택 중앙난방용을 위한 저장소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이하 저장소  

ㅇ제조소 옥외설비 바닥 : 둘레에 높이 ( 0.15 ) m 턱 설치

ㅇ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위험물 최대수량 벽,기둥,바닥 내화구조 공지너비 그 밖의 건축물 공지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미확보) 0.5m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 1m이상 1.5m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2m이상 3m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3m이상 5m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이상 10m이상


ㅇ제조소 보유공지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ㅇ암반탱크 용량 : 탱크내용적 - ( 탱크용적 1/100 or 7일간 지하수용량 중 큰 것)

ㅇ예방규정

ㅇ이동탱크저장소 2인이상 운전 
- 예외규정 :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
- 장거리 운행시 : 고속국도 340km, 그 밖의 도로 200km

ㅇ이동탱크 저장소
- 알킬알루미늄 등 저장탱크 : 두께 10mm이상, 용량 1,900L미만, 수압 1Mpa로 10분간시험
- 자동차용소화기 : 소화분말 3.3kg 2개이상
- 주유취급소에서 ( 3 천 )리터 이하 위험물 주입가능
- 완공검사 시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내부는 3.2mm강판을 ( 4000 ) L 마다 칸막이 설치


- 측면틀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75도 이상
-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기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것

0.3m X 0.6m 직사각형


종류  주성분
제1종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제2종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칼륨 (KHCO3)
제3종 분말소화약제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분자량이 84인 소화약제로 주방화재에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 ▶ 제1종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에 의하여 가연물의 표면에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하는 물질 ▶ 메타인산 (HP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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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질과과 (3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6류 산화성
액체
산, 염소산, 산화수소 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할로겐간 화합물)
[오불화 요오드(IF5), 오불화 브롬(BrF5), 삼불화 브롬(BrF3)]
비점 : 100.5도,  40.8도,  125도 
300kg
  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
  3. 질산 : 비중이 1.49이상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불연성 물질로서 산소를 함유한 조연성, 강산화제이다
  2) 무색투명하며 비중은 1보다 크고 물과의 접촉에 발열반응한다
  3) 부식성 및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제외)이다
  4) 증기는 유독하므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용기의 재질은 내산성이어야 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2) 제1류 위험물, 물, 가연물, 강환원제, 유기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용기는 밀봉하고 액체 누출시 중화제로 중화한다
  4)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그 외에는 건조사 및 탄산가스, 팽창질석, 포소화, 봉상강화액 (탄화수소염류 X) 


* 제6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2~23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산화성 시험 ㅇ연소시험

 




등급 품명 소화 성질
Ⅰ 
300kg

 
 
산 HNO3 물과 반응하여 발열

(주수소화X,

건조사, 분말,
불활성가스 소화) 

 
비중 1.49이상
직사일광 분해→적갈색(담황색), 갈색병 저장(용기 밀전, 통풍)
알루미늄,니켈,철,코발트,크롬  부동태화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함
분해반응식,  구리+(묽은 질산, 진한 질산) 반응식
왕수→금,백금을 녹인다
 (왕수제조 : 염산과 질산을 3:1비율로 혼합)
 (3HCl + HNO3
→ NOCL + 2H20 + Cl2)
염소산 HClO4 산의 강도 (HClO < HClO2 < HClO3 < HClO4 )
용기 밀전하여 통풍일 잘되는 곳 보관
물과 반응하여 6종의 "고체수화물" 생성
산화수소 H2O2 다량 주수소화  농도 : 36[wt %] 이상 (높아질수록 위험)
폭발농도 : 60%이상
분해반응식 : 2H2O2 → 2H2O + O2
이산화망간 촉매하 : 2H2O2 + MnO2 → 2H2O + O2 + MnO2
 (분해촉진제 : 이산화망간)
저장,취급시 분해를 막기위해
분해안정제(인산, 요산) 사용
저장용기 밀전X, 구멍이 있는 마개 사용
햇빛이 통과하지 않는 갈색병 보관
순수한 과산화수소의 녹는점,끊는점이 높다. 36[wt%]>70[wt%]
물,알코올,에테르 녹지만 벤젠에는 불용


- 벤즈알데히드 : 2,000L
- Na2Sr2O6 (과황산나트륨) - 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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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황적유 / 마철금 / 인 (100 500 10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
고체
화린, 린, 
그네슘, 분, 속분
100kg
500kg

화성고체 (고형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삼부틸알코올)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0kg
100또는500kg

Ⅱ,
  1. 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유황 : 순도 60 [wt%] 이상인 것 
  3.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미만인 것은 제외
  4. 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미만인 것은 제외
  5. 마그네슘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것은 제외
    -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6.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2) 연소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4)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5)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불꽃, 불티 등의 화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3)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 제2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7~9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착화성 시험 ㅇ작은 불꽃 착화시험
인화성 시험 ㅇ인화점 측정시험

 


 

등급 품명 종류 성질

100kg 
황화린 삼황화린 P4S3

오황화린 P2S5

칠황화린 P5S7
조해성 X (불용성), 연소반응식, 연소시 오산화인, 이산화황 발생
  P4S3 + 8O2 → 2P2O5(오산화인) + 3SO2(이산화황)
조해성 O, 연소반응식, 물과 반응 황화수소발생, 주수소화X (분말,CO2)
  P2S5 + 8H2O 5H2S(황화수소) + 2H3PO4(올소인산)
조해성 O, 연소반응식, 물과 반응 황화수소발생, 주수소화X (분말,CO2)
적린 P 연소반응식:4P + 5O2 →2P2O5,  황린(P4)을 공기차단 250~260도 가열→P
성냥,화약재료 / 암적색 분말, 비중2.2, 발화점 260도, 불용성, 주수소화
유황 S
(증발연소)
단사황 S
사방황 S
고무상황 S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는다,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는다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지 않는다
*연소반응식, 전기의 부도체로서 절연체에 사용, 분진폭발, 성냥,화약재료
  살균제, 표백제사용, S+H2 발열생성 H2S
순도 60 [wt%] 이상인 것, 불순물은 황석, 수분에 한한다. 분자량 32
연소시 푸른빛, S+O2
→ SO2 (이산화황) 분자량64 공기보다 무겁다.

500kg  
마그네슘 Mg CO2소화X 은백색, 광택, 비중 1.74 경금속, 주수소화X, 분진폭발
물/연소/이산화탄소/산(염산/황산)/질소와 반응식

*금속 + 물 : 금속 + H2O  → (금속) OH + H2

*부동태화 : 공기중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내부를 부식으로부터 보호
 Zn + 2NaOH 
Na2ZnO2 + H2  
철분 Fe  
금속분 알루미늄분 Al
아연분 Zn
안티몬 Sb

1000kg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삼부틸알코올
1기압에서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함부로 증기발생 X, 불활성가스(CO2) 소화기, 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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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아염과무 / 브요질 / 과중 (50,300,1000)

류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1류 산화성
고체
염소산염류, 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기과산화물 50kg
롬산염류, 오드산염류, 산염류 300kg
망간산염류, 크롬산염류 10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과요오드산염류 300kg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아황산염류 (Na2S2O8)
퍼옥소붕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50kg

※산화성 고체의 정의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하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조연성가스) 강한 산화제이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다.
  4)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5)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하여 저장한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3) 용기 등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4)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시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접촉을 피한다.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적응성있는 소화설비 :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주수소화X

  5)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 제1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4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시험 ㅇ 연소시험
ㅇ 대량연소시험
충격민감성 시험 ㅇ낙구타격감도시험
ㅇ철관시험

 
 


 

등급 품명 종류 성질
Ⅰ 
50kg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아염소산칼륨 KClO2
아염소산암모늄 NH4ClO2
소화 : 포소화, 주수, 건조사, 팽창질석


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NaClO3
염소산칼륨 KClO3

염소산암모늄 NH4ClO3
염소산칼슘 Ca(ClO3)2
철제용기 부식
400℃ 분해 KClO4+KCl+O2, 610℃ 완전분해식
온수,글리세린에 녹고, 냉수,알코올에 난용

2NH4ClO3 → 2NH4Cl + 3O2
-
과염소산염류 과염소산나트륨 NaClO4
과염소산칼륨 KClO4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과염소산마그네슘 Mg(ClO4)2
-
융점 610℃, 사방정계 결정, 불용성, 분해반응식
-
Ba(ClO4)2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1족)
과산화나트륨 Na2O2 (밀전,밀봉)
과산화칼륨 K2O2
과산화리튬 Li2O2

알칼리금속외의 과산화물 (2족)
과산화마그네슘 MgO2
과산화칼슘 CaO2
과산화바륨 BaO2
차광성, 방수성 피복 / 5류위험물과 보관X
Na2O2 : 비중2.8, 융점460
℃, 살균제,소독제,표백제
K2O2 + 2CH3COOH 2CH3COOK + H2O2 

◇ + 물 → ♡ OH + O2

( 주수소화 금지, 산소와 열 발생 )
물, 이산화탄소, 산과의 반응식

BaO2 : 가장 안정적, 융점 450℃, 분해온도 840  
Ⅱ 
300kg
브롬산염류 KBrO3  
요오드산염류 KIO3  
질산염류 질산나트륨  NaNO3
질산칼륨  KNO3
질산암모늄 NH4NO3
질산은 AgNO3
칠레초석
초석, 흑색화약 (숯가루+유황)
ANFO폭약원료(+경유), 흡열반응, 조해성&흡습성
반응식, 직사일광 분해(갈색병보관), 사진감광제
Ⅲ 
1000kg
과망간산염류 과망간산나트륨 NaMnO4
과망간산칼륨 KMnO4


-
열분해/묽은황산 반응식, 산화수구하기
황산과 반응하여 산소, 열 발생
+ 묽은H2SO4K2SO4 + MnSO4 + H2O + O2 
중크롬산염류 중크롬산나트륨 Na2Cr2O7
중크롬산칼륨 K2Cr2O7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
-
산화수구하기
열분해 (NH4)2Cr2O7 → Cr2O3 + N2 + 4H2O

* CrO3 (삼산화크롬) : 물과 반응 산소를 발생하지 않는다
    CrO3 + H2O → H2CrO4 (크롬산)
* 제1류 위험물 : 염소화이소시아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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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이상>>
ㅇ컨베이어 작업 중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작업시 문제점(재해요인)
1-1.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창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도시 머리를 다칠 수 있다
1-2 작업자 한명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므로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
1-3.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위험이 있다.


ㅇ인쇄롤러 / 인쇄윤전기 전면 걸레작업, (1) 위험점의 종류, (2)위험점 발생조건 (3) 재해형태와 정의
1.물림점
2.회전하는 두 물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발생
3.재해형태 : 협착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또는 말려든 상태)


ㅇ선반작업 (한 손은 기계 위, 한 손은 샌드페이퍼 잡고) 위험점, 정의, 위험포인트 3가지
1.위험점 : 회전말림점
2.회전부분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
3-1.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감겨 들어간다.
3-2.옆  눈질을 하다 손이 말려들어간다
3-3.한손으로 작업하고 있다가 손이 말려들어간다.


ㅇ전선감는 작업중 감전, (1)재해형태, (2)재해발생원인
1.감전
2-1.기계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2-2.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절연용 보호구 :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ㅇ드릴머신, 드릴작업시 문제점(위험요인) 3가지 / 위험방지대책
1.공작물을 기기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어 드릴에 손을 다침 > 바이스나 클램프로 고정
2.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침 > 보안경 착용
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공작물이 튀어 머리를 다침 > 안전모 착용
4.팔에 씌운 토시가 드릴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


ㅇ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4가지
1.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2.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3. 해체물의 처분 계획
4. 사업장 내 연락 방법

 


ㅇ경사진 박공지붕 설치작업, (1) 재해발행원인 3가지 / (2) 재해방지대책 3가지
1.작업발판 미설치 > 설치
2.추락방지망 미설치 > 설치
3.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설치 및 착용
(구름멈춤대 또는 쐐기 등을 이용하여 적재물을 고정)


ㅇ승강기 내 청소작업중, 교량공사, 비계건설공사 중 추락, 재해발생요인 3가지
1.추락방호망 미설치
2.안전대 미착용
3.안전난간 미설치 및 설치불량


ㅇ고압선(충전전로) 인근 이동식크레인작업, 항타기 작업 중 감전방지대책 2가지
1.감시인을 배치
2.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3.안전방책 설치

ㅇ크레인으로 배관 운반중 H빔 충돌, 위험요인 3가지 / 안전대책 3가지
1.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조로프 미사용 > 사용
2.신호수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착용
3.화물을 확실하게 체결하지 않아 낙하 위험 존재 > 체결

ㅇ수중펌프작업중 (1) 감전방지 대책 3가지, (2) 인체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감전쉬운이유
1-1.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1-2.작업 전에 모터와 전선의 접속부분 및 전선피복의 손상유무를 확인할 것
1-3.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물기가 침입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물에 젖을 경우, 피부저항이 1/25로 감소되어 감전되기 쉽다.

ㅇ지게차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
1.지게차 바퀴의 이상유무
2.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ㅇ석면  노출시 질병 3가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3회이상>>
ㅇAPT창틀작업 중 추락 (1) 추락사고 발생원인 3가지, (2) 기인물 (3) 가해물
1-1. 안전난간 미설치, 
1-2. 추락방지망 미설치
1-3.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2. 기인물 : 작업발판
3. 기해물 : 바닥

ㅇ마그네틱크레인 이동중 떨어지는 사고, 사고발생 위험요인 3가지
1.작업자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스위치를 보지않고 조작하다 실수로 오작동하여 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다
2.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3.화물을 묶은 로프가 훅 끝에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고 해지방지장치를 하지 않았다

ㅇ터널 굴착시 (1) 계측항목 3가지, (2) 장전구 / 발파공의 충진재로에 대한 사용기준
1.천단침하, 지중변위, 지중침하, 내공변위
2.발파공 충진재료 :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
   장전구 :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ㅇ고무장화 미착용상태 흡연하며 도금, 세척작업, 위험예지훈련할 경우 행동목표 2가지
1.작업중에는 흡연금지
2.세척작업시 고무장갑 및 고무장화 착용

ㅇ장갑을 착용, 둥근톱기계로 목재 절단 (1) 위험Point 3가지,
    (2) 덮개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 : ( 25mm 이내 )   
         덮개하단과 가공재 상면의 간격 : ( 8mm 이하 )
1-1.장갑의 끝이 톱니에 결려 손이 베인다.
1-2.톱날에 작업자 손이 베인다.
1-3.톱밥이 눈에 들어가 다친다.


ㅇ약품세척작업, 화학실험실에서 방독마스크 미착용 중 사고, 재해형태와 그 정의
1.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2.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ㅇ패드, 약품 등 세척작업 및 화학실험실  필요한 보호구 3가지
1.고무장갑/고무장화,   보안경,   보호의


ㅇ프레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 방호장치의 기능
2)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3)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
4)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ㅇ건설현장 리프트 방호장치 4가지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4.출입문 연동장치


ㅇ방열복 성능시험
(1)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 2 )초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 102 )mm이내일것
(2)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1 )MΩ 이상일것


<<2회이상>>
ㅇ배전반 점검시 감전사고  위험요인(재해발생원인) 2가지
1.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ㅇ교류 아크용접작업시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는 4가지 / 감전부위 4가지
1.왼손에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될 수 있다
2.케이블이 손상, 노출되어서 신체 접촉, 감전될 수 있다
3.용접봉 홀더의 통전부분이 노출되어서 용접봉에 신체일부가 접촉되어 감전될 수 있다
4.전원스위치 개폐시 접촉불량으로 인해 감전될 수 있다.

ㅇ잭으로 올린 자동차밑 작업 중 다른작업자 시동, 작업자 팔이 말림, 사고방지대책 3가지
1.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지휘
2.정비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설치
3.시동키를 별도로 관리


ㅇ트럭, 지게차 포크 밑에서 수리, 점검시 (1) 위험방지조치사항,  (2)방호장치 2가지
1.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할 것
2.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ㅇ크롬도금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안전수칙 4가지
1.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밀폐화, 자동화
2.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의 개선
3.전체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희석 배출
4.국소배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확산방지


ㅇ용접작업(바닥에 물건 널려있음) 시 불안전한 요인 3가지
1.용접시 발생하는 불티가 튀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주변 물체에 불이 불을 수 있다
2.주변 가연성물질의 드럼통에 대한 방화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소화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용접작업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환기조치가 미흡하다


ㅇ장갑착용상태 봉강 연마작업시 안전대책 2가지
1.연삭기 숫돌부위에 덮개를 설치
2.연마작업시 장갑착용을 금할 것


ㅇ둥근톱기계 작업 중 옆눈질 등 손가락절단, 사고원인2가지
1.톱날 접촉예방장치 & 반발예방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
2.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ㅇ드릴작업 중 칩을 불어서 제거, 손으로 제거하다 다침, 위험요인 2가지
1.칩을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다가 칩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2.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칩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ㅇ프레스 이물질 제거 중 페달을 잘못밟아 손 다침, (1) 위험요인 또는 문제점, (2) 사고방지 대책
1-1.페달을 잘못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해 손을 다칠 위험
1-2.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칠 위험
1-3.입으로 이물질을 불어서 제거하려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칠 위험
2-1.이물질 제거시 적합한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2-2.작업시작 전 전원을 차단한다.
2-3.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ㅇ크랭크 프레스 천공작업 (1) 프레스에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3가지
(2)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야만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2가지
1.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2.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감응식 방호장치


ㅇ맨홀 산소결핍장소 중 (1) 적정한 산소농도 범위, (2) 착용보호구 3가지 (3) 피난/구출용 기구 2가지
1.18%이상 23.5%미만
2.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화, 안전모
3-1. 송기마스크
3-2.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ㅇ브레이크 라이닝 제작작업, 석면취급작업시 안전작업수칙 3가지
1.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할 것
2.석면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3.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할 것


ㅇ스팀배관을 맨손 점검 중 스팀누출 (1) 재해발생원인, (2) 재해유형, (3) 재해발생형태
1.작업시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스팀배관을 점검
2.화상
3.이상온도, 접촉에 의한 화상


ㅇ항타기 말뚝박기 작업, 항타기 조립할 때 사용전 점검사항 3가지
1.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ㅇ컨베이어 작업전  점검사항
1.원동기 및 퓰리의 기능 이상유무
2.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유무
3.비상정지장치 등의 기능 이상유무


ㅇ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전 점검사항 4가지
1 윤활유의 상태
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3 언로드 밸브의 기능
4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ㅇ지게차 작업시 작업계획서 포함될 사항 2가지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ㅇ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
목적 : 지반붕괴 방지
① 침하의 정도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ㅇ전기기계,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하여 누전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장소 3가지
1.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
2.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장소
3.임시 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ㅇ팔레트 높이 적재한 지게차, 운전자 조치사항
1.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
2.유도자를 지정하여 지게차를 유도 또는 후진으로 서행
3.경적과 경광등을 사용


ㅇ퍼지작업종류 3가지
- 스위프, 압력, 사이펀, 진공퍼지


ㅇ인화성 액체 저장소 or LPG유출 폭발 (1)폭발 종류 (2) 폭발 정의
1.증기운 폭발(UVCE)
2.가연성 증기운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

ㅇLPG 저장소 (1)검지센서 설치위치, (2) 경보장치 설정치
1.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2.경보장치 설정 : LPG폭발하한값의 25%이하


ㅇ고무제 안전화 종류와 사용장소
1.일반용 : 일반작업장
2.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ㅇ고무 안전화 높이
- 단화 : 113mm미만
- 중단화 : 113mm이상
- 장화 : 178mm이상

ㅇ방독마스크 안전인증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4가지
1.파과곡선도  2.사용시간 기록카드  3.사용상 주의사항  4.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깔


ㅇ감전방지용 안전모 종류
- AE, ABE


ㅇ담뱃불 점화원 : 나화


ㅇ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ㅇ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중심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ㅇ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75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보조부재 )를 설치할 것
ㅇ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업발판의 폭을 ( 
40 )cm 이상으로 할것

낙하물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o 높이 ( 10 )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이상으로 할것
o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 이상 (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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