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슬로우 욕구 > 
1.생리적 욕구  2.안전 욕구  3.사회적 욕구  4.존경 욕구  5.자아실현 욕구 

< TWI  (Train Within Industry)>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서 하는 훈련법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JMT 작업방법훈련 (작업개선)  (Job Method Training)

JRT 인간관계훈련 (부하통솔)   (Job Relation Training)
JIT 작업지도훈련 (작업지시)    (Job Instruction Training)
JST 작업안전훈련 (작업안전)    (Job Safety Training)

 

< 인간의 의식수준 >

Phase0
무의식, 실신, 수면, 뇌발작

Phase1. 의식흐림(몽롱), 피로, 단조로운 일, 부주의
Phase2. 이완 안정기거 휴식
Phase3. 상쾌 적극적 적극활동
Phase4. 과긴장 감정흥분

*의식 과잉 : 긴급 이상상태 또는 돌발 사태가 되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판단능력의 둔화 또는 정지상태
 
< 레빈의 법칙 > B =  f ( P × E ),  "인간 행동 = 함수 (소질 × 환경 )"
< 데이비스(K.Davis)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 상황×태도" (능력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 
1. 삼각 위험예지훈련
2. 자문자답 위험예지훈련
3. 위험예지훈련>>문제해결4R기법: 현상파악>본질추구>대책수립>목표설정 
4. 1포인트 위험예지훈련
5.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 >> 즉시 즉응법

< 무재해운동 3원칙 >< 무재해운동 3요소 >
1. 무의 원칙 : 잠재요인 파악, 근원적 산업재해 제거 
2. 참여(참가)의 원칙
3. 선취의 원칙 (안전제일) : 위험요인 사전파악,제거 재해예방
1. 최고경영자 안전경영철학
2. 라인(관리감독자)화의 철저
3. 직장의 자율(자주)활동의 활성화

 

재해예방 4원칙 > 

1. 손실우연 (손실은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 예방가능 (원인제거시 예방) (사전준비)
3. 대책선정 (안전대책은 존재)
4. 원인계기 (사고와 원인은 필연)

 

<하인리히 사고예방 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1단계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2단계 : 현상파악 (사실의 발견) 
3단계 : 분석 평가
4단계 : 시정방법(대책) 선정 : 교육훈련의 개선, 인사조정, 안전행정 개선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5단계 : 대책 시행


< 버드의 신 도미노, 신 연쇄성 이론 >   
1.제어부족(관리부족) → 2.기본원인→ 3.직접원인 →4.사고 → 5.상해

<재해조치7단계>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실시계획→실시→평가

 <재해의 원인>
- 간접원인 : 교육적, 기술적, 관리적원인
- 직접원인 : 인적, 물적


<안전관리 조직>

- 라인형 : 100명이하, 전문성 저하, 지시/조치 신속
- 스텝형(Staff) : 100~1,000명, 생산부문 책임과 권한이 없다
- 라인 스텝형(Line-Staff) : 1,000명이상명령계통과 조언 혼선 야기

 

<사고원인분석방법 : 통계적>

관리도 :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상정하여 목표관리를 수행하는 통계분석법
파레토 도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통계분석법
* 특성요인도 :  재해발생의 유형을 어골상(魚骨像)으로 분류하여 분석
* 클로즈 분석

 

<안전보건교육 (일용직 제외) >

①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②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일용직 1시간)   

④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 매분기 3시간 이상, 반기6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기 >  매월 1회  정기적 회의 개최
<위험작업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금지 (예: 잠수사)
<종합재해지수>  재해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
<산업재해 기본원인> Man, Machine, Media (작업정보,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 , Management


<안전교육방법 4단계>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
<안전보건교육 과정단계> 지식교육 → 기능교육 태도교육  (기초교육)

<안전기능의 교육>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
<기능교육>  교육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서 습득하게 하는 교육  
<구안법(Project Method) >  목적결정 → 계획수립 → 활동 → 평가

<사회행동의 기본형태>  협력, 대립, 도피, 융합 (모방)
<인간관계 메커니즘>  모방, 암시, 동일화, 공감, 일체화 (분열,강박 )
   * 동일화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인간오류에 관한 분류 중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 생략오류, 실행오류, 시간오류 (명령오류)

도피기제방어기제
억압, 퇴행, 고립 (합리화) 보상, 승화, 합리화

 
< 학습경험 선정 원리> 기회원리, 동기유발 원리, 가능성 원리, 전이 원리, 다목적 달성 원리 (계속성의 원리)
학습지도의 원리>  직관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 학습경험 조직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기회의 원리)

<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 
< 학습정도>  인지 지각 이해 적용   
< 톨만(Tolman)의 기호형태설 > 학습자의 머리 속에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

< 시행착오설>  학습을 자극(Stimulus)에 의한 반응(Response)으로 보는 이론
<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 > 
①연습의 원칙 ②효과의 원칙  ③준비성의 원칙  ④ 동일성의 원칙


< 바이오리듬 > 지성적 리듬 33일 > 감성적 28일 > 육체적 23일 주기로 반복

< 플리커 검사> 인체피로 정도 측정
< 맥그리거(McGregor) Y이론 > 성선설, 상호신뢰, 선진국형 (권위주의적 리더십)
< D형 > YㆍG 성격검사에서 “안전, 적응, 적극형”
< C,C형> Y-K(Yutaka – Kohate) 성격검사 
< EP-2 > 고음만 차단하는 방음보호구,  (EP-1) 저음고음 모두 차단
< 안전모 성능시험 AE, ABE > 내전압성시험, 내수성시험
  
* AE형 안전모 : 내전압성 최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 시험성능 : 턱끈풀림,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열성)
< 보호구 표시사항 >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확인 번호 (사용기한)
< 안전대 죔줄 > 합성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며  최소지름 4mm 이상
< 9·1형 >  부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업무에만 관심을 두는 유형

* 포럼 :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고 의견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고 토의를 행하는 방법

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정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하는 토의법

버즈세션 : 6-6회의,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

 

< 하인리히 재해구성 비율 >< 버드의 재해분포 구성비율 >
1 : 29 : 300 
대형참사 : 8.8% 경미사고 : 무상해사고
1 : 10 : 30 : 600
중상 : 경상 : 무상해사고 : 무상해 무사고 고장

*하인리히의  총 손실비용 = 직접비용 1 + 간접비용 4
  -직접비용 : 휴업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병상위문금) (생산손실)
*하인리히 안전론 : 사고예방은 (물리적 요인)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기술
*시몬즈 재해손실방식 : 보험코스트(영구 전노동불능,사망) + 비보험코스트(통원상해.구급조치 무상해사고.휴업상해)


< 보호구 안전인증 > 
- #2~#3 : 고로강판가열로 조괴등의 작업
-
#3~#5 : 전로 평로등의 작업
-
#6~#8 : 전기로의 작업

< 방독면 정화통 색깔 >
-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 회색     
- 암모니아용녹색
- 아황산용 - 노랑
- 유기화합물 - 갈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OJT>  On the job<OJT> Off the job
① 개별교육에 적합하다. 
②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③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④ 직장의 직속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
① 우수한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특별 교재, 교구, 설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강  도  율>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 1~3급)7,500일 (근로손실일수)
영구 일부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  4~14급)50일 (근로손실일수)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 300/365

 
<근로손실 일수계산>
"강도율 2" = 근로시간 1000시간당 2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

"강도율 : 0.4, 근로자수 : 1,000명, 연근로 시간수 : 2,400시간"
강도율 = [ 근로손실일수 / (근로자수 x 연근로 시간수) ] x 1000
     0.4 = [ 근로손실일수 / (1000 x 2400)] x1000  = 960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    1.15*100=115일

"도수율 10 이라면 안전율?"   = 10×2.4 = 24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의 도수율" = 45÷2.4 = 18.75


"연간근로자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연간 발생한 재해건수는 몇 건?" 10×2.4=24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
(단, 평생근로년수는 40년, 평생근로시간은 잔업시간 4000시간을 포함하여 80000시간)  ① 1건

 
<안전보건 표지> 
* PB () : 지시표지>>>> 보안경/방독면 착용
* 녹색() : 안내표지>>>> 사각형, 비상구/들것

* 적색() : 경고표지>>>>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 노란() : 경고표지>>>> 방사성, 고압전기, 매달린 물체, 위험장소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물체이동금지, 금연, 보행금지

*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전체의 30% 이상

* 흰색 N9.5, 검은색 N0.5

 
 

'산업안전기사 > 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건설안전기술  (0) 2024.06.18
5.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0) 2024.06.18
4.전기위험방지기술  (0) 2024.06.18
3.기계위험방지기술  (0) 2024.06.18
2.인간공학/시스템공학  (0) 2024.06.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