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 6개월마다 이행여부 확인


-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높이가 31m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 터널공사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제조업
연면적 5000m²이상 냉동,냉동창고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 첨부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평면도, 원재료/제품 취급 등 작업방법의 개요  ( 설비 점검 및 유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부 제출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물질안전자료     
  ( 안전운전지침서 )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 3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수>
- 50~800억 : 1명이상
800~1500억 : 2명이상
- 1500~2200억 : 3명이상 (2200억~ : 4명이상)

 

<공정율에 따른 관리비>
- 공정율 50~70% 미만 : 관리비 50%
- 공정율 70~90% : 70%
- 공정율 90%이상 : 90%
* 대상액의 구분이 없을때 70%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비율 : 1.86%, 기초액 : 5,349,000원
-  5억원 미만 > 비율 2.45%

<사다리식 통로>

75도이하로 설치 ( ※ 고정식사다리 : 90도이하로 설치)
- 발판과 벽사이 15cm, 
폭은 30cm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이상 올라가게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시 5m마다 계단참 설치

 

<가설통로 설치기준>

- 경사는 30도이하, 경사 15도 초과시 미끄럼방지 구조

수직갱 15m이상시 10m마다 계단참
높이 8m이상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
계단참 제곱미터당 5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가설계단 설치시, 높이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3m이내마다 최소 '1.2m이상'의 너비를 가진 계단참 설치

<거푸집 동바리 침하 방지조치>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는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파이프서포트가 3.5m초과시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것.

* 동바리 구조검토시 제일 먼저 검토 작업
   1단계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한다.
   2단계 : 하중ㆍ외력에 의하여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을 구한다.
   3단계 : 부재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을 산정한다.
   4단계 : 사용할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 거푸집 측압 :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히빙 현상>  연약한 점토지반 굴착굴착면의 융기로 발생
<보일링 현상> 굴착부와 지하 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 대책 : 지하수위를 낮추어야 함

<압성토공 >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
<유한사면 사면파괴 종류>  사면내 파괴,  사면선단 파괴,  사면저부 파괴
<직접기초의 터파기 공법> 개착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 트렌치 컷 공법 (시트 파일 공법)

<베인테스트(Vane Test)>  연약한 점토지반의 점착력 판별
<well point 공법>  지하수위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LOAD CELL>  버팀보 앵커등의 축 하중 변화상태 측정 계측기기
<Inclino meter>  주변 지반의 변형(경사)을 측정하는 기계
<Piezo meter>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   N치 4~10일 경우 모래의 상대밀도는 묽다. (매우 단단)
*토질시험방법 중 전단시험 : 1면 전단시험, 베인테스트, 일축 압축시험  (투수시험)


<흙의 간극비>  (공기+물의 체적) / 흙의 체적
<흙의 투수계수>
① 공극비 : 공극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작다.)
② 포화도 :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도 크다.
③ 유체의 점성계수 : 점성계수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작다.
④ 유체의 밀도 :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록 볼트 작업 계측결과>  내공변위, 천단침하, 인발시험 결과  (진동측정 결과)
* 터널 낙반 방지 : 터널지보공설치, 부석 제거, 록볼트 설치
* 흙막이 지지방식  (수평 버팀대식) vs  구조방식 (H-Pile 공법, 지하연속벽 공법, Top down method 공법)

<굴착면 기울기>
① 습지  1 : 1~ 1.5    ② 건지  1 : 0.5~1   ③ 풍화암 , 연암 1 : 1.0     

<발파작업시 암질판별기준>   일축압축강도, 탄성파속도, RQD, RMR  (전단강도)
<팽창제 천공간격 >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70cm (70~120cm) 정도를 유지

<풍속별 안전조치>
-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등 안전조치 : 초당 35m 초과 풍속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
 * 순간풍속이 초당 15m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철골작업 중지 기후> 강수1mm, 강설10mm, 풍속10m

초정밀작업 조명정밀작업 조명보통작업 조명기타 작업
750 lux이상300 lux 이상150 lux 이상75 lux이상


<추락방지용 방망 인장강도>

그물코 10cm 그물코 5cm 
○ 매듭있는 200kgf 이상 (폐기 135kgf)

X 매듭없는 240kgf 이상 (폐기 150kgf)
매듭있는 110kgf 이상 (폐기 60kgf)

 

* 구명줄 설치 :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 10mm )
* 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 벨트식 : 1개걸이용, U자 걸이용

강관비계 구조
<강관 비계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방향 1.85 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2. 띠장간격 2m이하 (첫번째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
3. 윗부분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연결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 작업발판 기준>

폭은 40cm이상,  발판재료간 틈은 3cm이내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고정
-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

<달비계 또는 높이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의 발판폭20cm이상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 비계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의 1/3 이상
  * 가설구조물 : 높이 31m이상 비계

<강관틀 비계 구조>

1. 수직6m 수평8m 이내마다 벽이음  (ex. 단관비계 수직5m, 수평5m 벽이음)

2. 높이 20m초과 or 중량물적재 수반작업시 주틀간격 1.8m이하로 할 것
3.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10m초과시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4. 주틀간에 교차가새설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5.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 통로 :   폭은 90cm이상, 조도는 75lux이상 
* 선창의 내부 화물취급작업시 통행설비 설치기준 :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 초과시 설치
* 일반 작업발판 :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

 

<안전난간 기준>

1. 상부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설치 (통행시 전락 방지)
  * 상부난간대를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최소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상하 60cm간격)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4. 안전난간은 가장취약한지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 달비계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강선 10 이상
훅, 체인5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강재 2.5 이상
목재 5 이상

*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 크레인에서 일반적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권상용 체인의 안전율 기준 :  5이상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현문 사다리 설치> 300톤급이상 선박 하역작업시 설치 (폭55cm, 높이82cm)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유로폼)
<허용진동치>  철골콘크리트 빌딩 : 1.0 ~ 4.0cm/sec

<권과방지장치>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
<정격하중> 크레인 또는 데력에서 붐각도 및 작업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후크(Hook),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
<건설기계 제한속도 정하지 않는 속도>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 :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조치사항    
     1. 갓길의 붕괴 방지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도로 폭의 유지
     4.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유지)



<계산 안전계수 >
1)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ton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단, 안전계수는 5임) = 40 ton

2) 안전계수가 5인 체인의 최대설계하중이 1000N이라면 이 체인의 극한하중은 몇 N?
안전계수= 극한하중 / 최대설계하중,  5 = x / 1000,  정답 : 5000N 

<백호(Back Hoe)> 낮은 장소 굴착
<파워 쇼벨> 높은 장소 굴착
<클램 쉘(Clam shell)> 수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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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 시>
- 착화온도(발화점)가 내려간다.
- 최소점화에너지가 감소하며,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폭발하한계 계산>
*메탄, 에탄, 프로판의 폭발하한계가 각각 5vol%, 2vol%, 2.1vol%일 때  폭발하한계가 낮은것?
① 메탄20vol%, 에탄30vol%, 프로판50vol%의 혼합가스 = 100 / (20/5 + 30/2 + 50/2.1) = 2.34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순서> 
 H2>CO>CH4>C3H8 
(H)4~75> (CO)12.5~74> (메탄)5~15> (프로판)2.1~9.5 (부탄)1.8~8.4  (벤젠)1.5
 
<최소 발화에너지>
이황화탄소 (-30도) < 에틸렌 < 에탄 < 메탄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암모니아
 

고체연소 ① 표면연소 : 고체가 표면의 고온을 유지하며 타는 것 (목탄)  
② 분해연소 :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가 일어나고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타는 것 (목재)
③ 자기연소 :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분해되며 타는 것 (TNT)   
④ 증발연소 : 고체가 가열되어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며 타는 것 (나프탈렌)
확산연소 가연성가스의 연소형태

<자연발화 물질>   
① 질화면-건조 상태 자연적으로 분해, 발화위험 ② 목탄분말  ③ 아마인유
 * 자연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 열전도율이 작을것. 고온다습
 * 산화열, 중합열, 흡착열, 분해열 (증발열)

<예열법> 기체의 자연발화온도 측정법 

기상폭발 응상폭발
가스, 분진, 분무, 분해, 혼합가스 수증기, 전선, 고상간 전이

* 폭발방호대책 : 억제, 방산, 봉쇄  (불활성화는 화재방호)

<분진폭발마그네슘

- 압력의 파급속도가 빠르다
- 가스폭발보다 발생에너지가 크다
-
폭발압력과 연소속도는 작다 
- 불완전연소로 가스중독 위험이 높다

* 화학적인자 : 연소열, 산화속도 vs 물리적인자 : 입도분포, 입자의형성, 열전도율



<아세톤> 인화점 -18도, 증기 유독
<아세틸렌 C2H2> 아세톤에 용해시켜 다공성물질과 함께 저장,  저장용기색- 황색
<아세틸렌 제조 > + 탄화칼슘 CaC2수산화칼슘 + 아세틸렌  
     *탄화칼슘 : 건조한 장소 보관, 물과 반응 아세틸렌 생성

<디에틸 에테르> 연소범위 1.9~48, 인화점 -45도
<벤젠> 인화점 -11도, 폭발하한계 1.5 vol%
<가솔린 연소범위>  1.4~7.6 vol%
<포스겐, COCI2> 가장 독성이 큰 가스 - 하리슨시험지로 검출 
<포스핀, PH3 > Ca3P2(인화칼슘)와 물과 반응해서 생성 

<메탄 CH4> 폭발하한계 5vol%,  화학양론조성 9.5 vol%
<프로판 C3H8> 폭발하한계 2.1 vol%, 완전연소시 이론공기량 : 25m3, 연소 최소산소농도(MOC) : 11 vol%
<부탄 C4H10>
폭발하한계 1.8 vol%, 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농도(MOC) : 10.4vol%, , 완전연소조성 농도 낮음

<이황화탄소 CS2> 인화점 -30도, 물속보관 안전, 하한값:39.6~상한값:1393 (폭발한계 1.25~44)
<염소> 노출기준(TWA, ppm) 값이 가장 작은 물질 (0.5)
<Li, Na> (등유)석유 속에 저장
<칼륨 K, 나트륨 Na>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금속나트륨 물과 반응성 큼)
<칼륨 K>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수소) 생산 ▶금속화재 : 건조사, 팽창질석 소화
  * 염소산나트륨은 물 접촉시 산소 발생시켜 위험 (수소)

<과염소산칼륨 KClO4> 산화성 고체
<에탄올, 에틸알코올> 연소시 CO2 : 2, H2O : 3 생성
<질산암모늄> 물과 반응하여 흡열반응 
<구리 cu> 물과 반응하지 않음

물과 격렬 반응 물속 보관
리튬,칼륨,금속나트륨 (과산화나트륨, 염소산나트륨) 이황화탄소, 황린, 니트로셀루로오스

 

<폭발성 유기과산물 물질>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아조 화합물, 디아조, 하이드라진유도체 (과산화벤조일)
* 니트로화합물 
: 가열,마찰, 충격,접촉 등 산소나 다른 산화제 없이 폭발
* 산화성 액체/고체 : 중크로산, 과산화수소, 질산 (질산에스테르)

<부식성 산류>   <부식성 염기류> 
농도 60% 이상 : 인산, 불산, 아세트산 [ex.아세트산(농도90%)] 
* 농도 20% 이상 : 황산, 염산, 질산
* 농도 40% 이상 : 수산화칼륨 



<제1종 분말소화약제> 탄화수소나트륨
<제3종 분말소화약제> 메타인산(HPO3)에 의한 소화효과
* NH3 H2 P O4 제1인산암모늄 :  ABC급 분말소화약제 대표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기 > 금수성 물질 소화용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약제>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에 탄산칼륨(K2CO3)과 같은 염류를 첨가한 소화약제

<질소> 소화약제 IG-100의 구성성분

<CO2 소화약제> 기체 팽창률 및 기화 잠열이 크다
<팽창질석> 트리에틸알루미늄에 화재가 발생시 소화약제
  - 칼륨 - 금속화재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
<하론 Halon 1301>  C F3 Br 소화약제의 번호
<하론 Halon 2402>  C2 F4 Br2

<위험물질>   
과염소산나트륨,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 등유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니트로글리세린 : 제5류 위험물, 갈색유리병에 알코올 저장 (제3류 나트륨,알킬알루미늄,황린)
* 위험물질별 기준량 ①부탄-50m³ ②시안화수소-5kg

<Steam trap > 증기배관내에 생성된 증기의 누설을 막고 응축수를 배출
<파열판>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의 경우
<방유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
<급성독성물질>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 LD50(경구, 쥐)이 1kg당 300mm이하인 화학물질이 급성독성물질
<안전거리> 화학 단위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 10M
<공비증류 >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법
<축류식 압축기>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 기체를 압송하는 방식
<특수 화학설비>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자동경보장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 그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지침>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에서 경보.
2)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

<라이덴 프로스트  Leidenfrost point >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nucleate boiling) 상태에서 막비등(film boiling)으로 이행 하는 온도
<Burgess-Wheeler> 폭발하한계의 농도(vol%)와 연소열(kcal/mol)의 곱은 1,100
<flame arrester>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에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공동현상>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관내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 배관의 부식 초래


<화재구분>

A급 B급 C급 D급
일반화재 유류, 가스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폭발위험장소>
* 20종 장소 - 분진운 형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21종 장소 - 분진이 24시간동안 3mm 이상 축적되는 장소, 정상작동중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 충분한 양 퇴적
* 22종 장소 - 21종 주변장소로 고장으로 인한 불이 붙을수 있는 분진이 간헐적 발생
** 0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 0~2종 장소 :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20~22종 : 분진운  (23종)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이상인것으로서 표준 압력 (1기압, 101.3kPa) 하의 20도씨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 인화점 : 액체의 표면에 발생한 증기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
* 조연성 가스 :  산소, 00산


<안전밸브 설치>
- 압력용기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
-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 대기온도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
 (원심펌프)

<공업용 가스용기>
*수소-주황색,  산소 - 녹색,  아세틸렌 - 황색,   질소 - 회색,  탄산 -청색
"청탄산 산녹에 수주잔을 기울이니 백암산 염소가 갈색으로 보인다"

<열감지기 종류>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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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
* 방폭인증 방폭부품 접미사 : "U", 온도등급 : "T"

- p : 압력방폭구조
- d : 내압방폭구조 :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 o : 유입방폭구조
- e : 안전증방폭구조
- ia ib : 본질안전방폭구조 (ia: 0장소에만 사용, ib:1~2종장소)
- n : 비점화방폭구조 (정상작동 상태에서 폭발 가능성이 없으나, 이상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하는 지역에 사용 가능한 방폭용기)



<내압 방폭용기 d>
-용기내부 폭발이 용기 주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화염
-원통형 나사 접합부 나사산 수는 5 이상
-가스 증기그룹 최소이격거리 A=10mm, B=30mm, C=40mm

< 방폭기기 온도등급 > 가스(발화온도 120℃) 사용가능 방폭기기 등급 : T5
* T4 : 최고표면온도가 135도 초과금지

T1 T2 T3 T4 T5 T6
>450도 >300도 >200도 >135도 >100도 >85도


화염일주 한계>  
*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간격치
*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위험도에 따른 방폭전기기기의 분류로 폭발등급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폭발등급을 결정하는 것

* 내용적 8L(8,000cm3)용기 안길이 25mm 구상용기  

<방폭구조 위험특성> 발화온도, 화염일주한계, 최소 점화전류  (증기 밀도)

<연면거리>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 따른 최단거리
ⅡA의 가스(10mm 플랜지~장애물이격거리)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벤젠,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

ⅡB의 가스(30mm 플랜지~장애물이격거리) : 에틸렌, 도시가스
ⅡC의 가스(40mm 플랜지~장애물이격거리)
 

<전압구분>

① 저압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 이하   
② 고압 교류 1kV~7kV 이하 직류 1.5kv~7kv 이하
③ 특고압 교류 7kV 초과 직류 7kV 초과


<누전차단기 구성>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트립코일, 차단장치 (전력퓨즈)

<누전차단기 설치생략(제외) 장소>

 1.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기계기구를 위한 전로에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설치하는 경우
 3. 3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도전성 높은 장소(액체, 철판)에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욕조나 샤워시설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 
*인체감전보호형 : 30mA이하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고속형
*인체에 최소감지 전류 : 성인남자의 경우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약1mA
*고통한계전류 : 7~8mA     
*심실세동 전류=치사적 전류: 50mA이상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위한 전기욕기의 전원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 10V 이하
*가수전류(Let-go Current) : 충전부로부터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

* 일반 작업장에 전기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 : 30V (우리나라 안전전압)
  ( 200A의 전류가 흐르는 단상 전로의 한 선에서 누전되는 최소 전류 : 100mA)
* 접촉 우려있는 저압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 시설

- 전류밀도 (60~120A/mm²) : 허용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연히 발화하고 심선이 용단되는 발화단계의 전선 
-
전류밀도 (46~60A/mm²) : 착화단계

*MCCB (배선용차단기) :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감전방지)
*ACB : 기중 차단기
*CB(차단기)는 부하전류를 개폐시킬 수 있다.  고장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

*단로기 : 무부하 선로의 개폐
*저압 및 고압용 검전기 : 전기기기 설비및 전선로등의 충전유무 확인 장비


*개폐기,차단기,유도전압조정기는 최대 사용전압 7kv이하 전로의 경우, 사용전압 1.5배 전압을 10분간 버텨야함
*동작시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개폐기,차단기,피뢰기는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1 m이격
*용접기의 '시동감도'  :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 아크를 발생시킬때 전격방지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용접기의 2차측 최대저항을 말함.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
*단락 :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접촉한 경우
*광량자 에너지 큰 순 : 가시광선 > 적외선 > 마이크로파 > 극저주파

* 정전작업 시 작업 조치사항 :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로 개로부분 충전여부 확인, 단락접지,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 정전작업 시 작업  조치사항 : 개폐기의 관리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②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③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100V)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4A 이하 - 범용 퓨즈(gG)의 용단전류정격전류의 2.1배
-정격전류 4A 초과 - 범용 퓨즈(gG)의 용단전류는 정격전류의 1.9배

*전동기용 고압전류 제한퓨즈의 불용단전류의 조건 : 정격전류 1.3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을 것

< 피뢰기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 > (구성 : 직렬캡, 특성요소)

- 충격방전 개시전압 낮을 것
- 제한전압이 낮을것

-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것

*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저항 : 10Ω 이하 (접지저항 낮고, 절연저항 높을수록 좋음)

 
< 피뢰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지름 >
① Ⅰ등급: 20m ② Ⅱ등급: 30m ③ Ⅲ등급: 45m ④ Ⅳ등급: 60m

* 피뢰기 보호여유도 = {(충격절연강도-제한전압) / 제한전압} × 100
   >피뢰침의 제한전압이 800kV, 충격절연강도가 1000kV, 보호여유도? ( 1000-800 )÷800 =25%

* 외부피뢰시스템에서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 m이상 깊이 매설
* 수뢰부시스템   ①돌침 ②수평도체 ③메시도체 

<유도장해 방지>
- 교류 지표상 1m에서 전계  3.5kv/m 이하, 자계 83.3μT 이하가 되도록
- 직류 지표상 1m에서 전계  25kv/m 이하, 자계 400,000μT 이하가 되도록


<아크현상> 단락, 지락, 섬락, 전선절단, 차단기,  (전선저항)
<정전기 방전현상> 연면, 코로나, 낙뢰,  브러쉬방전   (스팀방전)
<정전기 발생현상> 파괴, 분출, 유동, 마찰, 박리, 교반대전 (전도대전, 유체대전, 중화)
* 연면방전 : 표면을 따라 나뭇가지 형태의 발광
* 정전기는 발생에서부터 억제 > 축적방지 > 안전한 방전 
* 정전기 : 전하의 공간적 이동이 적고, 자계의 효과가 전계에 비해 무시할 정도의 적은 전기
* 방전 : 전위차가 있는 2개의 대전체가 특정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위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
*
대전의 완화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인자인 시정수(time constant)는 최초의 전하가 37%까지 완화되는 시간

* 전위차 발생원인: 두 물체의 일함수 차
* 트래킹 현상 : 전압이 인가된 이극 도체 간의 고체 절연물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면 미소방전이 일어난다. 이 미소방전이 반복되면서 절연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는 현상

<정전기 방지 유속제한>
① 관내경(mm): 25, 제한유속(m/s): 4.9  (6.5)   
② 관내경(mm): 50, 제한유속(m/s): 3.5     
③ 관내경(mm): 100, 제한유속(m/s): 2.5     
④ 관내경(mm): 200, 제한유속(m/s): 1.8
< 폭발물의 관내 유속 > 
이황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배관 내 유속을 1m/s 이하로 할 것


<제전기의 종류>   ① 전압인가식  ② 자기방전식  ③ 방사선식  ④ 정전식 제전기
<전압인가식 제전기> 방전전극에 약 70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공기가 전리되어 코로나 방전을 일으킴으로서 발생한 이온으로 대전체의 전하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제전기

<감전재해 직접원인, 전격현상 위험요인
통전전류크기(전압),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종류

<인체피부의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①접촉면적 ②인가전압의 크기 ③인가시간  ④ 통전경로
* 1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개시하면 95% 정도 소생 (2분 90%, 3분 75%)
* 인공호흡 :  매분 12~15회, 30분 이상

<접근제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대지전압이 50kV이하작업시에는 300cm이내로 접근금지.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전압 접근 한계거리
2kv초과 15kv이하 60cm
15kv초과 37kv이하 90cm
37kv초과 88kv이하 110cm


<감전재해 울타리 거리>  35kV이하 경우 5M이상
<IP66등급>  변압기의 최소 IP 등급
<자기융착성 테이프> 분진방폭 배선시설에 분진침투 방지재료


<방폭설비 보호등급>

제1특성 숫자가 “1”인 경우 지름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
제1특성 숫자가  “2”인 경우 지름 12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
*제2특성은 액체에 대한 보호 (방수)

<방폭기기 보호등급 (EPL : Equipment Protection Level )>
- 매우 높은보호 - Ga Da Ma
- 높은 보호 - Gb Db Mb
- 강화된 보호 Gc Dc Mc

<방폭기기 표준환경> 
① 압력 80 ~ 110 kpa 
상대습도 45 ~ 85% 
③ 주위온도 -20 ~ 40℃ 
④ 산소 함유율 21 %v/v 

<내접압용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사용전압>

등급 00 갈색 교류 500 V (절연장갑 등급) 직류750V (교류*1.5)
등급 0 적색 교류 1000 V  
등급 1 흰색 교류 7500 V   
등급 2 노란색 교류 17000 V 직류 25500V
등급 3 녹색 교류 26500 V  


 <저압전로 절연성능>
전로의 사용전압이 600 V일 때 절연저항은 1MΩ (1.5MΩ)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물의 절연계급 >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순으로 배치   ① Y종 → A종 → E종 → B종
   * Y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온도 : 90도

<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
1초이내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25V이하로 저하
* 작동시기 : 용접작업 중단 직후부터 다음 아크 발생시 까지

* 교류아크 용접기의 접점방식의 전격방지장치에서 지동시간과 용접기 2차측 무부하전압(V) : 1±0.3초 이내, 25V이하

<인체 허용접촉전압>

1종
(인체 대부분 수중)
2종
(상시 인체접촉 상태)
3종 4종
2.5V 25V 50V 제한없음

 
<충격전압시험시의 표준충격파형>   1.2×50μs : 파두장×파미장

<접지선 굵기 > 
* 제1종 : 10Ω이하 공칭단면적 6mm² 이상
* 3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 케이블, 10mm² 이상
* 계통접지 : TN계통, TT계통, IT계통 (IN계통)
* TN접지방식 : TN-S 방식, TN-C 방식, TN-C-S 방식, (TN-T 방식)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3요소>  출화점. 누전점. 접지점.  (접속점)
<화재조사> 발화원, 착화물, 출화의 경과 (응고물)

< 소호 리액터 접지방식 >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의 송전이 가능한 접지방식

<정전력>
 1[C]을 갖는 2개의 전하가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에 있 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9×10⁹ [N]

<통전전류 계산>
"용접기의 출력 측 무부하접압 90v, 접촉저항 10kΩ, 인체의 내부저항 : 20kΩ , 대지저항 : 1kΩ"
통전전류 = 전압/저항 =90/(10+1+20) = 약 2.9mA

<허용가능 누설전류>
300A의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1(한)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전류
300A*1000/2000 = 150mA


<효율계산>
"교류 아크용접기의 사용에서 무부하 전압이 80V, 아크 전압 25V, 아크 전류 300A 효율? (단, 내부손실은 4kW 이다.)"
효율=출력/입력 *100 = 출력/ (출력+손실) *100 = (25*300) / {(25*300)+(4*1000)} *100
V * A= W 25v*300A= 7500w =7.5kW 

<용접기의 허용사용률 = (정격전류의 제곱 ÷ 실사용전류의 제곱 ) * 정격사용률>
"교류 아크용접기의 허용사용률(%)은?
1)정격사용률 10%, 2차 정격전류는 500A, 교류 아크용접기의 사용전류는 250A
 허용사용률=[ (500²)÷(250²) ]×10 = 40% .
2)정격사용률 30%, 정격2차전류가 300A인 교류아크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경우의 허용사용률(%) =[ (300²) / (200²) ] × 30 = 67.5%

"피뢰기의 여유도가 33%이고, 충격절연강도가 1000kV라고 할 때 피뢰기의 제한전압은 약 몇 kV인가?"
② 752

대전물체 표면전위 표시
정전에너지

 
 
<차단순서> 나>다>가    <유입순서> 다>가>나

 

전기저항 1000 Ω 일 경우, 27.2 J
13.6J * 0.24 = 3.27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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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숫돌 파괴원인>

1.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2.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3.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을 때
4. 숫돌 측면을 사용할 때
5.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1/3 이하일 때 (정상 1/3이상  : 숫돌지름 60cm, 플랜지 20cm이상)


< 연삭숫돌의 3요소 >  ① 결합제 ② 입자 ③ 기공

< 연삭기 받침대와 연삭숫돌 간격 > 3mm
< 연삭숫돌 덮개 설치> 연삭숫돌의 최소 지름이 5cm 이상인 것
< 시운전시간 > 작업전 1분, 숫돌교체 후 3분

탁상용 연삭기 안전덮개 노출각도 : 60° 이내
* 휴대용 연삭기 안전덮개 노출각도 : 180° 이내
평면 연삭기 안전덮개 노출각도 : 150° 이내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중 반발예방장치>
① 분할날   ② 반발방지 기구(finger)   ③ 보조 안내판  ④ 안전덮개
<둥근톱 분할날 >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 12mm 이내. 
분할날 두께 =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금형프레스 설치/해체 작업 >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길이는 설치볼트 직경의 2배이상로 한다.

<선반 안전장치>

칩 브레이커 : 칩을 짧게 절단, 바이트에 설치

방진구 :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길 때 사용하는 부속품 진동방지기능
쉴드(shield) : 칩 절삭위 비산방지 플라스틱 덮개
- 척 커버 : 기어덮개

 * 전면 칩가드 폭은 새들폭 이상일 것

*밀링 : 칩이 가능고 예리해서 부상 가능성 높음
*밀링 작업시 안전수칙 : 강력 절삭을 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에 길게 물린다 (짧게 물린다)


<롤러의 급정지 거리>
- 원주속도 30m/min미만 앞면롤러 원주의 1/3 이내
- 원주속도 30m/min이상 앞면롤러 원주의 1/2.5이내
* 손조작 1.8m,  복부 0.8~1.1m, 무릅 0.6m 이내 정지버튼 설치 (어깨버튼)
* 조작부 로프 :  지름 4mm 이상의 와이어로프

 
<롤러의 급정지 거리구하기>
"롤러 직경 36cm, 분당회전속도 50rpm이라면"
30m/min이상이므로 (3.14*D)/2.5=(3.14*36)/2.5 = 45.216 cm

"롤러기의 앞면 롤의 지름이 300 mm, 분당회전수가 30회일 경우, 급정지거리는 약 몇 mm?"
원주속도 = 300*30*3.14 /1000 = 28.6rpm 
30m/min미만이므로 (3.14*D)/3=(3.14*300)/3 = 314 mm

*롤러기 가드와 위험점검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ILO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간격 : 21mm

*로울러가 맞물림점 전방 개구부 간격을 30mm로 가드를 설치. 가드 설치위치는 맞물림점에서 160mm간격을 유지

"롤러 작업시 위험점에서 가드(guard) 개구부까지 최단거리를 60mm,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가드 개구부 틈새 몇mm? 
개구부 간격 = 6 + (0.15 * 안전거리)
Y(비전동체) = 6 + (0.15 * 60mm) = 15mm

"동력전달부분의 전방 35cm 위치에 일반 평형보호망을 설치시.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몇 mm?
개구부 간격 = 6 + (0.1 * 안전거리)
Y(전동체) = 6 + (0.1×350mm)=41mm
"최소틈새 : 손가락 25mm"


<프레스 방호장치>
(1) 양수조작식 :  급정지기구 부착되어야만 사용, 위치제한형 
    (누름버튼 상호간 내측거리 : 300mm)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0.5s일 때"
     >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설치거리=160*도달시간)160*0.5=80cm

(2) 방호울식 : 손을 금형 사이에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방식(no-hand in die). 격리형 

(3) 수인식 : 슬라이드 행정길이가 50mm 이상. 슬라이드 행정수가 100SPM 이하수인끈은 합성섬유 직경4mm 이상. 

(4) 손쳐내기식 
  - 방호판 폭이 금형폭의 1/2 이상
  - 슬라이드 행정수 40mm 이상 120SPM이하의 것 (SPM:분당 스트로크 수)
  - 금형의 높이에 따라 조정,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
  -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함
① 진동각도·진폭시험 : 행정길이가 최소일 때 진동각도는 60°~90°
② 진동각도·진폭시험 : 행정길이가 최대일 때 진동각도는 40°~90° (30°~60°)

(5) 게이트 가드식 : 하강식, 상승식, 횡슬라이드식, 도립식 (경사식)

ㅇ 격리형 방호장치 : 방호울, 회전체 덮개
ㅇ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조작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위치하도록 기계조작장치를 위험구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호장치
ㅇ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광전자식 >>>> 마찰클러치
ㅇ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 손쳐내기식, 수인식  >>>> 핀클러치 프레스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

ㅇ 감지형 방호장치 : 보일러 압력제한스위치

* 급정지기구 부착해야 하는 장치 : 양수조작식. 감응식
* 급정기기구 없어도 되는장치 : 양수기동식. 게이트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안전블록 :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 

 

<보일러 안전장치>

1. 압력방출장치 : 사용압력 내 and 최고사용압력 1.05배 작동  

2. 압력제한스위치 : 압력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파열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연소를 차단하여 정상압력으로 유도하는 장치
3. 고저수위 조절장치  :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발생시 경보등/경보음 발생,  자동적으로 급수/단수되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호장치
4. 화염검출기

* 스택 스위치 :  보일러에서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염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 중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
* 프라이밍 (비수현상)  : 보일러 부하의 급변, 수위의 과상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 컨베이어(conveyor) 안전장치 >
① 비상정지장치 ② 이탈방지장치  ③ 역회전방지장치 ④ 건널다리 ( 반발예방장치 )
- 기계식 - 라쳇식, 밴드식, 롤러식, 웜기어식

- 전기식 - 전기브레이크, 슬러스트식
*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컨베이어,이송용 롤러등 사용하는데 정전, 전압강하등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지게차 안정도 >

1.하역작업시 전/후 : 4% 이내(5ton 이상 3.5%)


2.하역작업시 좌/우 : 6% 이내

1.주행시 전/후 : 18% 이내 (기준부하상태)
     "수평12m, 수직1.5m주행시" 1.5/12*100=12.5% 이므로 안전

2.주행시 좌/우 :  (15+1.1*속도) %
     
"20km/h 주행시 = 15 + (1.1*20) = 37%"

* 지게차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4톤을 넘는값에 대해서는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지게차 상부 개구부간격 16cm미만

 

<비과피 검사>

- 와류탐상검사 : 금속등 도체에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 전류가 변하는 것
음향탐사시험 : 재료가 변형시 외부응력이나 내부 변형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응력파(stress wave)를 감지하여 측정
- 와전류 비파괴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재료적 인자에 대한 영향이 크고, 깊은 위치 검출 불가.

- 자분탐상검사 자화방법 :  ① 축통전법 ② 전류 관통법 ③ 극간법 ④ 임피던스법  
-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   ① 반사식 ② 투과식  ③ 공진식 ④ 침투식
- 침투탐상검사 : 전처리 → 침투처리 → 세척처리 → 현상처리 → 관찰 → 후처리
* 회전체 비파괴검사 :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120m/s이상인 것

 
<아세틸렌 용접기> 게이지 압력 127kPa을 초과 금지
<아세틸렌 용접기 화기이격> 발생기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화기이격, 옥외 개구부는 건물과 1.5m 이격
*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 그 개구부를 창,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
*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 용해아세틸렌 용접장치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70%이상인 합금 사용금지
* 발생기실 구조 :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재료, 출입문 두께 1.5mm이상
* 수봉식 안전기(역화방지기) : 가스역류 및 역화방지


< 와이어로프 구성요소>  심강, 로프, 소선, 꼬임(스트랜드)
랭 꼬임 : 내마모성, 유연성, 저항성 우수
* 랭꼬임은 로프의 끝이 자유로이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에 적당하지 않다 (적당하다)
* 와이어로프 호칭이 '6×19' : 6 스트랜드(꼬임) 수 ×  19 강선(와이어) 수

<강력 소음작업기준>

- 85데시빌 이상 소음이 1일 16시간이상 발생

90데시빌 이상 소음이 1일 8시간이상 발생
- 95데시빌 이상 소음이 1일 4시간이상 발생
 * 120데시빌 작업중지

* 기계설비의 안전조건인 구조의 안전화 : 재료, 설계상, 가공 결함방지  (전압강하에 따른 오동작 방지)
* 기계설비의 안전조건 안전화 종류 : 작업, 기능, 외형의 안전화 (재질의 안전화)
* 로봇 운전시 울타리 : 높이 1.8m 이상
* 진동에 의한 1차 설비진단법 :  상호, 비교, 절대 (평균판단
피로한도, 내구한도 : 반복응력을 받게 되는 기계구조부분의 설계에서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강도

 
<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 >  
"동력전달부분의 전방 35cm 위치에 일반 평형보호망 설치,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Y=6+0.1*안전거리 = 6+0.1*350 = 41cm

< 장력구하기 >
"중량 3kN 화물을 2줄로 매달았을때 매달기용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 단 매달기용 와이어 2줄의 각도는 55도"
 T/2/cos (55/2)= 3/2/cos(55/2)=1.7kN  

<안전율 구하기>
"인장강도가 420MPa이고, 허용응력이 140MPa"
안전율 = 인장강도÷허용응력,  = 420/140 = 3

"허용응력이 1kN/mm² 이고, 단면적이 2mm²인 강판의 극한 하중이 4000N이라면 안전율은 얼마"
4000 / 1000*2 = 2


"단면적이 1800mm2인 알루미늄 봉의 파괴강도는 70 MPa. 안전율이 2. 최대하중?"
1800*70=126000N   126KN / 2 = 63KN

< 원주속도 >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의 지름이 300mm일 때 원주속도(m/min)"
= 500rpm * 0.3m * 3.14 = 471(m/min)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도르래)
    * 이삿짐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양중기 표시사항>  ① 정격 하중 ② 운전 속도  ③ 경고 표시  (최대 인양높이)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크레인 정격하중> 부하할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 시행

 
*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0.25 m이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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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상기호종류> 
1) ○ 원 (기본사상) -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
2) □ 직사각형 (결함사상) -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or결함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사건 
3) □ 정사각형 (부정게이트) -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
4) 삼각형 (전이기호)
5) ♧ 육각형 (억제게이트)
6) ◇  (생략사상) - 불충분한 정보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더 이상 전개 불가
7) ♤ 오각형 (통상사상) -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상

* 최소 컷 셋(cut sets)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최소 컷셋 증가시 위험수준 높아짐)

* 최소 패스 셋(path sets)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

* 공분산 : 기본사상들의 발생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

 <재해사례 연구순서>
톱 사상의 선정 → ② 재해원인을 규명 FT 도의 작성 ④ 개선계획의 작성


< 시스템 안전분석 >
1) FTA : 연량(연역,정량)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2) ETA : 귀량(귀납,정량),  연속된 사건들의 발생 경로 분석
   * 특정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

3) FHA : 서브시스템 (결함 위험요인 분석)
4) THERP : 인간-기계 계(system) 분석 (정량, 나무형태 그래프)
5) OHA(운용위험분석) 시스템이 저장되어 이동되고 실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작동시스템의 기능이나 과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험분석 차트

* CA (Criticality Analysis) 고장이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분석법
* MORT -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연역)

FTA (결함수법) >

1) 연역식정량적Top Down-하향식
2)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활용 (사고원인의 정량화, 간편화, 일반화, 시간/노력 절감)
3) 논리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해적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 귀납, 정성적

1) 서브시스템, 구성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분석기법 
2)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 가능
3) 2가지 이상 동시고장 해석불가

 

< FMEA (고장형태분석법) 분석시 고장평점법의 5가지 평가요소 >

  -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고장영향의 크기)

  -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  고장발생의 빈도
  -  고장방지의 가능성
  -  신규설계의 정도  (신규설계의 가능성)

 

HAZOP  > 정성적,  "자료수집에 시간소요"

- NO or NOT  완전한 부정

- As well as   성질상의 증가 부가적인 행위와 함께 일어나는것을 의미
- part of        성질상의 감소, 성취되거나 성취되지않음
- more less    양의 증가 또는 감소 양의성질 나타냄
- other than   완전한 대체를 의미
- reverse        설계의도와 논리적의 역을 의미

 

< 시스템 수명주기"구 상정 의개 발생 산 운 전"

< PHA (예비위험 분석)에 의한 위험등급 >
파국적 상태>위기 상태, 중대>한계적 상태>무시가능 상태  (수용가능)

< 인간-기계시스템 설계과정 중 직무분석을 하는 단계>   제3단계 : 기본설계

<안전성 평가 5단계
1.기본자료수집(작성준비)→2.정성적평가3.정량적평가4.안전대책5.재평가

* 설비보전 : MTTR - mean time to repair - 평균수리시간
* 보전예방 :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 제작단계에서 보전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설비보전
 - 초기고장-감소형 : 번인, 디버깅
 - 마모고장-증가형 : 예방보전, 수리보존  (스크리닝)

* 작업개선 ECRS :  제거 Eliminate,  결합 Combine,  재배치 Rearrange,  단순화 Simplify (standard)

양립성 종류 >  (형태 양립성)
* 양립성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코딩 시간이나 반응 시간은 짧아진다. (길어진다)
* 양립성 :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
 -공간 양립성: (형태,배치)  조종장치의 위치 또는 배열이 인간의 기대와 일치
 -운동 양립성: (방향)
 -개념 양립성: 자극에 대한 개념적현상 (ex.온수는 빨간색, 냉수는 파란색)
 -양식 양립성: 직무에 맞는 자극과 응답의 양식 (ex.청각적 자극엔 음성응답)

 

<인간에러>
- omission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생략)
- commission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 extraneous error : 불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
- sequential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순서 잘못 이해

<Technology Assessment >기술개발과정에서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
<스트레인 측정 척도> 육체적 동적 활동 - PDA (Physical and Dynamic Activities)
<Slip>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
<사정효과(range effect)>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현상 
<평가연구> 실제 제품이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특성 및 수준이 달성되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  (분석연구)
<인간 정보처리 3단계>  인지, 인식, 행동단계 (반응단계)
<기준척도의 일반적요건> 적절성, 무오염성, 신뢰성, 민감도 (다양성)
<의자설계> 요추 부의 전만 곡선을 유지 (후반 곡선
<열병발생 순서> 열발진
열경련  열소모  열사병
*청각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는 경우
*감각저장으로부터 정보를 작업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 분류 : 시각코드, 음성코드, 의미코드 (촉각코드)

< 웨버(Weber)법칙 >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외부 물리적 자극변화의 최소범위는 표준자극의 크기에 비례
< Chapanis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수준>  전혀 발생하지 않는(impossible) 발생빈도 : 10⁸/day  (극히발생X:
10⁶)
< Fitts의 법칙 > 컴퓨터와 인간 상호작용
<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 > 설비의 고장과 같이 드문 경우의 특정시간, 구간에서의 발생횟수를 측정

< 에너지대사율(RMR)>
- 중(中)작업(
보통작업) > 2~4 RMR
-
가벼운 작업 : 0~2 RMR

< 완전 암조응 소요시간>  약30~40분,  명조음은 1~2분
< 유도시야 > 제시된 정보의 존재를 판별할수 있는 정도의 식별능력 밖에 없지만, 인간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시각적 부호> 임의적, 추상적, 묘사적  (명시적)

<1 sone>  1000Hz 40dB의 음압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  * 40phon을 1sone이라함
<조도(lux)>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조도 = 광량÷거리제곱  
  * 배경광 중 점멸 잡음광의 비율이 10%이상이면 점멸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효온도 영향요인>  온도, 습도, 기류 (공기 유동) 
  * 실효온도 : 온도,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지수로, 상대습도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의미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옥스퍼드(Oxford) 지수는? 
옥외 WBGT=(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옥내 WBGT=(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
(WD=(0.85×습구온도)+(0.15×건구온도)

 
< 경계 및 경보신호 설계지침 >
  *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를 사용
  * 귀는 중역음에 민감하므로 500~3000Hz 진동수 사용
  * 장애물 및 칸막이 통과 500Hz
  * 300m이상 장거리용으로 1000Hz 이하 진동수 사용
 
<명료도 지수> 통화이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옥타브(octave)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dB)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것
<통화간섭 수준> 통화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

 
<시스템의 수명 >
- 직렬 = MTTF × (1/n)
- 병렬 = MTTF × {1+(1/2)+(1/3)+•••••+(1/n)}

<근골격계 부담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1시간에 대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휴식시간 R = 60 * (E - 5) / (E - 1.5)
 = 60* (작업평균에너지소비량-5) / (평균에너지소비량 -휴식 중 에너지소비량)

<조도 구하기>

반사형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5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20 lux 라면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조도=광원/거리제곱, 120 = x / 5², x =3000(광원) 따라서 3000 / 2² = 750
③ 750 lux

 
<시스템 신뢰도>

직렬 1-[ (1-0.7)*(1-0.7) ] * 병렬 (0.8*0.8) = 0.5824

X1:0.1, X:0.15, X3:0.1

T의 발생확률 = 1- [(1-0.1)*(1-0.15)*(1-0.1)] = 0.3115
 

최소 컷셋

 


< 불의 대수 정리 >

A * A = 0   A + A = 1

A * 0 = 0    A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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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슬로우 욕구 > 
1.생리적 욕구  2.안전 욕구  3.사회적 욕구  4.존경 욕구  5.자아실현 욕구 

< TWI  (Train Within Industry)>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서 하는 훈련법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JMT 작업방법훈련 (작업개선)  (Job Method Training)

JRT 인간관계훈련 (부하통솔)   (Job Relation Training)
JIT 작업지도훈련 (작업지시)    (Job Instruction Training)
JST 작업안전훈련 (작업안전)    (Job Safety Training)

 

< 인간의 의식수준 >

Phase0
무의식, 실신, 수면, 뇌발작

Phase1. 의식흐림(몽롱), 피로, 단조로운 일, 부주의
Phase2. 이완 안정기거 휴식
Phase3. 상쾌 적극적 적극활동
Phase4. 과긴장 감정흥분

*의식 과잉 : 긴급 이상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상태
 
< 레빈의 법칙 > B =  f ( P × E ),  "인간 행동 = 함수 (소질 × 환경 )"
< 데이비스(K.Davis)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 상황×태도" (능력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 
1. 삼각 위험예지훈련
2. 자문자답 위험예지훈련
3. 위험예지훈련>>문제해결4R기법: 현상파악>본질추구>대책수립>목표설정 
4. 1포인트 위험예지훈련
5.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 >> 즉시 즉응법

< 무재해운동 3원칙 >< 무재해운동 3요소 >
1. 무의 원칙 : 잠재요인 파악, 근원적 산업재해 제거 
2. 참여(참가)의 원칙
3. 선취의 원칙 (안전제일) : 위험요인 사전파악,제거 재해예방
1. 최고경영자 안전경영철학
2. 라인(관리감독자)화의 철저
3. 직장의 자율(자주)활동의 활성화

 

재해예방 4원칙 > 

1. 손실우연 (손실은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 예방가능 (원인제거시 예방) (사전준비)
3. 대책선정 (안전대책은 존재)
4. 원인계기 (사고와 원인은 필연)

 

<하인리히 사고예방 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1단계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2단계 : 현상파악 (사실의 발견) 
3단계 : 분석 평가
4단계 : 시정방법(대책) 선정 : 교육훈련의 개선, 인사조정, 안전행정 개선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5단계 : 대책 시행


< 버드의 신 도미노, 신 연쇄성 이론 >   
1.제어부족(관리부족) → 2.기본원인→ 3.직접원인 →4.사고 → 5.상해

<재해조치7단계>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실시계획→실시→평가

 <재해의 원인>
- 간접원인 : 교육적, 기술적, 관리적원인
- 직접원인 : 인적, 물적


<안전관리 조직>

- 라인형 : 100명이하, 전문성 저하, 지시/조치 신속
- 스텝형(Staff) : 100~1,000명, 생산부문 책임과 권한이 없다
- 라인 스텝형(Line-Staff) : 1,000명이상명령계통과 조언 혼선 야기

 

<사고원인분석방법 : 통계적>

관리도 :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상정하여 목표관리를 수행하는 통계분석법
파레토 도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통계분석법
* 특성요인도 :  재해발생의 유형을 어골상(魚骨像)으로 분류하여 분석
* 클로즈 분석

 

<안전보건교육 (일용직 제외) >

①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②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일용직 1시간)   

④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 매분기 3시간 이상, 반기6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기 >  매월 1회  정기적 회의 개최
<위험작업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금지 (예: 잠수사)
<종합재해지수>  재해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
<산업재해 기본원인> Man, Machine, Media (작업정보,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 , Management


<안전교육방법 4단계>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
<안전보건교육 과정단계> 지식교육 → 기능교육 태도교육  (기초교육)

<안전기능의 교육>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
<기능교육>  교육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서 습득하게 하는 교육  
<구안법(Project Method) >  목적결정 → 계획수립 → 활동 → 평가

<사회행동의 기본형태>  협력, 대립, 도피, 융합 (모방)
<인간관계 메커니즘>  모방, 암시, 동일화, 공감, 일체화 (분열,강박 )
   * 동일화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인간오류에 관한 분류 중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생략오류, 실행오류, 시간오류 (명령오류)

도피기제방어기제
억압, 퇴행, 고립 (합리화) 보상, 승화, 합리화

 
< 학습경험 선정 원리> 기회원리, 동기유발 원리, 가능성 원리, 전이 원리, 다목적 달성 원리 (계속성의 원리)
학습지도의 원리>  직관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 학습경험 조직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기회의 원리)

<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 
< 학습정도>  인지 지각 이해 적용   
< 톨만(Tolman)의 기호형태설 > 학습자의 머리 속에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

< 시행착오설>  학습을 자극(Stimulus)에 의한 반응(Response)으로 보는 이론
<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 > 
①연습의 원칙 ②효과의 원칙  ③준비성의 원칙  ④ 동일성의 원칙


< 바이오리듬 > 지성적 리듬 33일 > 감성적 28일 > 육체적 23일 주기로 반복

< 플리커 검사> 인체피로 정도 측정
< 맥그리거(McGregor) Y이론 > 성선설, 상호신뢰, 선진국형 (권위주의적 리더십)
< D형 > YㆍG 성격검사에서 “안전, 적응, 적극형”
< C,C형> Y-K(Yutaka – Kohate) 성격검사 
< EP-2 > 고음만 차단하는 방음보호구,  (EP-1) 저음고음 모두 차단
< 안전모 성능시험 AE, ABE > 내전압성시험, 내수성시험
  
* AE형 안전모 : 내전압성 최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 시험성능 : 턱끈풀림,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열성)
< 보호구 표시사항 >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확인 번호 (사용기한)
< 안전대 죔줄 > 합성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며  최소지름 4mm 이상
< 9·1형 >  부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업무에만 관심을 두는 유형

* 포럼 :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고 의견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고 토의를 행하는 방법

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정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하는 토의법

버즈세션 : 6-6회의,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

 

< 하인리히 재해구성 비율 >< 버드의 재해분포 구성비율 >
1 : 29 : 300 
대형참사 : 8.8% 경미사고 : 무상해사고
1 : 10 : 30 : 600
중상 : 경상 : 무상해사고 : 무상해 무사고 고장

*하인리히의  총 손실비용 = 직접비용 1 + 간접비용 4
  -직접비용 : 휴업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병상위문금) (생산손실)
*하인리히 안전론 : 사고예방은 (물리적 요인)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기술
*시몬즈 재해손실방식 : 보험코스트(영구 전노동불능,사망) + 비보험코스트(통원상해.구급조치 무상해사고.휴업상해)


< 보호구 안전인증 > 
- #2~#3 : 고로강판가열로 조괴등의 작업
-
#3~#5 : 전로 평로등의 작업
-
#6~#8 : 전기로의 작업

< 방독면 정화통 색깔 >
-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 회색     
- 암모니아용녹색
- 아황산용 - 노랑
- 유기화합물 - 갈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OJT>  On the job<OJT> Off the job
① 개별교육에 적합하다. 
②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③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④ 직장의 직속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
① 우수한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특별 교재, 교구, 설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강  도  율>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 1~3급)7,500일 (근로손실일수)
영구 일부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  4~14급)50일 (근로손실일수)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 300/365

 
<근로손실 일수계산>
"강도율 2" = 근로시간 1000시간당 2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

"강도율 : 0.4, 근로자수 : 1,000명, 연근로 시간수 : 2,400시간"
강도율 = [ 근로손실일수 / (근로자수 x 연근로 시간수) ] x 1000
     0.4 = [ 근로손실일수 / (1000 x 2400)] x1000  = 960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    1.15*100=115일

"도수율 10 이라면 안전율?"   = 10×2.4 = 24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의 도수율" = 45÷2.4 = 18.75


"연간근로자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연간 발생한 재해건수는 몇 건?" 10×2.4=24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
(단, 평생근로년수는 40년, 평생근로시간은 잔업시간 4000시간을 포함하여 80000시간)  ① 1건

 
<안전보건 표지> 
* PB () : 지시표지>>>> 보안경/방독면 착용
* 녹색() : 안내표지>>>> 사각형, 비상구/들것

* 적색() : 경고표지>>>>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 노란() : 경고표지>>>> 방사성, 고압전기, 매달린 물체, 위험장소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물체이동금지, 금연, 보행금지

*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의 30% 이상

* 흰색 N9.5, 검은색 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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