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류 위험물  (2,3등급)  황적유 / 마철금 / 인 (100 500 10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
고체
화린, 린, 
그네슘, 분, 속분
100kg
500kg

화성고체 (고형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삼부틸알코올)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0kg
100또는500kg

Ⅱ,

ㅇ가연성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ㅇ유  황 : 순도 60 [wt%] 이상인 것 , 이 경우 불순물은 황석, 수분에 한한다.
ㅇ철  분 : 철의 분말로서 53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미만인 것 제외 (비중 7.86, 융점 1,535℃)
ㅇ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미만인 것은 제외
ㅇ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화기엄금", 1m이격거리 제4류 혼재)

ㅇ마그네슘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것은 제외
   -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2) 연소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4)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5)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불꽃, 불티 등의 화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용기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3)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 제2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7~9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착화성 시험 ㅇ작은 불꽃 착화시험
인화성 시험 ㅇ인화점 측정시험

 


 

등급 품명 종류 성질

100kg 
황화린 삼황화린 P4S3
 *융점172℃, 비점2.03



오황화린 P2S5 (담황색)
 *분자량 222, 비중2.09




칠황화린 P5S7
불용성, 물,황산,염산 불용 / 질산, CS2에 녹는다
  발화점100℃, 분자량220
  연소시 P4S3 + 8O22P2O5 + 3SO2 


조해성 O,  물과 반응 황화수소발생, 주수소화X (분말,CO2)
  연소시 2P2S5 + 15O2 → 2P2O5 + 10SO2 
  물반응 P2S5 + 8H2O → 5H2S +
2H3PO4
              2H2S + 3O2 → 2H2O + 2SO2


조해성 O, 물과 반응 황화수소발생, 주수소화X (분말,CO2)
적린 P
 *발화점260℃, 비중2.2
불용성, 암적색 분말, 성냥,화약재료, 주수소화
연소반응식 4P + 5O2 →2P2O5
황린을 공기차단, 250~
260도 가열 → P(적린)
유황 S
(증발연소)
단사황 S
사방황 S
고무상황 S

*분자량 32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는다,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는다
물과 산에 녹지 않는다 CS2에 녹지 않는다

순도 60 [wt%] 이상인 것, 불순물은 황석, 수분에 한한다. 
전기부도체로 절연체 사용, 분진폭발, 성냥,화약재료, 살균/표백제
연소시 푸른빛, S+O2
SO2 (이산화황)
S + H2 → H2S (발열)

500kg  
마그네슘
Mg
 *융점650℃, 비점1.74
 *CO2소화X, 주수소화X
은백색,광택 경금속, 염산과 반응 반응열↑
*금속 + 물 : 금속 + H2O  → (금속) OH + H2
  2Mg + O2 → 2MgO
  Mg + 2H2O
→ Mg(OH)2 + H2
  2Mg + CO2 2MgO + C
  3Mg + N2 → Mg3N2
이산화탄소 소화시 가연성물질인 탄소가 발생하여 화재 확대

  4Fe + 3O2 → 2Fe2O3 
  Fe + 3H2O → Fe2O3 + 3H2
  2Fe + 6HCl → 2FeCl3 + 3H2


  Zn + 2NaOH → Na2ZnO2 + H2
  Zn + 2HCl 
→ ZnCl2 + H2

*알루미늄은 할로겐원소, 물과 접촉시 자연발화, 테르밋 반응
   2Al + 6HCl
→ 2AlCl3 + 3H2
   2Al + 6H2O → 2Al(OH)3 + 3H2
   2Al + 2NaOH + 2H2O
2NaAlO2 + 3H2
   2Al + 3H2SO4
Al2(SO4)3 + H2

*부동태화: 공기중 표면에 산화피막 형성, 내부를 부식에서 보호
철분 Fe 비중7.86 융점 1,535℃
금속분 알루미늄분 Al
아연분 Zn (분자량 65.4)
안티몬 Sb
코발트분
크롬분

1000kg  
인화성고체 형알코올
메타알데히드
제삼부틸알코올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40 ℃미만인 고체

함부로 증기발생 X, 불활성가스(CO2) 소화기, 건조사

 

구분 색상 독성 연소생성물 CS2용해도 위험등급
황린 백색, 담황색 있음 P2O5 용해
적린 암적색 없음 P2O5 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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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아염과무 / 브요질 / 과중 (50,300,1000)

류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1류 산화성
고체
염소산염류, 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기과산화물 50kg
롬산염류, 오드산염류, 산염류 300kg
망간산염류, 크롬산염류 10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과요오드산염류 300kg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아황산염류
(과황산나트륨 : Na2S2O8, 300kg)
퍼옥소붕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50kg

※산화성 고체의 정의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액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기체 :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으로 분해하여 많은 산소를 방출하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조연성가스) 강한 산화제이다.
  3) 비중은 1보다 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으며,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다.
  4)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5)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발열한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하여 저장한다.
  2)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3) 용기 등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4)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시 발열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접촉을 피한다.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적응성있는 소화설비 : 탄화수소염류, 건조사, 팽창질석, 주수소화X

  5) 열원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 제1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4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시험 ㅇ 연소시험
ㅇ 대량연소시험
충격민감성 시험 ㅇ낙구타격감도시험
ㅇ철관시험

 
 


 

등급 품명 종류 성질
Ⅰ 
50kg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아염소산칼륨    KClO2
아염소산암모늄 NH4ClO2
소화 : 포소화, 주수, 건조사, 팽창질석


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NaClO3



염소산칼륨 KClO3
 *
융점 368℃


염소산암모늄 NH4ClO3
염소산칼슘 Ca(ClO3)2
철제용기 부식, 산과 접촉 유독가스(ClO2) 발생
 2NaClO3
→ 2NaCl + 3O2
 2NaClO3+2HCl 2NaCl+2ClO2+H2O2


400℃ 분해시작 2KClO3→KClO4+KCl+O2
610℃ 완전분해
2KClO3→2KCl+3O2
냉수와 알코올 난용, 온수와 글리세린에 녹음

100℃ 분해
2NH4ClO3 → 2NH4Cl + 3O2

-
과염소산염류 과염소산나트륨 NaClO4

과염소산칼륨 KClO4
 *융점 610℃, 분자량138.5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과염소산마그네슘 Mg(ClO4)2
물에 잘녹음, 물과 혼재 안전

불용성, 무색무취 사방정계 결정
610℃ 완전분해 KClO4 → KCl + 2O2

-
Ba(ClO4)2
무기과산화물

주수소화 금지
(건조사 피복소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1족)
  과산화나트륨 Na2O2 
   *융점 460℃, 비중2.8, 분자량78



  과산화칼륨 K2O2
  과산화리튬 Li2O2

알칼리금속외의 과산화물 (2족)
  과산화마그네슘 MgO2
  과산화칼슘 CaO2
  과산화바륨 BaO2
차광성&방수성피복O, 5류위험물과 혼재X
Na2O2살균,소독,표백제, 밀전,밀봉
 2Na2O2 + 2H2O 4NaOH + O2
 2Na2O2 + 2CO2 → 2Na2CO3 + O2
 2K2O2 + 2H2O → 4KOH + O2  
 2K2O2 + 2CO2
2K2CO3 + O2
 K2O2 + 2CH3COOH 2CH3COOK +H2O2
 
K2O2 + 2HCl → 2KCl + H2O2
 K2O2 + H2SO4 → K2SO4 +H2O2  

 2CaO2
→ 2CaO + O2
 CaO2 + 2HCl → CaCl2 + H2O2
◇ + 물 → ♡ OH + O2
(
산소와 열 발생)
BaO2:안정적, 융점450℃, 분해온도840  
Ⅱ 
300kg
브롬산염류 KBrO3 백색 결정
요오드산염류 KIO3 ex) 과요오드산
질산염류 질산나트륨  NaNO3
 *분자량 85

질산칼륨  KNO3
 *분자량 101


질산암모늄 NH4NO3



질산은 AgNO3
 *비중 4.35, 녹는점 212℃
칠레초석, 380도 분해, 액체암모니아에 녹는다
 2NaNO3 → 2NaNO2 + O2
초석, 산화제 역할흑색화약원료 (숯가루+유황)
열분해(400도)
  2KNO3 → 2KNO2 + O2

ANFO폭약원료(+경유), 흡열반응, 조해성&흡습성
 열분해(220도) NH4NO3N2O + 2H2O
 폭발 2NH4NO3→2N2 + O2 + 4H2O


직사일광 분해(갈색병보관), 사진감광제, 무색무취
열분해 2AgNO3
2Ag + 2NO2 + O2 
Ⅲ 
1000kg
과망간산염류 과망간산나트륨 NaMnO4
과망간산칼륨 KMnO4
*분자량 : 158





-
흑자색, 사방정계, 단맛
열분해(240도) 2KMnO4 K2MnO4 + MnO2 + O2

황산과 반응하여 산소, 열 발생

4KMnO4 + 묽은 6H2SO4

  2K2SO4 + 4MnSO4 + 6H2O +5O2
2KMnO4 + 진한 H2SO4K2SO4+ 2HMnO4
중크롬산염류 중크롬산나트륨 Na2Cr2O7
중크롬산칼륨 K2Cr2O7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
오렌지색
흡습성있는 동적색 결정,
비중2.69
분해온도 (500도)
 4
K2Cr2O7 → 2Cr2O3 +4K2CrO4+3O2
열분해 (NH4)2Cr2O7 → Cr2O3 + N2 + 4H2O

 



 
 
* CrO3 (삼산화크롬) 
    1) 물과 반응, 산소발생 X >> CrO3 + H2O → H2CrO4 (크롬산)
    2) 260도 가열 >> 4CrO3 → 4Cr2O3 (산화제2크롬) + 3O2


KClO3
염소산칼륨
KClO4
과염소산칼륨
NaClO4
과염소산나트륨
과산화벤조일 TNT, TNP,
니트로글리세린
H2O2
과산화수소
융점 368도 융점 610도  융점 482도      
단사정계 사방정계 주수소화       
냉수/알코올 X
염산/황산 X

온수/글리세린O
질산/CS2 O
불용 물 O
잘 녹음
물 X

유기용제 O
물 X

벤젠/알코올/에테르O
물, 알코올, 에테르 O

벤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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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질과과 (3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6류 산화성
액체
산, 염소산, 산화수소 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할로겐간 화합물)
[오불화 요오드(IF5), 오불화 브롬(BrF5), 삼불화 브롬(BrF3)]
비점 : 100.5도,  40.8도,  125도 
300kg
  1. 산화성액체 :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wt%] 이상인 것
  3. 질산 : 비중이 1.49이상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불연성 물질로서 산소를 함유한 조연성, 강산화제이다 (옥외저장 가능)
  2) 무색투명하며 비중은 1보다 크고 물과의 접촉에 발열반응한다
  3) 부식성 및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 제외)이다
  4) 증기는 유독하므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용기의 재질은 내산성이어야 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2) 제1류 위험물, 물, 가연물, 강환원제, 유기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용기는 밀봉하고 액체 누출시 중화제로 중화한다
  4)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그 외에는 건조사 및 탄산가스, 팽창질석, 포소화, 봉상강화액 (탄화수소염류 X)


* 제6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2~23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산화성 시험 ㅇ연소시험  : 질산 90%수용액

 


 

등급 품명 소화 성질
Ⅰ 
300kg

 
 
질산 HNO3
 *비점 86℃
물과 반응하여 발열

주수소화X 

 
비중 1.49이상
직사일광 분해→적갈색(담황색), 갈색병 저장(용기 밀전, 통풍)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함
부동태화 : 알루미늄, 니켈, 철, 코발트, 크롬
분해반응식 4HNO3 4NO2 + 2H2O + O2 (질산사이물산)

구리+(묽은 질산) 반응식
 3Cu+8HNO3 → 3Cu(NO3)2 + 2NO + 4H2O
구리+(질한 질산) 반응식
 Cu+4HNO3 → Cu(NO3)2 + 2NO2 + 2H2O

왕수→금,백금을 녹인다
  (왕수제조 : 염산과 질산을 3:1비율로 혼합)
  3HCl + HNO3
→ NOCL + 2H2O + Cl2
과염소산 HClO4 용기 밀전하여 통풍 잘되는 곳 보관
물과 반응하여 심하게 발열, 6종의 "고체수화물" 생성
산의 강도 (HClO < HClO2 < HClO3 < HClO4 )
과산화수소 H2O2 주수소화  농도가 높아질수록 위험, 폭발농도 : 60%이상
저장용기는 밀전X,구멍이 있는 마개 사용
햇빛이 통과하지 않는 갈색병 보관
물,알코올,에테르 녹지만 벤젠에는 불용
저장,취급시 분해를 막기위해 분해안정제 (인산, 요산) 사용

분해반응식 : 2H2O2 → 2H2O + O2
분해촉진제:이산화망간(MnO2) 
 2H2O2 + MnO2 → 2H2O + O2 + MnO2
히드라진과 반응 N2H4 + 2H2O2  N2 + 4H2O

 


디에틸에테르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과산화물 제거시약 : FeSO4(황산제일철)
  과산화물 생성방지 : 40mesh 구리망
  분해촉진제 : MnO2 (이산화망간)
  분해안정제 : 인산(H3PO4), 요산(C5H4N4O3)
구리첨가 HCHO생성
붉은색 산화구리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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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 (1,2등급)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10, 200, 1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산에스테르류, 기과산화물 10kg
트로화합물, 트로소화합물,
조화합물, 아조화합물, 드라진유도체
100kg
드록실아민, 드록실아민염류 100kg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 200kg
질산구아니딘 200kg

※ 자기반응성물질의 정의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2) 자기연소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3) 가연성물질로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4) 유기질소화합물에는 장시간 공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갖는 것도 있다
  5)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위험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저장시 소분하여 저장한다
  2)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초기)한다
  3) 화기 및 점화원에 접촉을 피한다
  4) 용기의 파손에 주의하고 밀전, 밀봉하여 저장한다
  5)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의 주의사항 표기를 한다


*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7~21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폭발성 시험 ㅇ열분석 시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 2·4-디니트로톨루엔, 과산화벤조일
가열분해성 시험 ㅇ압력용기 시험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일이백)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kg
질산에스테르류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니트로셀룰로오스
(질화면,NC)
 *주수소화


니트로글리세린(NG)
C3H5(ONO2)3, 분자량 227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액체, 질산염류 (NH4NO3)와 구분
액체, 무색투명

물 or 이소프로필 알코올 30%에 습윤시켜 저장
셀룰로오스에 진한 질산+진한 황산으로 제조
화약, 다이너마이트 재료

상온에서 무색 "액체"→
겨울철 동결 고체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 제조
글리세린에 질산+황산으로 제조
C3H5(OH)3+3HNO3 (H2SO4)→C3H5(ONO2)3 + 3H2O

분해4C3H5(OH)3→12CO2+10H2O+6N2+O2 (이물질산)

공업용 담황색, 비중1.5, 폭발속도 7,800m/s
에틸렌글리콜에 질산+황산으로 제조
유기과산화물

주수소화O
냉각소화O
질식소화X
벤조일퍼옥사이드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물녹지X, 유기용제O, 포소화기 소화, 구조식
용기 내용적 95%이하수납(고체),
100℃분해시작
단, 중량 35.5[wt%] 미만 제외

(CH3COC2H5)2O2, 액체
융점 30도, 액체

Ⅱ 
100kg
니트로화합물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C6H2CH3(NO2)3




TNP 트리니트로페놀(피크르산)
 C6H2OH(NO2)3
물에 불용, 벤젠,알코올,에테르 잘 녹음
담황색의 주상결정, 분자량 227

제법 : C6H5CH3 + 3HNO3 (H2SO4)
             C6H2CH3(NO2)3 + 3H2O 
분해2C6H2CH3(NO2)3→12CO+5H2+3N2+2C(일수질탄)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질산반응시켜 생성 DDNP의 원료
분해식 2C6H2OH(NO2)3
6CO+3H2+3N2+2C+4CO2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황산/염산히드라진 : 200kg

아조,디아조,히드라진 유도체는 산소함유×

디아조기 (-N N-)기를 가진 유기화합물

100kg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히드록실아민 NH2OH


위험물 관리 특례기준 적용
안전거리 공식 D = 51.1 × 3√N
 ( D:거리(m), N: 히드록실아민 지정수량 배수)
*지정수량 배수=지정(취급)량÷지정수량=( )배

* 제5류 위험물 (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

아세틸퍼옥사이드 구조식
니트로글리세린 구조식
니트로글리콜 구조식
TNP 구조식


* 제5류 위험물 : 헥소겐 (비중1.8, 융점202도, 불용)
* 테트릴 : 물에 녹지 않는다, 담황색 결정형 고체
* 펜트리트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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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칼나알알, 황 / 알유 / 금금칼 (10,20,50,300)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륨, 트륨, 킬알루미늄, 킬리튬 10kg
20kg
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기금속화합물 50kg
속의 수소화물, 속인화물, 슘 또는 알루미늄탄화물 300kg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SiHCl3) 10,50,300kg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정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2.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보호액 
   1. 칼륨, 나트륨 : 등유, 경유, 파라핀 등의 석유류 (습기, 공기접촉 방지)
   2. 황린 : pH-9인 약 알칼리성 물
   3. 알킬알루미늄 :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2)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연소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3)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으로 발열,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4) 산화제와의 혼합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주의사항
  1) 용기의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공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보호액 표면의 노출에 주의한다
  3)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소분하여 저장한다

* 제3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0~12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자연발화성 시험 ㅇ자연발화성 시험
금수성 시험 ㅇ물과의 반응성 시험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kg

자연발화

금수성
칼륨 K
*분자량 : 39.1
*비중 0.86, 융점63.2℃
(불꽃:보라색) 
은백색, 광택, 경금속, 칼로 자르기 쉽다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등유,경유,파라핀 석유류 저장 (수분,공기X)
*연소/물/이산화탄소/에틸알코올 반응식
4K + 3CO2 2K2CO3 + C
2K + 2C2H5OH
2C2H5OK + H2
4K + CCl4 4KCl + C
4K + O2 2K2O
2K + 2H2O 
→ 2KOH + H2

2Na + 2C2H5OH 2C2H5ONaH2
4Na + O2 → 2Na2O
2Na + 2H2O → 2NaOH + H2
2Na + 2NH3 → 2NaNH2 + H2
나트륨 Na
*분자량 : 23
*비중 0.97, 융점 97.8℃
(불꽃:노란색)
알킬알루미늄

(탱크에서 꺼낼때
200kPa이하
불활성가스 주입
저장시 20kPa이하)
트리메틸 알미늄 (CH3)3Al


트리에틸 알미늄 (C2H5)3Al
 *액체,분자량114,비중0.83
 *
보호액 : 헥산
 *내용적 90%이하 수납



물과 반응→CH4(메탄), 용기밀폐(불활성기체)
 (CH3)3Al + 3H2O → Al(OH)3 + 3CH4

물과 반응→C2H6(에탄), 용기밀폐(불활성기체)
(C2H5)3Al + 3
H2O → Al(OH)3 + 3C2H6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C2H5)3Al + 3HCl → AlCl3 + 3C2H6
(C2H5)3Al + 3CH3OH→ Al(CH3O)3 + 3C2H6
에탄 3~12.4%
(C2H5)3Al + 3C2H5OH → Al(C2H5O)3 + 3C2H6
2(C2H5)3Al + 21O2 Al2O3 +12CO2 + 15H2O
2(C2H5)3Al(200도가열)2Al+3H2+6C2H4(에틸렌)
알킬리튬 메틸리튬 CH3Li
부틸리튬 C4H9Li
CH3Li + H2O   LiOH + CH4 
인화점 -22℃, 포소화약제X

20kg
자연발화
황린

(금수성과 혼재 X)
P4
*백색, 담황색고체
*환원력 강해 쉽게 연소
PH-9 약알칼리물 보관→ 포스핀(PH3)생성방지
260℃가열→적린(P)생성   

발화점 34℃→ 자연발화, 자극성,맹독성,마늘냄새
P4 + 5O2 → 2P2O5 (오산화인)
P4 + 3KOH + 3H2O → PH3 + 3KH2PO2

50kg
금수성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Li (불꽃:적색)
 *비점 1336℃

Ca (분자량 40)
2차전지에 사용
2Li + 2H2O → 2LiOH + H2

Ca + 2H2O → Ca(OH)2 + H2
유기금속화합물 디에틸아연 Zn(C2H5)2 유기과산화물 (5류)과 구분

300kg
금수성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나트륨 NaH
수소화칼륨 KH
수소화칼슘 CaH2

수소화리튬 LiH
물과 반응 수소생성
 KH + H2O
→ KOH + H2
 NaH + H2O → NaOH + H2
소화-건조사,팽창질석,탄화수소염류
 이산화탄소 소화 X, 주수소화 X
ex) 수소화알루미늄리튬 LiAlH4
금속의 인화물 인화칼슘 Ca3P2
 *비중2.5, 녹는점1600℃


인화알루미늄 AlP 


적갈색 고체, 물과 반응 PH3(포스핀)생성
 Ca3P2 + 6H2O → 3Ca(OH)2 + 2PH3
 2PH3 + 4O2  → P2O5 + 3H2O
물과 반응 PH3(포스핀)생성
 AlP + 3H2O→ Al(OH)3 + PH3
ex) Zn3P2 인화아연
칼슘, 알루미
탄화물


탄화칼슘 CaC2
 *비중2.2

용기밀폐(질소등 불활성기체), 분자량64
구리/은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 2.5~81%

 C2H2 + H2O → CH3CHO (아세트알데히드)
 2C2H2 + 5O2 → 4CO2 + 2H2O
질소 반응식 (700℃)
 CaC2 + N2 → CaCN2(석회질소) + C
탄화알루미늄 Al4C3
 *비중2.36, 분자량 144
물과 반응하여 메탄생성
Al4C3 + 12H2O → 4Al(OH)3 + 3CH4
메탄 5~15%

디에틸염화알루미늄 (C2H5)2AlCl
에틸디염화알루미늄 C2H5AlCl2

*물과 반응 C2H2 생성 : Li2C2Na2C2, K2C2, CaC2, MgC2


*물과 반응 CH4과 H2 생성MnC3

칼륨 나트륨 칼슘 리튬 바륨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적색 황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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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특이디아산, 휘벤톨메콜초산/아피시, 송크테스클장부/의초에히, 중크메아니페/글에)

류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인화성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20이하이고, 비점이 섭씨40이하인 것.
2.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3.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로서 농도가 60 [wt%] 이상
4.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 미만인

    단, 제외대상 : 도료류로서 ( 40[wt%] )이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
5.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인 것

6.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250 미만일 것
    단, 도료류로서 40[wt%]이하인 것은 제외
    *  고인화점 인화물 : 인화점이 100 이상인 4류 위험물

7.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250미만인 것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대부분 유기화합물로서 대단히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이다
  2)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3)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4)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5) 연소범위 하한값이 낮은 것이 많아 증기가 소량 누설되어도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화기의 접근은 절대로 금한다
  2) 증기 및 액체의 누출을 피한다
  3) 밀봉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액체의 이송 및 혼합시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한다
  5)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장치를 한다
  6)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다


 * 제4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3~16조)

위험물의 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인화성 시험 ㅇ인화점 측정시험
ㅇ연소점 측정시험
ㅇ발화점 측정시험
ㅇ비점 측정시험

※ 인화점 측정시험의 종류
1) 태그(Tag) 밀폐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2)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3)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 신속평형법 인화점 측정방법 >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냉각하여 시험물품 ( 2 )mL를 시료컵에 넣고, 닫을것
- 시료컵 온도를 ( 1 )분간 설정온도로 유지
- 화염크기를 직경 ( 4 )mm가 되도록 조정
- ( 1 )분 경과 후 시험불꽃에 시료컵에 ( 2.5 )초 노출

<클리브랜드 개방법 인화점 측정>
- 시험불꽃을 첨화하고 화염크기를 직경 ( 4 )mm가 되도록 조정
- 시험물품 온도가 60초간 ( 14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 설정온도보다 28℃ 낮은온도에서 60초간 ( 5.5 )℃의 비율로 온도 상승하도록 할 것
- 시험불꽃을 컵 중심을 횡단하여 일적선으로 (
1 )초간 통과, 상방 ( 2 )mm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이디아산, 휘벤톨메콜초산/아피시, 송크테스클장부/의초에히, 중크메아니페/글에, 건해정동아들,반참목채콩,불피야올동 

등급 품명 요소 성질

50L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CS2
 *인화점 -30℃,비중 1.26
 *연소범위 1~44%
철근콘크리트 수조속 보관 (증기발생억제)
푸른색불꽃, 살충제, 분자량76, 비수용성
연소반응식 CS2 + 3O2 → CO2 + 2SO2 
디에틸에테르 (C2H5)2O
 *인화점 -45℃, 비점 34.5℃
 *비중 0.72

 *연소범위 1.9~48%
 *보관 : 비점이하(34.5 이하)
직사일광 노출분해하여 "과산화물" 생성(갈색병), 비수용성
대량저장시 불활성가스 봉입, 구조식

  과산화물 검출시약 :
요오드화칼륨 수용액(10%) →황색변색
  과산화물 제거시약 : FeSO4(황산제일철), 환원철
  과산화물 생성방지 : 40mesh 구리망

생성 : 에틸알코올에 진한황산 첨가,140도반응 축합반응
C2H5OH + C2H5OH
→ (C2H5)2O + H2O
세트알데히드 CH3CHO
 *인화점 -38℃, 비중 0.78
 *
연소범위 4.1~57%
 *보관:15도이하 저장

은거울/텔링반응 → 초산생성
은,수은,구리,마그네슘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C2H5OH →(산화) CH3CHO → CH3COOH
  2CH3CHO + O2 → 2CH3COOH
  C2H2 + H2O → CH3CHO
저장탱크에 꺼낼 때 100kPa이하 압력으로 불활성가스, 수증기 주입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산화프로필렌 C3H6O
 *인화점 -37, 비중0.83
 *연소범위 2.5~38.5%

 *보관:30도이하 저장

은거울/텔링반응,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폭발성  생성
발화점 465 ℃, 비점 34 
CH3CHCH2O
산 및 알칼리와 중합반응

20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휘발유
 *인화점 -43~-20
 *연소범위 1.4~7.6%

발화점 30℃, 부도체, 증발연소  
벤젠 C6H6
 *인화점 -11℃,분자량78
 *연소범위 1.4~7.1%
무색투명, 방향성 액체, 부도체→정전기화재 위험 
치환반응, 불완전연소, 증기 마취성, 탈지작용
 2C6H6 + 15O2
→ 12CO2 + 6H2O
톨루엔 C6H5CH3
 *인화점 4℃, 비중0.87
   비점 111℃

 *연소범위 1.4~6.7%
융점 -94.99℃
TNT의 재료
C6H5CH3 + 3HNO3 (H2SO4)C6H2CH3(NO2)3 + 3H2O
C6H5CH3 산화→C7H6O(벤즈알데히드)→C7H6O2(벤조산)
틸에틸케톤 CH3COC2H5
 *연소범위 1.8~10%
 *비중 0.81 MEK

연소시 산화탄소, 물 생성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콜로디온  
초산 에스테르류 초산 메틸 CH3COOCH3
초산 에틸 
 CH3COOC2H5
초산 프로필 
 CH3COOC3H7
의산 에스테르류

의산메틸 
*인화점 -19비중0.98
  분자량60, 럼주냄새
의산 메틸 HCOOCH3  (수용성, Ⅱ등급, 400L) 
   HCOOCH3 + H2O HCOOH + CH3OH 
의산 에틸 HCOOC2H5
의산 프로필 
HCOOC3H7

ex) 사이클로헥산 C6H12
ex) CH2=CHCN (아크릴로나이트릴), 분자량53

400L
제1석유류

수용성
아세톤 CH3COCH3
 *인화점 -18, 비중 0.79
 *연소범위 2.6~12.8%
요오드포름반응, 피부접촉시 탈지작용,아세틸렌가스 흡수제
비점 56.3℃, 냉암소 보관

직사일광 노출시 분해, 과산화물(황색)생성→갈색병 보관
피리딘 C5H5N 구조식
시안화수소 HCN 
 *분자량27, H-CN
맹독성물질, 비중0.69, 인화점 -17.8℃
 4HCN + 5O2
2N2 + 4CO2 + 2H2O
ex)  CH3CN 시안화메틸

400L
알코올류 메틸알코올 CH3OH
 *발화점 464℃, 비점 65℃
 *연소범위 5~15%
공업용 알코올, 목정, 시신경마비, 독성
산화환원반응 CH3OH(산화)HCHO HCOOH 포름산
산화반응식 2CH3OH + O2→2HCHO(포름알데히드) + 2H2O
연소반응식 2CH3OH +3O2 → 2CO2 + 4H2O

(구리를 넣으면 산화하여 HCHO생성, 붉은색 산화구리 침전)
에틸알코올 C2H5OH
 *발화점 423℃,비점 79℃
 *인화점 13
 *연소범위 3~12.4%
술의원료, 주정, 요오드포름반응
촉매하 에틸렌을 물과합성 또는 당밀 발효방법으로 제조
알코올포소화약제로 소화 (약제가 소포되지 않기 때문)
산화환원반응 
C2H5OH(산화)CH3CHO CH3COOH
연소반응식 C2H5OH +3O2 → 2CO2 + 3H2O
나트륨(칼륨) 반응식
2C2H5OH +2Na → 2C2H5ONa + H2
C2H5OH (진한황산, 170도 가열) C2H4(에틸렌) + H2O

* 요오드포름 반응  :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에틸알코올 + KOH, NaOH 와 I를 반응노란색 침전물 CHI3 (요오드포름)

등급 품명 요소 성질

10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 경유, 송근유  증발연소, 비수용성 포화소화약제 효과
크실렌(자일렌) C6H4(CH3)2
 *인화점 17~27
3가지 이성질체 (화학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다른물질)
무색투명,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테레핀유  발화온도 260도로 비교적 낮음
스티렌 C8H8
 *C6H5CH=CH2
에틸벤젠(C8H10)을 탈수소화 처리해서 얻음
합성고무, 포장재 등으로 사용
가열,햇빛에 의해 중합반응으로 점도가 높아져 수지상 변화
클로로벤젠 C6H5Cl  
장뇌유  
부틸알코올 C4H9OH  

2000L
제2석유류

수용성
의산 HCOOH
*비중 1.22, 분자량46
개미, 포름산, 가장 간단 카르복실산, 증기비중 1.59

*아크릴산 CH2=CHCOOH, 가장 간단 불포화 카르복실산
  (C3H4O2) 
초산 CH3COOH
*비중1.05 인화점 40 ℃
아세트알데히드가 은거울반응으로 생성 
아세트산,
증기비중 2.07 
 CH3COOH + 2O2 
→ 2CO2 + 2H2O
에틸셀로솔브  C2H5CH2CH2OH
히드라진 N2H4
로켓추진제 사용
분해반응식 2N2H4 → 2NH3 + N2 +H2
연소반응식 N2H4 + O2 → N2 + 2H2O
                 N2H4 + 3O2 2NO2 +2H2O 
과산화수소 반응 N2H4 + 2H2O2N2 + 4H2O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중유, 크레오소트유  분해연소
메타크레졸 C7H8O 3가지 이성질체, 메틸기1개와 하이드실기1개
o-크레졸, m-크레졸, p-크레졸
아닐린 C6H5NH2
 *연소범위 1.3~11
분자량 93.1, 비중 1.02, 액체상
니트로벤젠에 수소 첨가하여 생성
니트로벤젠 C6H5NO2  
페닐히드라진 C6H5NHNH2  ex) 에탄올아민, 사에틸납

4000L
제3석유류
수용성
글리세린 C3H5(OH)3 3가 알코올, 윤활제/화장품/폭약의 원료, 무색, 단맛
글리세린에 질산+황산으로 NG 제조
C3H5(OH)3+
3HNO3 (H2SO4)→C3H5(ONO2)3 + 3H2O
에틸렌글리콜 C2H4(OH)2 2가 알코올, 자동차 부동액 원료, 구조식, CH2OHCH2OH

6000L
 제4석유류 윤활유,기어유,실린더유
터빈,기계,모터유,엔진오일 
 방청유,담금질유, 전기절연유, 절삭유

10000L
동식물유류 
건성유 (요오드값 130이상) 바라기유, 어리기름, 유, 마인유, 기름
반건성유 (100초과 130미만) 기름, 화씨기름, 종유, 기름
불건성유 (요오드값 100이하) 마자유, 자유, 리브유, 백유, 땅콩유

●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 0.2 )m이상이고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보관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한다.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 40 )도 이하로 유지할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비점 )이하로 유지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테르의 온도는 ( 40 )도 이하로 유지

 아세트알데히드 유지온도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온도 : 비점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탱크저장소 저장온도 : 40℃이하
-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저장온도 : 40℃이하
-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저장온도 : 40℃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 탱크 저장온도 : 15℃이하

아세트알데히드 지하탱크저장소 특례기준 2가지
1.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
2.지하저장탱크의 설비는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기준을 준용

산화프로필렌 구조식
메틸에틸케톤 구조식
디에틸에테르 구조식


*요오드값 : 유지 ( 100g ) 에 부가되는 요오드의 ( g )수 (요오드값이 커지면 불포화도 높아지며 자연발화 위험)
*비누화값 : 유지 ( 1g )을 비누화하는데 필요한 ( KOH )의 ( mg )수

* 보일오버, 슬롭오버는 중질유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서 일어나기 쉽다.

  - 슬롭오버 : 중유 화재발생시 포를 방사, 소화약제가 비등 증발하여 확산위험
* (증발연소) 휘발유, 경유, 등유, 아세톤 vs 중유 (증발연소)
* 특수인화물 : (CH3)2CHNH2 이소프로필아민,  (CH3)2CHOH 이소프로필알코올 : 인화점 인화점 12℃  
* 제3류 석유류 : 사에틸납 (C2H5)4Pb
*
 큐멘(페놀+아세톤 제조), 벤즈알데히즈 : 1000L

아세트알데히드 알킬알루미늄 탄화칼슘(카바이드)
꺼낼때 100kpa이하 불활성가스 주입 꺼낼때 200kpa이하 불활성가스 주입
저장시 20kpa이하 주입
질소가스 충전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탄화칼슘(카바이드)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구리,은,수은,마그네슘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구리,은과 
폭발성 아세틸리드 생성

 

칼륨, 나트륨 니트로셀룰로오스 이황화탄소 황린
보호액 : 석유류 알코올, 물 PH-9알칼리물
산화프로필렌 아세톤 B 벤젠 T 톨루엔 X 자일렌(크실렌)
인화점 -37℃
발화점 465
인화점 -18℃ 인화점 -11℃ 인화점 4℃ 인화점 17~27℃
구분 폭발범위
이황화탄소 1~44%
디에틸에테르 1.9~48%
아세트알데히드 4.1~57%
아세톤 2.5~12.8%
아닐린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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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보관기준 >

차광성 피복 조치 방수성 피복 조치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칼륨,리튬 )
제2류 위험물 중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차광성, 방수성 피복 모두 :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리튬 
차광성, 방수성 피복조치 필요없는 물질
 : 제2류 위험물 (황화린, 적린, 유황)
옥외저장 가능물질 
   ㅇ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고체
   ㅇ 제4류 위험물
   ㅇ 제6류 위험물

옥외저장소 살수설비 설치 :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취급장소 (경유 제외)

☆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을 1층 및 지하설치 
   ㅇ 제2류 황화린, 적린, 유황
   ㅇ 제3류 황린
   ㅇ 제6류 질산

 

< 위험물 저장기준 >

☆ 위험물 혼재
   ㅇ 제1류 + 제6류끼리만 혼재
   ㅇ 제2류 + 제4류, 제5류
   ㅇ 제3류 + 제4류 1개만 혼재  ( 황린과 금수성 물질 혼재 금지 )
   ㅇ 제4류 + 제2류, 제3류, 제5류
   ㅇ 제5류 + 제2류, 제4류


단, 1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
  ㅇ 제1류 위험물 (알칼리과산화물 제외) + 제5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5류위험물 혼재금지, ex)과산화나트륨과 유기과산화물 혼재X
  ㅇ 제1류 위험물 + 황린
  ㅇ 제1류 위험물 + 인화성 고체

 

< 위험물 소화기준 >

제1류 회색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칼륨) 주수소화X
: 탄화수소염류,건조사,팽창질석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 물기엄금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적색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철,금속 : 탄화수소염류,건조사,팽창질석
인화성고체 : CO2소화,  주수소화
마그네슘,철분,금속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ㅇ 그 밖 :
화기주의
제3류 청색
자연발화성
금수성
ㅇ금수성물질 : 주수소화X 탄화수소염류 ㅇ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ㅇ금수성 물질 : 물기 엄금
제4류
인화성 액체
CO2소화 (할로겐화합물소화기)
화기엄금
제5류 황색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벤조일퍼옥사이드, NC) :
주수소화, 포소화설비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 황색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 주수소화
ㅇ이외 : 건조사,탄산가스,팽창질석,포소화,봉상강화액, 인산염류분말소화기  (
탄화수소염류 X
가연물 접촉주의
☆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적응성 있는 물질
     1) 전기시설  2) 제2류 중 인화성고체  3) 제4류

탄화수소염류 소화기 적응성 있는 물질
     1)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마철금     3) 제3류 중 금수성물질    4) 제4류      

☆ 제3종 분말소화기(인산염류) 소화 적응성 있는 물질
     1)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2) 제2류 (마철금 제외)   3) 제4류   4) 제6류

☆ 포소화기 적응성없는 물질 (있는 것 : 4,5,6류 물질)
    ㅇ Al분
    ㅇ 제1류 중 무기과산화물
    ㅇ 제2류 중 마철금
    ㅇ 제3류 (황린 제외)

 

< 위험물 적재높이, 이격 기준 >

ㅇ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6m  
    * 액체위험물은 55도 온도에서 (
130 ) kPa이하되도록 수납

ㅇ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글리세린),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수납용기 : 4m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등 이외 : 3m

옥내저장소 설비 : 동일 품명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 등 위험시 지정수량 ( 10 )배 이하마다 ( 0.3 )m 간격을 두어 저장
ㅇ 간이저장탱크 : 옥외 설치시 1m이상, 전용실안에 설치시 ( 0.5m )이상 공지 유지

 

< 위험물제조소 안전이격거리 >

3 m이상 : 35,000V이하 특고압가공전선
5 m이상 : 35,000V초과 특고압가공전선
ㅇ 10 m이상 : 주거용
20 m이상 : 고압가스, 도시가스시설
30 m이상 : 학교, 병원, 300명이상 수용

ㅇ 50 m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안전거리 미확보
   (1)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2) 제6류 위험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 600 ㎡ )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한다. *광전식분리형 경우 ( 100m )이하
다만,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 1000 ) ㎡이하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 저장소
1) 연면적 ( 500 )㎡ 이상
2) 옥내 지정수량 ( 100 )배이상 취급,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 100 ) ℃ 미만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제외
1) 저장창고 연면적 ( 150 )㎡ 초과
2) 지정수량의 ( 100배 )이상 저장
3) 처마높이가 ( 6m )이상 단층건물
경보설비 : 지정수량 ( 10 )배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

 

< 소화설비 설치기준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1 )개 이상 설치할 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내화구조 내화구조 X 내화구조 내화구조 X
연면적( 100㎡ )를 1소요단위 50㎡를 1소요단위 ( 150㎡ )를 1소요단위 ( 75㎡ )를 1소요단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소화전 설치기준 >

ㅇ옥내소화전 설비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옥내 옥외
7.8㎥   × n개,   (최대 5)  13.5㎥ × n개,  (최대 4)
- 입상관 관경은 50mm이상, 비상전원은 45분이상 작동, 자가발전설비는 0.6m 공지 보유
- 비상전원45분 중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개이상 설치시 0.6m이상 이격
- 옥내소화전은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ㅇ ( 옥내저장소 ) 소화설비 
- 소형
수동소화기까지 거리가 보행거리 ( 20 )m 이하로 설치
- 대형
수동소화기까지 거리가 보행거리 ( 30 )m 이하로 설치. 단,물분장치와 함께 설치시 제한없음

물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수량 : 방사구역 표면적 50㎡일 경우, ex) 50 × 600 = 30,000 L

ㅇ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설치 : 상단으로부터 높이 ( 15cm ) 이내 벽면 설치 
ㅇ 개방형 스프링쿨러 방사구역 면적 : ( 150 ㎡ ) 이상으로 할것

포소화설비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화설비 상호거리 : ( 보행 )거리 ( 75m ) 이하
- 대규모 화재에 부적합
-
동성이 좋으면 내열성이 떨어짐 (발포배율이 커지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환원시간이 짧아진다)

ㅇ 화학소방자동차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이상 비치
- 포수용액 방사능력 : 2,000 L/min

ㅇ 자체 소방대 설치 : 지정수량의 ( 3,000 )배이상 ( 4류 ) 위험물 취급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ㅇ 화학소방차 설치댓수 : 48만배 이상, 4대 20인

 

< 옥외저장탱크 및 방유제 >

- 방유제내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 수는 10 (20만L이하, 인화점 70도이상 200도미만 경우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도( 제4석유류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외한다. 
-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 펌프실외 펌프설비에 집유설비 설치. 단, 4류 위험물은 유분리장치 설치
-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 주위에는 너비 ( 3m )이상의 공지 확보
- 수압시험 : 상용압력 1.5배이상으로 10분간시험

- 방유제 깊이 : 
높이0.5m이상 3m이하, 두께0.2m이상, 지하매설깊이 1m이상, (면적 8만㎡이하)
- 방유제 높이 : 지름이 (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3 ) 이상
                      지름이 (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2 ) 이상
-
방유제 계단/경사로: 방유제 높이 1m 안밖에 출입을 위한 계단을 50m마다 설치

- 방유제 용량
   1)
옥외위험물저장탱크 : 1개 탱크용량의 (110)%이상, 2개 이상 경우:최대용량의 (110)% 이상
   2)
옥외위험물
취급탱크 : 1개 탱크용량의 (50)% 이상,  2개 이상 경우:최대용량 50% + 나머지 용량 10%이상
   3)
옥내위험물취급탱크 : 해당 탱크용량이상

- 1,000만L이상 옥외저장탱크 간막이둑 용량 :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용량의 ( 10 ) %

 

< 간이저장탱크 >

- 옥외 설치시 1m이상, 전용실안에 설치시 ( 0.5m )이상 공지 유지
용량은 ( 600L )이하, 간이저장탱크 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 3 )개이하
- 두께 ( 3.2 mm )이상 강판으로 ( 70kPa )의 압력으로 ( 10분간  )수압시험 성능
통기관 : 지름25mm이상, 옥외 높이1.5m이상, 아래로 45도 구부림,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냉각소화) 설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 5kp )이하 압력차이로 작


ㅇ이동탱크저장소
- 알킬알루미늄 등 저장탱크 : 두께 10mm이상, 용량 1,900L미만, 수압 1Mpa로 10분간시험
- 완공검사 시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지하배관/탱크 매설전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용량 >

1) 탱크 공간용적
- 일반탱크 공간용적탱크용적의 ( 5/100 )이상  ( 10/100 )이하
암반탱크 공간용적 : 탱크내용적 - 탱크용적의 1% or 7일간 지하수용량 중 큰 것)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 용량
- 1층 이하의 층 : 지정수량의 ( 40배 )이하 (최대 2만L) 단, 제4석유류와 동식물류 제외
   ex) 에틸렌글리콜 : 최대 20,000 / 지정수량 4,000 = 5배저장
2층 이상의 층 : 지정수량의 ( 10배 )이하 (최대 5천L)
   ex)
2층 경유 5천L

3) 판매취급소 최대허가량
- 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20배이하
- 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40배이하
  (ex.
경유= 지정수량 1000L니까 최대취급수량은 40,000L)


ㅇ 고속국도 주유취급소 탱크용량 :
6만L (일반도로 5만L)
ㅇ 자동차정비 폐유, 윤활유 저장탱크 : 2천L이하
ㅇ 주유취급소에서 ( 3천L ) 이하 위험물 주입가능
ㅇ 금속제 용기인 경우 최대용적 : ( 30L ), 에어졸 용기 외부미표시 : ( 300mL )이하

 

< 환기설비기준 >

급기구면적 :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설치, 급기구 크기  800 c㎡이상
        ex)
바닥면적
 130 ㎡시  급기구 크기 600 c㎡이상

 

< 청정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구성성분
IG-1 Ar
IG-100 N2
IG-5 5 N2 :50(%),  Ar : 50(%)
IG-5 4 1 N2 :52(%),  Ar : 40(%), CO2(8%)
Halon 1011
Halon 1301
   (X4.0 Y3.0) 기체
Halon 2402   (X5.2 Y3.9) 액체
Halon 1211   (X4.4 Y3.3) 기체
CH2 Cl Br
C F3 Br 
C2 F4 Br2 
C F2 Cl Br   방사길이가 길다

ㅇ소화약제
-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 으로 할 것 (ex 50kg시 500L)
- 이산화탄소 저압식 저장용기 경보장치 : 2.3MPa이상, 1.9MPa이하 작동 압력경보장치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이산화탄소 (줄톰슨효과)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탄산수소칼륨
(KHCO3)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삼중점 -56℃, 임계온도31
임계압력 72 atm
저장용기 40도 이하 보관
B, C급 B, C급 A, B, C급 (1㎥당 0.432kg) B, C급
충전비
0.85이상 1.45이하
1.05이상 1.75이하  
식용유 화재시
비누화현상
   1류(알칼리금속 제외),
2류(마철금 제외), 4류, 
6류
전기시설,
제2류 중 인화성고체,제4류

 

< 위험물 이동기준 >

ㅇ이동탱크저장소 2인이상 동승운전 예외규정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탄화알루미늄, 탄화칼슘 (동승제외)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
장거리 운행시
- 고속국도 ( 340 )km , 그 밖의 도로 200km

- 자동차용소화기 : 소화분말 3.3 kg 2개이상
- 내부는 3.2mm강판을 ( 4000 ) L 마다 칸막이 설치
- 방파판 : 출렁임 방지

- 측면틀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 75도 ) 이상

ㅇ위험물 안전카드
- 제1~3류
- 제4류(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5~6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 휴대한다

 

 

< 저장소 보유공지 >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옥내저장소 위험물 최대수량 벽,기둥,바닥 내화구조 공지너비 그 밖의 건축물 공지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X (미확보) 0.5m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 1m이상 1.5m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ex 15배) ( 2m )이상 3m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3m이상 5m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이상 10m이상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보유공지   
  - 5배 이하 : 보유공지 ( 3m ) 이상 (창고 주위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제조소 보유공지
제조소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 위험물 저장창고 면적기준 >

옥내저장고 창고 기준면적 구 분
1,000 ㎡이하 제1류(I등급)
제3류(지정수량 10kg)
제4류(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지정수량 10kg)
제6류
2,000 ㎡이하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 (유황)
1,500 ㎡이하 내화구조 격벽 설치시

 

< 성능검사기준 >

1) 지하저장탱크 및 이동저장탱크 수압검사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로  10 분간 수압시험
압력탱크 외 : ( 70 ) kPa 압력으로 ( 10 )분간 수압시험

2) 탱크안전성능 검사 중 용접부 검사 : 옥외저장탱크 용량 ( 100만L ) 이상인 탱크

3)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검사 : 매설 후 ( 20 ) kPa 가압/감압 상태 ( 10 )분간 유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은 엔지니어링사업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ㅇ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계산
      - 저장창고 체적 50㎥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 = 50 × 0.9 = 4 5 ㎥

ㅇ 소화난이도 I 등급 옥내탱크저장소
  1) 표면적 40㎡ 이상
  2) 탱크상단 높이 6m이상
  3) 인화점 38℃이상 70
℃미만 위험물 지정수량 5배이상 저장

ㅇ 소화난이도 I 등급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 유황, 경계표시 내부면적 ( 100 ) ㎡ 이상

ㅇ정기검사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배이상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예외 : 위험물을 차랑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ㅇ허가 제외대상 
- 주택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
-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이하 저장소 

ㅇ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 : 둘레에 높이 ( 0.15 ) m 턱 설치
ㅇ 중복선임장소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ㅇ예방규정

ㅇ손익분기점 계산

ㅇ노르말 농도

 
헤스의 법칙 : 총 열량 불변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법칙
헨리의 법칙 : 용해도는 용매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부분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

 


종류  주성분
제1종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제2종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칼륨 (KHCO3)
제3종 분말소화약제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분자량이 84인 소화약제로 주방화재에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 ▶ 제1종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에 의하여 가연물의 표면에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하는 물질 ▶ 메타인산 (HP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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