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삼부틸알코올)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0kg 100또는500kg
Ⅲ Ⅱ,Ⅲ
ㅇ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ㅇ유 황 :순도 60 [wt%] 이상인 것 , 이 경우 불순물은 황석, 수분에 한한다. ㅇ철 분 : 철의 분말로서 53 ㎛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미만인 것 제외 (비중 7.86, 융점 1,535℃) ㅇ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미만인 것은 제외 ㅇ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화기엄금", 1m이격거리 제4류 혼재) ㅇ마그네슘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것은 제외 -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2) 연소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4)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5)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불꽃, 불티 등의 화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3)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 제2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7~9조)
※산화성 고체의 정의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기체 :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하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조연성가스) 강한 산화제이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다. 4)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5)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하여 저장한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3) 용기 등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4)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시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접촉을 피한다.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적응성있는 소화설비 :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주수소화X 5)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 제1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4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시험
ㅇ 연소시험 ㅇ 대량연소시험
충격민감성 시험
ㅇ낙구타격감도시험 ㅇ철관시험
등급
품명
종류
성질
Ⅰ 50kg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아염소산칼륨 KClO2 아염소산암모늄 NH4ClO2
소화 : 포소화, 주수, 건조사, 팽창질석
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NaClO3
염소산칼륨 KClO3 *융점 368℃
염소산암모늄 NH4ClO3 염소산칼슘 Ca(ClO3)2
철제용기 부식, 산과 접촉 유독가스(ClO2) 발생 2NaClO3 → 2NaCl + 3O2 2NaClO3+2HCl →2NaCl+2ClO2+H2O2
400℃ 분해시작 2KClO3→KClO4+KCl+O2 610℃ 완전분해 2KClO3→2KCl+3O2 냉수와 알코올 난용, 온수와 글리세린에 녹음 100℃ 분해 2NH4ClO3 → 2NH4Cl + 3O2 -
※ 자기반응성물질의 정의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2) 자기연소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3) 가연성물질로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4) 유기질소화합물에는 장시간 공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갖는 것도 있다 5)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위험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저장시 소분하여 저장한다 2)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초기)한다 3) 화기 및 점화원에 접촉을 피한다 4) 용기의 파손에 주의하고 밀전, 밀봉하여 저장한다 5)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의 주의사항 표기를 한다
*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7~21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폭발성 시험
ㅇ열분석 시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 2·4-디니트로톨루엔, 과산화벤조일
가열분해성 시험
ㅇ압력용기 시험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일이백)
등급
품명
요소
성질
Ⅰ 10kg
질산에스테르류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니트로셀룰로오스 (질화면,NC) *주수소화
니트로글리세린(NG) C3H5(ONO2)3, 분자량 227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액체, 질산염류 (NH4NO3)와 구분 액체, 무색투명
물 or 이소프로필 알코올 30%에 습윤시켜 저장 셀룰로오스에 진한 질산+진한 황산으로 제조 화약, 다이너마이트 재료
상온에서 무색 "액체"→겨울철 동결 고체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 제조 글리세린에 질산+황산으로 제조 C3H5(OH)3+3HNO3 (H2SO4)→C3H5(ONO2)3 + 3H2O 분해4C3H5(OH)3→12CO2+10H2O+6N2+O2 (이물질산)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정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2.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보호액 1. 칼륨, 나트륨 : 등유, 경유, 파라핀 등의 석유류 (습기, 공기접촉 방지) 2. 황린 : pH-9인 약 알칼리성 물 3. 알킬알루미늄 : 헥산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2)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연소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3)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으로 발열,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4) 산화제와의 혼합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공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보호액 표면의 노출에 주의한다 3)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소분하여 저장한다 * 제3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0~12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자연발화성 시험
ㅇ자연발화성 시험
금수성 시험
ㅇ물과의 반응성 시험
등급
품명
요소
성질
Ⅰ 10kg
자연발화 및 금수성
칼륨
K *분자량 : 39.1 *비중 0.86, 융점63.2℃ (불꽃:보라색)
은백색, 광택, 경금속, 칼로 자르기 쉽다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등유,경유,파라핀 석유류 저장 (수분,공기X) *연소/물/이산화탄소/에틸알코올 반응식 4K + 3CO2 → 2K2CO3 + C 2K + 2C2H5OH → 2C2H5OK + H2 4K + CCl4→ 4KCl + C 4K + O2→ 2K2O 2K + 2H2O → 2KOH + H2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20℃이하이고, 비점이 섭씨40℃이하인 것. 2.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3.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로서 농도가 60 [wt%] 이상인 것 4.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 미만인 것 단, 제외대상 : 도료류로서 ( 40[wt%] )이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 5.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 6.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일 것 단, 도료류로서 40[wt%]이하인 것은 제외 * 고인화점 인화물 : 인화점이 100℃ 이상인 4류 위험물 7.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250℃미만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대단히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이다 2)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3)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4)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5) 연소범위 하한값이 낮은 것이 많아 증기가 소량 누설되어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화기의 접근은 절대로 금한다 2) 증기 및 액체의 누출을 피한다 3) 밀봉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액체의 이송 및 혼합시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한다 5)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장치를 한다 6)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 제4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3~16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인화성 시험
ㅇ인화점 측정시험 ㅇ연소점 측정시험 ㅇ발화점 측정시험 ㅇ비점 측정시험
※ 인화점 측정시험의 종류 1) 태그(Tag) 밀폐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2)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3)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 신속평형법 인화점 측정방법 >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냉각하여 시험물품 ( 2 )mL를 시료컵에 넣고, 닫을것 - 시료컵 온도를 ( 1 )분간 설정온도로 유지 - 화염크기를 직경 ( 4 )mm가 되도록 조정 - ( 1 )분 경과 후 시험불꽃에 시료컵에 ( 2.5 )초 노출
<클리브랜드 개방법 인화점 측정> - 시험불꽃을 첨화하고 화염크기를 직경 ( 4 )mm가 되도록 조정 - 시험물품 온도가 60초간 ( 14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 설정온도보다 28℃ 낮은온도에서 60초간 ( 5.5 )℃의 비율로 온도 상승하도록 할 것 - 시험불꽃을 컵 중심을 횡단하여 일적선으로 ( 1 )초간 통과, 상방 ( 2 )mm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3가 알코올, 윤활제/화장품/폭약의 원료, 무색, 단맛 글리세린에 질산+황산으로 NG 제조 C3H5(OH)3+3HNO3 (H2SO4)→C3H5(ONO2)3 + 3H2O
에틸렌글리콜C2H4(OH)2
2가 알코올, 자동차 부동액 원료, 구조식, CH2OHCH2OH
Ⅲ 6000L
제4석유류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터빈,기계,모터유,엔진오일
방청유,담금질유, 전기절연유, 절삭유
Ⅲ 10000L
동식물유류
건성유 (요오드값 130이상)
해바라기유, 정어리기름,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반건성유 (100초과 130미만)
참기름, 목화씨기름, 채종유, 콩기름
불건성유 (요오드값 100이하)
피마자유, 야자유, 올리브유, 동백유, 땅콩유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 0.2 )m이상이고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보관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한다.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 40 )도 이하로 유지할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비점 )이하로 유지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 40 )도 이하로 유지 ● 아세트알데히드 유지온도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온도 : 비점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온도 : 40℃이하 -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저장온도 : 40℃이하 -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저장온도 : 40℃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 탱크 저장온도 : 15℃이하
● 아세트알데히드 지하탱크저장소 특례기준 2가지 1.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 2.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기준을 준용
제조소등에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1 )개 이상 설치할 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내화구조
내화구조 X
내화구조
내화구조 X
연면적( 100㎡ )를 1소요단위
50㎡를 1소요단위
( 150㎡ )를 1소요단위
( 75㎡ )를 1소요단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소화전 설치기준 >
ㅇ옥내소화전 설비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옥내
옥외
7.8㎥ × n개, (최대 5)
13.5㎥ × n개, (최대 4)
- 입상관 관경은 50mm이상, 비상전원은 45분이상 작동, 자가발전설비는 0.6m 공지 보유 - 비상전원45분 중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개이상 설치시 0.6m이상 이격 - 옥내소화전은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ㅇ ( 옥내저장소 ) 소화설비 - 소형수동소화기까지 거리가 보행거리 ( 20 )m 이하로 설치 - 대형수동소화기까지 거리가 보행거리 ( 30 )m 이하로 설치. 단,물분장치와 함께 설치시 제한없음
ㅇ 물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수량 : 방사구역 표면적 50㎡일 경우, ex) 50 × 600 = 30,000 L ㅇ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설치 : 상단으로부터 높이 ( 15cm ) 이내 벽면 설치 ㅇ 개방형 스프링쿨러 방사구역 면적 : ( 150 ㎡ ) 이상으로 할것 ㅇ 포소화설비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화설비 상호거리 : (보행 )거리 ( 75m ) 이하 - 대규모 화재에 부적합 -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이 떨어짐 (발포배율이 커지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환원시간이 짧아진다)
ㅇ 화학소방자동차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이상 비치 - 포수용액 방사능력 : 2,000 L/min
ㅇ 자체 소방대 설치: 지정수량의( 3,000 )배이상 ( 4류 ) 위험물 취급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ㅇ 화학소방차 설치댓수 : 48만배 이상, 4대 20인
< 옥외저장탱크 및 방유제 >
- 방유제내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 수는 10 (20만L이하, 인화점 70도이상 200도미만 경우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도( 제4석유류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외한다. -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 펌프실외 펌프설비에 집유설비 설치. 단, 4류 위험물은 유분리장치 설치 -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 주위에는 너비 ( 3m )이상의 공지 확보 - 수압시험 : 상용압력 1.5배이상으로 10분간시험 - 방유제 깊이 : 높이0.5m이상 3m이하, 두께0.2m이상, 지하매설깊이 1m이상, (면적 8만㎡이하) - 방유제 높이 : 지름이 (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3 ) 이상 지름이 (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2 ) 이상 - 방유제 계단/경사로: 방유제 높이 1m 안밖에 출입을 위한 계단을 50m마다 설치 - 방유제 용량 1)옥외위험물저장탱크 : 1개 탱크용량의 (110)%이상, 2개 이상 경우:최대용량의 (110)% 이상 2)옥외위험물취급탱크: 1개 탱크용량의 (50)% 이상, 2개 이상 경우:최대용량 50% + 나머지 용량 10%이상 3)옥내위험물취급탱크 : 해당 탱크용량이상 - 1,000만L이상옥외저장탱크 간막이둑 용량 :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용량의 ( 10 ) %
< 간이저장탱크 >
- 옥외 설치시 1m이상, 전용실안에 설치시 ( 0.5m )이상 공지 유지 - 용량은 ( 600L )이하, 간이저장탱크 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 3 )개이하 - 두께 ( 3.2 mm )이상 강판으로 ( 70kPa )의 압력으로 ( 10분간 )수압시험 성능 - 통기관 : 지름25mm이상, 옥외 높이1.5m이상, 아래로 45도 구부림,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냉각소화) 설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 5kp )이하 압력차이로 작동
ㅇ이동탱크저장소 - 알킬알루미늄 등 저장탱크 : 두께 10mm이상, 용량 1,900L미만, 수압 1Mpa로 10분간시험 - 완공검사 시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지하배관/탱크 매설전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용량 >
1) 탱크 공간용적 - 일반탱크 공간용적 : 탱크용적의 ( 5/100 )이상 ( 10/100 )이하 - 암반탱크 공간용적 : 탱크내용적 - ( 탱크용적의 1% or 7일간지하수용량 중 큰 것)
ㅇ급기구면적 :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설치, 급기구 크기 800 c㎡이상 ex) 바닥면적130 ㎡시 급기구 크기 600 c㎡이상
< 청정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구성성분
IG-1
Ar
IG-100
N2
IG-5 5
N2 :50(%), Ar : 50(%)
IG-5 4 1
N2 :52(%), Ar : 40(%),CO2(8%)
Halon 1011 Halon 1301 (X4.0 Y3.0) 기체 Halon 2402(X5.2 Y3.9) 액체 Halon 1211(X4.4 Y3.3) 기체
CH2 Cl Br C F3 Br C2 F4 Br2 C F2 Cl Br방사길이가 길다
ㅇ소화약제 -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 으로 할 것 (ex 50kg시 500L) - 이산화탄소 저압식 저장용기 경보장치 : 2.3MPa이상, 1.9MPa이하 작동 압력경보장치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이산화탄소 (줄톰슨효과)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탄산수소칼륨 (KHCO3)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삼중점 -56℃, 임계온도31℃ 임계압력 72 atm 저장용기 40도 이하 보관
B, C급
B, C급
A, B, C급 (1㎥당 0.432kg)
B, C급
충전비 0.85이상 1.45이하
1.05이상 1.75이하
식용유 화재시 비누화현상
1류(알칼리금속 제외), 2류(마철금 제외), 4류, 6류
전기시설, 제2류 중 인화성고체,제4류
< 위험물 이동기준 >
ㅇ이동탱크저장소 2인이상 동승운전 예외규정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탄화알루미늄, 탄화칼슘 (동승제외)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
ㅇ 장거리 운행시 - 고속국도 ( 340 )km , 그 밖의 도로 200km -자동차용소화기:소화분말3.3 kg 2개이상 - 내부는 3.2mm강판을 (4000 ) L 마다 칸막이 설치 - 방파판 : 출렁임 방지 - 측면틀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75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