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이상>>
ㅇ컨베이어 작업 중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작업시 문제점(재해요인)
1-1.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창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도시 머리를 다칠 수 있다
1-2 작업자 한명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므로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
1-3.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위험이 있다.


ㅇ인쇄롤러 / 인쇄윤전기 전면 걸레작업, (1) 위험점의 종류, (2)위험점 발생조건 (3) 재해형태와 정의
1.물림점
2.회전하는 두 물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발생
3.재해형태 : 협착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또는 말려든 상태)


ㅇ선반작업 (한 손은 기계 위, 한 손은 샌드페이퍼 잡고) 위험점, 정의, 위험포인트 3가지
1.위험점 : 회전말림점
2.회전부분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
3-1.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감겨 들어간다.
3-2.옆  눈질을 하다 손이 말려들어간다
3-3.한손으로 작업하고 있다가 손이 말려들어간다.


ㅇ전선감는 작업중 감전, (1)재해형태, (2)재해발생원인
1.감전
2-1.기계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2-2.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절연용 보호구 :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ㅇ드릴머신, 드릴작업시 문제점(위험요인) 3가지 / 위험방지대책
1.공작물을 기기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어 드릴에 손을 다침 > 바이스나 클램프로 고정
2.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침 > 보안경 착용
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공작물이 튀어 머리를 다침 > 안전모 착용
4.팔에 씌운 토시가 드릴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


ㅇ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4가지
1.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2.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3. 해체물의 처분 계획
4. 사업장 내 연락 방법

 


ㅇ경사진 박공지붕 설치작업, (1) 재해발행원인 3가지 / (2) 재해방지대책 3가지
1.작업발판 미설치 > 설치
2.추락방지망 미설치 > 설치
3.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설치 및 착용
(구름멈춤대 또는 쐐기 등을 이용하여 적재물을 고정)


ㅇ승강기 내 청소작업중, 교량공사, 비계건설공사 중 추락, 재해발생요인 3가지
1.추락방호망 미설치
2.안전대 미착용
3.안전난간 미설치 및 설치불량


ㅇ고압선(충전전로) 인근 이동식크레인작업, 항타기 작업 중 감전방지대책 2가지
1.감시인을 배치
2.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3.안전방책 설치

ㅇ크레인으로 배관 운반중 H빔 충돌, 위험요인 3가지 / 안전대책 3가지
1.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조로프 미사용 > 사용
2.신호수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착용
3.화물을 확실하게 체결하지 않아 낙하 위험 존재 > 체결

ㅇ수중펌프작업중 (1) 감전방지 대책 3가지, (2) 인체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감전쉬운이유
1-1.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1-2.작업 전에 모터와 전선의 접속부분 및 전선피복의 손상유무를 확인할 것
1-3.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물기가 침입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물에 젖을 경우, 피부저항이 1/25로 감소되어 감전되기 쉽다.

ㅇ지게차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
1.지게차 바퀴의 이상유무
2.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ㅇ석면  노출시 질병 3가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3회이상>>
ㅇAPT창틀작업 중 추락 (1) 추락사고 발생원인 3가지, (2) 기인물 (3) 가해물
1-1. 안전난간 미설치, 
1-2. 추락방지망 미설치
1-3.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2. 기인물 : 작업발판
3. 기해물 : 바닥

ㅇ마그네틱크레인 이동중 떨어지는 사고, 사고발생 위험요인 3가지
1.작업자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스위치를 보지않고 조작하다 실수로 오작동하여 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다
2.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3.화물을 묶은 로프가 훅 끝에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고 해지방지장치를 하지 않았다

ㅇ터널 굴착시 (1) 계측항목 3가지, (2) 장전구 / 발파공의 충진재로에 대한 사용기준
1.천단침하, 지중변위, 지중침하, 내공변위
2.발파공 충진재료 :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
   장전구 :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ㅇ고무장화 미착용상태 흡연하며 도금, 세척작업, 위험예지훈련할 경우 행동목표 2가지
1.작업중에는 흡연금지
2.세척작업시 고무장갑 및 고무장화 착용

ㅇ장갑을 착용, 둥근톱기계로 목재 절단 (1) 위험Point 3가지,
    (2) 덮개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 : ( 25mm 이내 )   
         덮개하단과 가공재 상면의 간격 : ( 8mm 이하 )
1-1.장갑의 끝이 톱니에 결려 손이 베인다.
1-2.톱날에 작업자 손이 베인다.
1-3.톱밥이 눈에 들어가 다친다.


ㅇ약품세척작업, 화학실험실에서 방독마스크 미착용 중 사고, 재해형태와 그 정의
1.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2.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ㅇ패드, 약품 등 세척작업 및 화학실험실  필요한 보호구 3가지
1.고무장갑/고무장화,   보안경,   보호의


ㅇ프레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 방호장치의 기능
2)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3)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
4)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ㅇ건설현장 리프트 방호장치 4가지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4.출입문 연동장치


ㅇ방열복 성능시험
(1)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 2 )초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 102 )mm이내일것
(2)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1 )MΩ 이상일것


<<2회이상>>
ㅇ배전반 점검시 감전사고  위험요인(재해발생원인) 2가지
1.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ㅇ교류 아크용접작업시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는 4가지 / 감전부위 4가지
1.왼손에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될 수 있다
2.케이블이 손상, 노출되어서 신체 접촉, 감전될 수 있다
3.용접봉 홀더의 통전부분이 노출되어서 용접봉에 신체일부가 접촉되어 감전될 수 있다
4.전원스위치 개폐시 접촉불량으로 인해 감전될 수 있다.

ㅇ잭으로 올린 자동차밑 작업 중 다른작업자 시동, 작업자 팔이 말림, 사고방지대책 3가지
1.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지휘
2.정비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설치
3.시동키를 별도로 관리


ㅇ트럭, 지게차 포크 밑에서 수리, 점검시 (1) 위험방지조치사항,  (2)방호장치 2가지
1.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할 것
2.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ㅇ크롬도금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안전수칙 4가지
1.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밀폐화, 자동화
2.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의 개선
3.전체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희석 배출
4.국소배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확산방지


ㅇ용접작업(바닥에 물건 널려있음) 시 불안전한 요인 3가지
1.용접시 발생하는 불티가 튀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주변 물체에 불이 불을 수 있다
2.주변 가연성물질의 드럼통에 대한 방화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소화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용접작업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환기조치가 미흡하다


ㅇ장갑착용상태 봉강 연마작업시 안전대책 2가지
1.연삭기 숫돌부위에 덮개를 설치
2.연마작업시 장갑착용을 금할 것


ㅇ둥근톱기계 작업 중 옆눈질 등 손가락절단, 사고원인2가지
1.톱날 접촉예방장치 & 반발예방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
2.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ㅇ드릴작업 중 칩을 불어서 제거, 손으로 제거하다 다침, 위험요인 2가지
1.칩을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다가 칩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2.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칩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ㅇ프레스 이물질 제거 중 페달을 잘못밟아 손 다침, (1) 위험요인 또는 문제점, (2) 사고방지 대책
1-1.페달을 잘못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해 손을 다칠 위험
1-2.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칠 위험
1-3.입으로 이물질을 불어서 제거하려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칠 위험
2-1.이물질 제거시 적합한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2-2.작업시작 전 전원을 차단한다.
2-3.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ㅇ크랭크 프레스 천공작업 (1) 프레스에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3가지
(2)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야만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2가지
1.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2.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감응식 방호장치


ㅇ맨홀 산소결핍장소 중 (1) 적정한 산소농도 범위, (2) 착용보호구 3가지 (3) 피난/구출용 기구 2가지
1.18%이상 23.5%미만
2.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화, 안전모
3-1. 송기마스크
3-2.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ㅇ브레이크 라이닝 제작작업, 석면취급작업시 안전작업수칙 3가지
1.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할 것
2.석면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3.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할 것


ㅇ스팀배관을 맨손 점검 중 스팀누출 (1) 재해발생원인, (2) 재해유형, (3) 재해발생형태
1.작업시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스팀배관을 점검
2.화상
3.이상온도, 접촉에 의한 화상


ㅇ항타기 말뚝박기 작업, 항타기 조립할 때 사용전 점검사항 3가지
1.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ㅇ컨베이어 작업전  점검사항
1.원동기 및 퓰리의 기능 이상유무
2.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유무
3.비상정지장치 등의 기능 이상유무


ㅇ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전 점검사항 4가지
1 윤활유의 상태
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3 언로드 밸브의 기능
4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ㅇ지게차 작업시 작업계획서 포함될 사항 2가지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ㅇ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
목적 : 지반붕괴 방지
① 침하의 정도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ㅇ전기기계,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하여 누전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장소 3가지
1.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
2.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장소
3.임시 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ㅇ팔레트 높이 적재한 지게차, 운전자 조치사항
1.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
2.유도자를 지정하여 지게차를 유도 또는 후진으로 서행
3.경적과 경광등을 사용


ㅇ퍼지작업종류 3가지
- 스위프, 압력, 사이펀, 진공퍼지


ㅇ인화성 액체 저장소 or LPG유출 폭발 (1)폭발 종류 (2) 폭발 정의
1.증기운 폭발(UVCE)
2.가연성 증기운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

ㅇLPG 저장소 (1)검지센서 설치위치, (2) 경보장치 설정치
1.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2.경보장치 설정 : LPG폭발하한값의 25%이하


ㅇ고무제 안전화 종류와 사용장소
1.일반용 : 일반작업장
2.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ㅇ고무 안전화 높이
- 단화 : 113mm미만
- 중단화 : 113mm이상
- 장화 : 178mm이상

ㅇ방독마스크 안전인증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4가지
1.파과곡선도  2.사용시간 기록카드  3.사용상 주의사항  4.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깔


ㅇ감전방지용 안전모 종류
- AE, ABE


ㅇ담뱃불 점화원 : 나화


ㅇ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ㅇ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중심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ㅇ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75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보조부재 )를 설치할 것
ㅇ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업발판의 폭을 ( 
40 )cm 이상으로 할것

낙하물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o 높이 ( 10 )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이상으로 할것
o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 이상 (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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