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 6개월마다 이행여부 확인 -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건설공사 - 터널공사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제조업 - 연면적 5000m²이상 냉동,냉동창고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
* 첨부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평면도, 원재료/제품 취급 등 작업방법의 개요 ( 설비 점검 및 유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부 제출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물질안전자료 |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 3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수> - 50~800억 : 1명이상 - 800~1500억 : 2명이상 - 1500~2200억 : 3명이상 (2200억~ : 4명이상) |
<공정율에 따른 관리비> - 공정율 50~70% 미만 : 관리비 50% - 공정율 70~90% : 70% - 공정율 90%이상 : 90% * 대상액의 구분이 없을때 70%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비율 : 1.86%, 기초액 : 5,349,000원
- 5억원 미만 > 비율 2.45%
<사다리식 통로> - 75도이하로 설치 ( ※ 고정식사다리 : 90도이하로 설치) - 발판과 벽사이 15cm, 폭은 30cm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이상 올라가게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시 5m마다 계단참 설치 |
<가설통로 설치기준> - 경사는 30도이하, 경사 15도 초과시 미끄럼방지 구조 - 수직갱 15m이상시 10m마다 계단참 - 높이 8m이상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 - 계단참은 제곱미터당 5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
*가설계단 설치시, 높이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3m이내마다 최소 '1.2m이상'의 너비를 가진 계단참 설치
<거푸집 동바리 침하 방지조치>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는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파이프서포트가 3.5m초과시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것. |
* 동바리 구조검토시 제일 먼저 검토 작업
1단계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한다.
2단계 : 하중ㆍ외력에 의하여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을 구한다.
3단계 : 부재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을 산정한다.
4단계 : 사용할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 거푸집 측압 :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히빙 현상> 연약한 점토지반 굴착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
<보일링 현상> 굴착부와 지하 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 대책 : 지하수위를 낮추어야 함
<압성토공 >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
<유한사면 사면파괴 종류> 사면내 파괴, 사면선단 파괴, 사면저부 파괴
<직접기초의 터파기 공법> 개착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 트렌치 컷 공법 (시트 파일 공법)
<베인테스트(Vane Test)> 연약한 점토지반의 점착력 판별
<well point 공법> 지하수위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LOAD CELL> 버팀보 앵커등의 축 하중 변화상태 측정 계측기기
<Inclino meter> 주변 지반의 변형(경사)을 측정하는 기계
<Piezo meter>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 N치 4~10일 경우 모래의 상대밀도는 묽다. (매우 단단)
*토질시험방법 중 전단시험 : 1면 전단시험, 베인테스트, 일축 압축시험 (투수시험)
<흙의 간극비> (공기+물의 체적) / 흙의 체적
<흙의 투수계수>
① 공극비 : 공극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작다.)
② 포화도 :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도 크다.
③ 유체의 점성계수 : 점성계수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작다.
④ 유체의 밀도 :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록 볼트 작업 계측결과> 내공변위, 천단침하, 인발시험 결과 (진동측정 결과)* 터널 낙반 방지 : 터널지보공설치, 부석 제거, 록볼트 설치
* 흙막이 지지방식 (수평 버팀대식) vs 구조방식 (H-Pile 공법, 지하연속벽 공법, Top down method 공법)
<굴착면 기울기>
① 습지 1 : 1~ 1.5 ② 건지 1 : 0.5~1 ③ 풍화암 , 연암 1 : 1.0
<발파작업시 암질판별기준> 일축압축강도, 탄성파속도, RQD, RMR (전단강도)
<팽창제 천공간격 >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70cm (70~120cm) 정도를 유지
<풍속별 안전조치>
-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등 안전조치 : 초당 35m 초과 풍속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
* 순간풍속이 초당 15m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철골작업 중지 기후> 강수1mm, 강설10mm, 풍속10m
초정밀작업 조명 | 정밀작업 조명 | 보통작업 조명 | 기타 작업 |
750 lux이상 | 300 lux 이상 | 150 lux 이상 | 75 lux이상 |
<추락방지용 방망 인장강도>
그물코 10cm | 그물코 5cm |
○ 매듭있는 200kgf 이상 (폐기 135kgf) X 매듭없는 240kgf 이상 (폐기 150kgf) | ○ 매듭있는 110kgf 이상 (폐기 60kgf) |
* 구명줄 설치 :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 10mm )
* 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 벨트식 : 1개걸이용, U자 걸이용
<강관 비계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방향 1.85 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2. 띠장간격 2m이하 (첫번째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 3. 윗부분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연결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비계 작업발판 기준> - 폭은 40cm이상, 발판재료간 틈은 3cm이내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고정 -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 <달비계 또는 높이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의 발판> 폭20cm이상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 비계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의 1/3 이상
* 가설구조물 : 높이 31m이상 비계
<강관틀 비계 구조> 1. 수직6m 수평8m 이내마다 벽이음 (ex. 단관비계 수직5m, 수평5m 벽이음) 2. 높이 20m초과 or 중량물적재 수반작업시 주틀간격 1.8m이하로 할 것 3.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10m초과시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4. 주틀간에 교차가새설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5.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 |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 통로 : 폭은 90cm이상, 조도는 75lux이상
* 선창의 내부 화물취급작업시 통행설비 설치기준 :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 초과시 설치
* 일반 작업발판 :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
<안전난간 기준> 1. 상부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설치 (통행시 전락 방지) * 상부난간대를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최소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상하 60cm간격)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4. 안전난간은 가장취약한지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
< 달비계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강선 | 10 이상 |
훅, 체인 | 5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 2.5 이상 |
목재 5 이상 |
*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 크레인에서 일반적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권상용 체인의 안전율 기준 : 5이상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현문 사다리 설치> 300톤급이상 선박 하역작업시 설치 (폭55cm, 높이82cm)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유로폼)
<허용진동치> 철골콘크리트 빌딩 : 1.0 ~ 4.0cm/sec
<권과방지장치>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
<정격하중> 크레인 또는 데력에서 붐각도 및 작업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후크(Hook),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
<건설기계 제한속도 정하지 않는 속도>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 :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조치사항
1. 갓길의 붕괴 방지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도로 폭의 유지
4.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유지)
<계산 안전계수 >
1)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ton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단, 안전계수는 5임) = 40 ton
2) 안전계수가 5인 체인의 최대설계하중이 1000N이라면 이 체인의 극한하중은 몇 N?
안전계수= 극한하중 / 최대설계하중, 5 = x / 1000, 정답 : 5000N
<백호(Back Hoe)> 낮은 장소 굴착
<파워 쇼벨> 높은 장소 굴착
<클램 쉘(Clam shell)> 수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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