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    질과과 (3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6류 산화성
액체
산, 염소산, 산화수소 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할로겐간 화합물)
[오불화 요오드(IF5), 오불화 브롬(BrF5), 삼불화 브롬(BrF3)]
비점 : 100.5도,  40.8도,  125도 
300kg
  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
  3. 질산 : 비중이 1.49이상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불연성 물질로서 산소를 함유한 조연성, 강산화제이다 (옥외저장 가능)
  2) 무색투명하며 비중은 1보다 크고 물과의 접촉에 발열반응한다
  3) 부식성 및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 제외)이다
  4) 증기는 유독하므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용기의 재질은 내산성이어야 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2) 제1류 위험물, 물, 가연물, 강환원제, 유기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용기는 밀봉하고 액체 누출시 중화제로 중화한다
  4)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그 외에는 건조사 및 탄산가스, 팽창질석, 포소화, 봉상강화액 (탄화수소염류 X)


* 제6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2~23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산화성 시험 ㅇ연소시험  : 질산 90%수용액

 


 

등급 품명 소화 성질
Ⅰ 
300kg

 
 
질산 HNO3
 *비점 86℃
물과 반응하여 발열

주수소화X 

 
비중 1.49이상
직사일광 분해→적갈색(담황색), 갈색병 저장(용기 밀전, 통풍)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함
부동태화 : 알루미늄, 니켈, 철, 코발트, 크롬
분해반응식 4HNO3 4NO2 + 2H2O + O2 (질산사이물산)

구리+(묽은 질산) 반응식
 3Cu+8HNO3 → 3Cu(NO3)2 + 2NO + 4H2O
구리+(질한 질산) 반응식
 Cu+4HNO3 → Cu(NO3)2 + 2NO2 + 2H2O

왕수→금,백금을 녹인다
  (왕수제조 : 염산과 질산을 3:1비율로 혼합)
  3HCl + HNO3
→ NOCL + 2H2O + Cl2
과염소산 HClO4 용기 밀전하여 통풍 잘되는 곳 보관
물과 반응하여 심하게 발열, 6종의 "고체수화물" 생성
산의 강도 (HClO < HClO2 < HClO3 < HClO4 )
과산화수소 H2O2 주수소화  농도가 높아질수록 위험, 폭발농도 : 60%이상
저장용기는 밀전X,구멍이 있는 마개 사용
햇빛이 통과하지 않는 갈색병 보관
물,알코올,에테르 녹지만 벤젠에는 불용
저장,취급시 분해를 막기위해 분해안정제 (인산, 요산) 사용

분해반응식 : 2H2O2 → 2H2O + O2
분해촉진제:이산화망간(MnO2) 
 2H2O2 + MnO2 → 2H2O + O2 + MnO2
히드라진과 반응 N2H4 + 2H2O2  N2 + 4H2O

 


디에틸에테르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과산화물 제거시약 : FeSO4(황산제일철)
  과산화물 생성방지 : 40mesh 구리망
  분해촉진제 : MnO2 (이산화망간)
  분해안정제 : 인산(H3PO4), 요산(C5H4N4O3)
구리첨가 HCHO생성
붉은색 산화구리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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