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창틀작업 중 추락 (1) 추락사고 발생원인 3가지 (2) 기인물 (3) 가해물
1-1. 안전난간 미설치
1-2. 추락방호망 미설치
1-3.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2. 기인물 : 작업발판
3. 기해물 : 바닥
개구부 방호조치
1.덮개설치
2.울타리설치
3.안전난간설치
4.수직 추락방망설치
경사진 박공지붕 설치작업 (1) 재해발행원인 3가지 (2) 재해방지대책 3가지
1.작업발판 미설치 > 설치
2.추락방호망 미설치 > 설치
3.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설치 및 착용
(구름멈춤대 또는 쐐기 등을 이용하여 적재물을 고정)
옥상(지붕) 철골에 패널 설치작업 중 실족 추락 (1) 재해원인 2가지 (2) 안전대책 2가지
1.추락방호망 미설치 > 설치
2.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설치 및 착용
승강기 내 청소작업중, 교량공사, 비계건설공사 중 추락, 재해발생요인 3가지
1.추락방호망 미설치
2.안전대 미착용
3.안전난간 미설치 및 설치불량
추락재해 예방대책 | 낙하재해 예방대책 |
1.작업발판 설치 2.추락방호망 설치 3.안전대 착용 |
1.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2.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보호구의 착용 |
고소작업대 탑승상태 이동, 고소작업대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것
3.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것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5가지
1.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2.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 조도유지
3.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 적재나 탑승금지
4.작업구역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5.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 이상유무 확인
ㅇ 바퀴달린 고소작업대에 정격하중, 안전율 ( 5 ) 이상 일것
ㅇ 바퀴달린 고소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 과상승방지장치 )를 설치할 것
전선감는 작업중 감전, (1)재해형태, (2)재해발생원인 2가지
1.감전
2-1.기계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2-2.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절연용 보호구 : 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고압선(충전전로) 인근 이동식크레인작업, 항타기 작업 시 감전방지대책 2가지
1.감시인을 배치, 2.(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3.울타리 설치
교류 아크용접작업시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는 4가지 / 감전부위 4가지
1.왼손에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될 수 있다
2.케이블이 손상, 노출되어서 신체 접촉, 감전될 수 있다
3.용접봉 홀더의 통전부분이 노출되어서 용접봉에 신체일부가 접촉되어 감전될 수 있다
4.전원스위치 개폐시 접촉불량으로 인해 감전될 수 있다.
활선작업시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
1.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감전
2.전로의 활선상태를 정전상태로 착각하여 전로에 접촉되어 감전
3.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감전
전신주 형강교체작업 (1) 교체작업종료후 조치사항3가지 (2)착용해야할 보호장구3가지 (3) 위험요인 3가지 (U자걸이 / 붐대)
1. 단락접지기구의 제거,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의 제거, 개폐기의 시건장치 제거
2. 안전모(AE,ABE), 안전대, 절연장갑, 절연화
3-1.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용 볼트가 빠져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 / 크레인의 붐대가 고압활선에 접촉되어 감전될 수 있다
3-2.절연용 안전장갑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감전될 위험이 있다.
3-3.작업자가 흡연을 하는 등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다.
배전반 점검시 감전사고 (1) 기인물/가해물/사고유형 (2) 위험요인(재해발생원인) 2가지
1.기인물 : 배전반, 가해물 : 전기, 사고유형 : 감전
2-1.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2.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 중 준수사항3가지
1.감시인을 배치
2.(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3.차량에 접촉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
배선차단기 전원투입작업 (스피커 통해 지시), 안전대책 3가지
1.작업지시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전원투입작업을 실시
2.감전방지를 위해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3.각 차단기별로 회로명을 확실하게 표기하여 오작동을 방지
분전반 작업 중 다른사람이 문을 닫아 문틈에 손을 다치는 사고, 위험요인 2가지
1.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전원을 차단 후 작업하지 않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전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는데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
1.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치, 비상조명설치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구교체 중 감전, 위험요인 3가지
1.사다리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지 않고 불안정한 포크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
2.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여 감전의 위험
3.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의 위험
누전에 대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 3가지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3 임시 배선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하여 누전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장소 3가지
1.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
2.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장소
3.임시 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ㅇ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대지전압이 50kV이하작업시에는 ( 300 )cm이내로 접근금지
용접작업(바닥에 물건 널려있음, 가연성드럼통) 시 불안전한 요인 3가지
1.용접시 발생하는 불티가 튀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주변 물체에 불이 불을 수 있다
2.주변 가연성물질의 드럼통에 대한 방화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소화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가스가 작업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환기조치가 미흡하다
용접 작업상황의 위험요인을 (1)작업현장과 (2)작업자 측면 기술
1.용접장소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
2.작업자 단독작업으로 작업장의 상황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용접봉이 균열되거나 코드피복이 파손되어 감전될 수 있다.
용접작업(인화물 적재, 가스용기가 누워져서 가스호스가 팽팽함) 시 위험요인 2가지
1.용접장소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2.가스용기가 눕혀져 있으며 용접작업중에 가스호스를 강하게 잡아당겨 가스누설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교류 아크용접작업시 사고방지를 위한 보호구 4가지
1.안전화 2.절연장갑 3.가죽제 앞치마 4.용접용 보안면
교류 아크용접기의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4가지
1. 내장형 2. 외장형 3. 저저항 시동형 4.고저항 시동형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내열성
아크용접작업시 눈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광선 종류 : 자외선 및 적외선
가스용접집합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
1.주관 및 분기관에 ( 안전기 )를 설치할 것. 이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 안전기 ) 를 설치
2.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는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밀착 시킨다.
ㅇ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 127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ㅇ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작동원리
유효감지영역내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발생
산업용 로봇의 안전매트 안전인증외 추가 표시사항 : 작동하중, 감응시간
산업용 로봇 울타리 설치불가시 방호장치 :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콘크리트 양생시 열풍기 사용 안전수칙
1.작업장 환기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3.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마그네틱 크레인 이동중 떨어지는 사고, 사고발생 위험요인 3가지
1.작업자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스위치를 보지않고 조작하다 실수로 오작동하여 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다
2.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3.화물을 묶은 로프가 훅 끝에 불안정하게 걸쳐져 있고 해지방지장치를 하지 않았다
크레인으로 배관 운반중 H빔 충돌, 위험요인 3가지 / 안전대책 3가지
1.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조로프 미사용 > 사용
2.신호수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 착용
3.화물을 확실하게 체결하지 않아 낙하 위험 존재 > 체결
타워크레인 비계 운반작업, 재해예방대책 3가지
1.신호수를 배치한다.
2.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 방지한다.
3.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한다.
대형 개구부 수작업으로 화물인양작업 중 화물낙하, 작업시 준수사항 2가지
1.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하에 화물인양작업을 한다
2.개구부와 바닥사이에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
이동식크레인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
1.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 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기능
3.와이어가 통하는 곳의 안전상태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o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10 ) m/s
o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15 ) m/s
ㅇ크레인 안전점검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3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2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6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ㅇ하단 그림의 크레인 명칭 : 캔트리 크레인
ㅇ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 40 )cm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
ㅇ크레인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 해지장치, 아웃트리거
수중펌프작업중 (1) 감전방지 대책 3가지, (2) 인체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감전쉬운이유 (3) 습윤장소, 이동전선 점검사항 3가지
1-1.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1-2.작업 전에 모터와 전선의 접속부분 및 전선피복의 손상유무를 확인할 것
1-3.물 등 도전성이 높은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물기가 침입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물에 젖을 경우, 피부저항이 1/25로 감소되어 감전되기 쉽다.
3-1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점검
3-2 접속부분의 절연상태 점검
3-3 절연저항 측정여부
잭으로 올린 자동차밑 작업 중 다른작업자 시동, 작업자 팔이 말림, 사고방지대책 3가지
1.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지휘
2.정비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설치
3.시동키를 별도로 관리
트럭, 지게차 포크 밑에서 수리, 점검시 (1) 위험방지조치사항, (2)방호장치 2가지
1.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할 것
2.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컨베이어 작업 중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작업시 문제점(재해요인)
1-1.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창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도시 머리를 다칠 수 있다
1-2 작업자 한명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므로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
1-3.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위험이 있다.
컨베이어 벨트점검 중 손이 말려들어감, 예방대책 2가지
1. 전원을 차단한 후에 점검할 것
2.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컨베이어 작업전 점검사항
1.원동기 및 퓰리의 기능 이상유무
2.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유무
3.비상정지장치 등의 기능 이상유무
컨베이어 방호장치 4가지
1.이탈 및 역주행방지 장치
2.비상정지장치
3.덮개 또는
4.건널다리
인쇄롤러 / 인쇄윤전기 전면 걸레작업, (1) 위험점의 종류, (2)위험점 발생조건 (3) 재해형태와 정의
1.물림점
2.회전하는 두 물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발생
3.재해형태 : 협착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또는 말려든 상태)
인쇄용 롤러를 걸레로 청소, (1)핵심위험요인 2가지, (2)안전대책 3가지
1-1.전원을 차단하여 롤러기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롤러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
1-2.회전하는 롤러에 걸레의 윗부분이 넣어져서 손이 말려들어갈 수 있다.
2-1.청소할 때 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
2-2.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장치 설치
2-3.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장갑을 사용하지 않음
선반작업 (한 손은 기계 위, 한 손은 샌드페이퍼 잡고) 위험점, 정의, 위험포인트 3가지
1.위험점 : 회전말림점 (회전부분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
2-1.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감겨 들어간다.
2-2.한손으로 작업하고 있다가 손이 말려들어간다.
2-3.옆 눈질을 하다 손이 말려들어간다
도금작업 중 (1) 크롬 등 분진, 흄 장시간 흡입시 직업병 (2) 인체 흡입경로 3가지 (3) 후드설치 기준
1.직업병 : 비중격천공증 (코 속 물렁뼈에 구멍)
2.호흡기, 소화기, 피부
3-1.유해물질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3-2.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할 것
3-3.외부식 또는 리시버식은 발산원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크롬도금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안전수칙 4가지
1.설비의 밀폐화 및 자동화
2.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의 개선
3.전체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희석 배출
4.국소배기에 의한 유해물질의 확산방지
고무장화 미착용상태 흡연하며 도금, 세척작업, 위험예지훈련할 경우 행동목표 2가지
1.작업중에는 흡연금지
2.세척작업시 고무장갑 및 고무장화 착용
약품세척작업, 화학실험실에서 방독마스크 미착용 중 사고, 재해형태와 그 정의
1.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2.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화학실험실 바닥 병을 발로 참, (1)필요한 보호구 3가지, (2)실험실 바닥이 갖추어야할 조건 2가지
1.고무장갑/고무장화, 보안경, 보호의
2-1.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2-2.이동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하고 위험물질을 임시로 놓는 장소와 이동통로는 확실하게 구분시킨다.
장갑을 착용, 둥근톱기계로 목재 절단시 위험Point 3가지
1.장갑의 끝이 톱니에 결려 손이 베인다.
2.톱날에 작업자 손이 베인다.
3.톱밥이 눈에 들어가 다친다.
둥근톱 접촉예방장치 설치 간격기술
ㅇ 덮개하단과 테이블 사이 최대간격 : 25mm
ㅇ 가공재 상면과 덮개하단까지 최대간격 : 8mm
둥근톱기계 작업 중 옆눈질로 손가락절단, 사고원인2가지
1.톱날 접촉예방장치 & 반발예방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
2.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동력식 수동대패기
무채 썰어내는 기계 점검작업, (1) 위험점, (2) 재해발생원인/위험point 2가지 >안전대책 2가지 (3) 방호장치 명칭
1.위험점 : 절단점
2-1.점검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 정지 후 점검
2-2.덮개, 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 > 방호장치 설치
3.인터록 또는 연동장치
드릴머신, 드릴작업시 문제점(위험요인) 3가지 / 위험방지대책
1.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어 드릴에 손을 다침 > 바이스나 클램프로 고정
2.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침 > 보안경 착용
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공작물이 튀어 머리를 다침 > 안전모 착용
드릴작업 중 칩을 불어서 제거, 손으로 제거하다 다침, 위험요인 2가지
1.칩을 입으로 불어서 제거하다가 칩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2.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칩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장갑착용상태 봉강 연마작업시 안전대책 2가지
1.연마작업시 장갑착용을 금할 것
2.연삭기 숫돌부위에 덮개를 설치할 것
탁상용 그라인더로 봉을 연마 중 (1) 위험Point 3가지, (2) 봉이 튀어 작업자 가격 기인물/가해물 (3) 방호장치 (4)불안전한 행동 2가지
1-1.칩이 튀어 눈을 다친다
1-2.숫돌이 파손되어 얼굴이나 몸을 다친다
1-3.손의 균형을 잃어 둥근봉이 튕겨 날아가 얼굴 또는 손발을 다친다.
2. 기인물 : 그라인더 (연삭기), 가해물 : 둥근봉
3.칩 비산방지 투명판
4.연마전용 기계 미사용, 덮개 또는 울 미설치
발판으로 프레스 작동하여 구멍 뚫는 작업, 핵심위험요인 3가지
1.페달을 잘못 밟아 프레스가 작동하여 손을 다침
2.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침
3.작업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을 일으킴
프레스 이물질을 입,손으로 제거 중 페달을 잘못밟아 손 다침, (1) 위험요인/문제점, (2) 사고방지 대책
1-1.페달을 잘못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해 손을 다칠 위험
1-2.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칠 위험
1-3.입으로 이물질을 불어서 제거하려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칠 위험
2-1.이물질 제거시 적합한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2-2.작업시작 전 전원을 차단한다.
2-3.작업시 보안경,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크랭크 프레스 천공작업 (1) 프레스에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4가지
(2)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야만 유효한 프레스 방호장치 2가지
1.가드식, 수인식 , 손쳐내기식,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2.양수조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
ㅇ광전자식 방호장치 (A-1)정의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것으로써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프레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 방호장치의 기능
2)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3)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
4)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맨홀 산소결핍장소 중 (1) 적정한 산소농도 범위, (2) 착용보호구 3가지 (3) 피난/대피용/구출용 기구 3가지
1.18%이상 23.5%미만
ㅇ 이산화탄소 1.5%미만
ㅇ 일산화탄소 30ppm미만
ㅇ 황화수소 10ppm미만
2.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안전화, 안전모
3.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산소결핍장소 안전수칙 3가지
1.작업시작전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2.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
3.환기곤란시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밀폐공간 작업시 (1) 위험요인 3가지, (2) 적정공기의 정의
1-1.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다.
1-2.밀폐공간내 유독가스 존재시 작업자의 중독 위험이 있다.
1-3.밀폐공간내 가연성가스 존재시 점화원에 의해 폭발,화재 위험이 있다.
2.산소농도가 범위가 18%이상 23.5%미만의 공기를 말한다.
밀폐공간 그라인더 작업중 다른작업자가 국소배기장치 코드를 분리, 위험요인3가지
1.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2.작업시 필요한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3.국소배기장치 전선코드에 환기중 또는 작업중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밀폐공간 작업시 특별안전보건 교육내용 3가지
1.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사고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하는 밀폐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3.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밀폐작업시 필요 기구 5가지
1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2 사다리
3 섬유로프
4 산소, 유해물질 측정기구
5 환기설비
사업주가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덕트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 3가지
1 길이는 짧게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비계높이 2m이상 장소, 작업발판 설치기준 5가지
1.발판재료는 작업시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
2.발판폭의 (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틈은 ( 3cm )이하로 할 것
3.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지 않도록 2개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것
5.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강관비계 조립 작업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1.85 )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1.5 )m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 2 )m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연결할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400 )kg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ㅇ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75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보조부재 )를 설치할 것
ㅇ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업발판의 폭을 ( 40 )cm 이상으로 할것
비계설치작업, 추락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 3가지
1. 작업발판 미설치
2. 안전난간 미설치
3. 추락방호망 미설치
4.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이동식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3가지
1.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은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동식 비계 이동중 상부 작업자 넘어짐, 위험요인 2가지
1.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작업자를 탑승한 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켰다
2.이동식 비계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지 않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이동식 비계 상부작업중 위험요인 3가지
1.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바퀴를 고정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다.
2.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계를 이동하다가 추락할 수 있다.
3.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이 규격에 맞지않아 위험하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①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과 벽과 거리는 15c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③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④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⑤ 통로의 길이 10m이상시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가설통로의 설치작업
o 경사는 ( 30 ) 도 이하일 것
o 경사가 ( 15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o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안전난간 설치
ㅇ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 바닥면에서 10cm이상
ㅇ안전난간대 지름 : 2.7cm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o 사업주는 계단/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 5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으로 한다
o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 1 )m 이상으로 한다
o 사업주는 높이가 ( 3 )m 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o 높이 (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철재파이프 떨어져 작업자부상, 비계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2.작업장소에는 근로자 외 출입금지시킬 것
3.눈, 비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것
거푸집 조립,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1.해당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2.눈, 비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ㅇ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수평재 및 가새새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 이름 : 시스템 동바리
ㅇ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 1/3 )이상 되도록 할것
항타기 말뚝박기 작업, 항타기 조립할 때 사용전 점검사항 3가지
1.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 것
3.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ㅇ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ㅇ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중심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ㅇ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샤클 및 ( 와이어로프 )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ㅇ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아웃트리거ㆍ받침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대 등을 사용할 것
ㅇ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레일 클램프 및 쐐기 ) 등으로 고정시킬 것
지게차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3가지
1.지게차 바퀴의 이상유무
2.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지게차 작업시 작업계획서 포함될 사항 2가지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지게차 헤드가드 조건2가지
1.지게차 최대하중 2배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것
2.상부틀 개구부의 폭과 길이는 16cm미만
* 백레스트 : 지게차 마스트 후방으로 짐이 떨어지는 것 방지
지게차 방호장치 4가지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팔레트 높이 적재한 지게차, (1) 핵심위험요인 3가지, (2) 운전자 조치사항
1-1.운전자 시야를 가려 통행자와 충돌
1-2.적재한 팔레트가 지게차 윗부분으로 떨어져 다침
1-3.급정시 팔레트가 무너져 보행자가 다침
2-1.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
2-2.유도자를 지정하여 지게차를 유도 또는 후진으로 서행
2-3.경적과 경광등을 사용
(1) 지게차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경우 앞뒤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①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 4% ) (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 3.5% ) 인 지면 )
②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 18% ) 인 지면
(2) 지게차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①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 6% ) 인 지면
터널 굴착시 (1) 계측항목 3가지 (2) 발파공/장전구의 충진재료에 대한 사용기준
1.천단침하, 지중변위, 지중침하, 내공변위
- 발파공 :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
- 장전구 :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터널 굴착작업 중 근로자 입장에서의 위험요인 2가지
1.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장치 및 살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터널내 낙반위험이 있을시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1. 터널 지보공 설치
2 부석의 제거
3. 록볼트 설치
흙막이 지보공 설치목적, 정기점검 사항 3가지
- 목적 : 지반붕괴 방지
① 침하의 정도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건설현장 리프트 방호장치 4가지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4.출입문 연동장치
건설현장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1.방호장치 및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는 있는 곳의 상태
양중기 방호장치 4가지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4.제동장치
방호장치 각 1가지 쓰시오
-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 선반 : 덮개
- 휴대용 연삭기 : 덮개
승강기에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종류 5가지
1.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2. 출입문 인터록
3. 비상정지장치
4. 과부하방지장치
5. 속도조절기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장치 3가지
1.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측장비
2. 자동경보장치
3. 긴급차단장치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하는 계측설비 3가지
1.온도계, 2.압력계, 3.유량계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
① 가스 누출시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붕과 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③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3가지
1.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시
2.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시
3.안전밸브에 이상물질 누적으로 안전밸브 작동불능 우려시
인화성 액체 저장소 or LPG유출 폭발 (1)폭발 종류 (2) 폭발 정의
1.증기운 폭발(UVCE)
2.가연성 증기운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
LPG 저장소 (1)검지센서 설치위치, (2) 경보장치 설정치
1.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2. LPG 폭발 하한값의 25%이하
LPG 용기를 설치,저장해서는 안되는 장소 3가지
1.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2.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3.위험물,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인화성 액체 저장창고에서 옷벗는 순간 폭발, (1)발화원 명칭, (2)폭발의 종류 (3)조치사항 3가지
1.정전기
2.증기운 폭발
3-1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3-2 제전복(除電服) 착용
3-3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한다.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점화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 소화방법 :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ㅇ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전위차 )를 줄일것
ㅇ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1 )m이하로 할것
가스 퍼지목적
1.가연성 및 조연성가스 : 화재,폭발사고방지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2.불활성가스 :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3.독성가스 : 중독사고 방지
퍼지작업 종류 3가지
- 스위프, 압력, 사이펀, 진공퍼지
안전밸브 작동압력
1.설비 최고사용압력 이하
2.설비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
ㅇ플레어 스택 :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전 점검사항 4가지
1 윤활유의 상태
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3 언로드 밸브의 기능
4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브레이크 라이닝 제작작업, 석면취급작업시 안전작업수칙 3가지
1.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할 것
2.석면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3.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할 것
석면취급장소 (1) 위험요인, (2) 노출시 질병 3가지 (3) 반면형 마스크 착용시 우려 (4) 마스크 등급 및 여과제 분진포집효율
1.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석면분진이 입을 통해 흡입될 수 있다.
2.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3.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업성질환에 걸릴 수 있다.
4. 특급 / 99.95%
스팀배관을 맨손 점검 중 스팀누출 (1) 재해발생원인, (2) 재해유형, (3) 재해발생형태
1.작업시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스팀배관을 점검
2.화상
3.이상온도, 접촉에 의한 화상
스팀배관 플랜지 점검을 위해 사다리 작업중 추락, 위험점 3가지
1.작업자가 딛고 선 사다리가 불안정하여 떨어질 위험
2.보안경 미착용으로 플랜지부에 분출된 고압증기로 눈 손상 위험
3.작업자세가 불안정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질 위험
용융한 고열의 광물 취급시 수증기 폭발방지 위한 조치사항 2가지
1.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2.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것
열차 점검, 수리시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
1.열차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차륜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3.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할 것
건축물 해체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4가지
1. 해체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2.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3. 해체물의 처분 계획
4. 사업장 내 연락 방법
ㅇ건물 해체작업시 작업자는 해체용 기계로부터 ( 4m ) 떨어져 있어야 한다.
ㅇ해체건물의 높이 7m일 때 해체건물과 해체용 기계 사이의 안전이격거리 ?
> 이격거리 = 0.5 * h = 0.5 *7 = 3.5m이상
건물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1.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
2.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한다
3.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VDT 작업으로 인한 (1)질화명칭/장애3가지, 사업주 조치사항 4가지 (2) 안전작업수칙 4가지 (3) 올바른 작업자세 3가지 (4) 유해인자 조사내용 2가지 (5) 최초 검사기한
1.근골격계질환 / 시력저하, 요통, 손목통증/어깨결림
1-1.실내는 명암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것
1-2.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1-3.연속적으로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것
1-4.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
2-1.모니터에 보안경을 부착하여 눈 보호
2-2.모니터 화면밝기를 주위밝기의 절반정도로 할것
2-3.의자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것을 사용
2-4.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것
3-1.시선이 모니터 상단에서 아래로 10~15도 범위내로 유지
3-2.손등과 아래팔이 수평이되도록 유지
3-3.무릅의 각도는 90도 전후가 되도록하고 발바닥은 바닥면에 닿도록 한다.
4-1. 작업과 관련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4-2. 작업시간, 자세, 방법 등 작업조건
5. 신규사업시 최초검사기간 : 1년이내
고무제 안전화 종류와 사용장소
1.일반용 : 일반작업장
2.내유용 :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안전화 성능시험항목 3가지
내충격성, 내압박성, 내유성, 내부식성
고무 안전화 높이
- 단화 : 113mm미만
- 중단화 : 113mm이상
- 장화 : 178mm이상
방독마스크 안전인증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4가지
1.파과곡선도
2.사용시간 기록카드
3.사용상 주의사항
4.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깔
안전모 시험항목
- 내관통성 : AE, ABE는 ( 9.5mm )이하, AB는 ( 11.1mm )이하
- 충격흡수 : 최고전달충격력이 ( 4450N )를 초과해서는 안됨
- 내전압성 : 20kV에서 ( 1분 )간 견디고
- 내수성 : 질량 증가율이 ( 1% ) 미만
- 난연성 : ( 5초 ) 이상 타지 않아야 한다.
감전방지용 안전모
- AE, ABE
방열복 성능시험 3가지
1.난연성 2.내한성 3.절연저항 4.열전도율
(1)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 2 )초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 102 )mm이내일것
(2)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1 )MΩ 이상일것
ㅇ고열이란 :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ㅇ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2가지
1. 방열복, 2. 방열장갑
형식 | 종류 | 기호 | 적요 |
귀마개 | 1종 | ( EP-1 ) |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 ) |
귀마개 | 2종 | ( EP-2 ) | ( 고음만 차단 ) |
정화통 속 흡수제 종류 3가지
1.활성탄 2.실리카겔 3.소다라임
절단기 사용시 착용 안전보호구 3가지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공기압축기로 칩 청소 중 눈에 이물질 들어감, 착용보호구 2가지
보안경, 방진마스크
대형 섬유기계 점검작업, 착용해야할 보호구3가지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햄머드릴 작업시 보호구 4가지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화
패드, 약품 등 세척작업시 착용해야할 보호구 3가지
고무장갑/고무장화, 보안경, 보호의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위치
- 손 조작시 : 바닥면에서 1.8m이내
- 복부 조작시 : 바닥면에서 0.8m이상 1.1이내
- 무릎 조작시 : 바닥면에서 0.6m이내
낙하물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o 높이 ( 10 )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m이상으로 할것
o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 이상 (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추락방호망의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o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 ) m를 초과금지
o 망은 ( 수평 )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 이상이 되도록 한다
o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 )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담뱃불 점화원 : 나화
ㅇ맞음(비래), (전주가 넘어져 사람이 다침)
ㅇ맞음(낙하), 정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하단 우측보호장구 명칭, 정의, 일반구조2가지
- 명칭 : 안전블록
- 정의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장치
- 일반구조
1) 정격 사용길이가 명시
2)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 4mm이상일 것
ㅇ방독마스크 종류 : 암모니아용 방독마스크
ㅇ방독마스크 형식 : 격리식 전면형
ㅇ방독마스크 시험가스: 암모니아 가스
1개 걸이용 안전대
ㅇ벨트 너비 : ( 50 )mm이상 (U걸이 안전대 40mm이상)
ㅇ벨트 두께 : ( 2 )mm이상
ㅇ벨트 길이 : 버클포함 1,100mm이상
ㅇ 충격흡수장치 정하중 : ( 15 )KN이상
ㅇ명칭 : 휴대용 연삭기
ㅇ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 이름 : 덮개
ㅇ휴대용 연삭기 숫돌 노출각도 : 180도이내
* 덮개 설치각도 : 180도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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