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 6개월마다 이행여부 확인


-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 지상높이가 31m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 터널공사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제조업
연면적 5000m²이상 냉동,냉동창고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 첨부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평면도, 원재료/제품 취급 등 작업방법의 개요  ( 설비 점검 및 유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부 제출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물질안전자료     
  ( 안전운전지침서 )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 3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수>
- 50~800억 : 1명이상
800~1500억 : 2명이상
- 1500~2200억 : 3명이상 (2200억~ : 4명이상)

 

<공정율에 따른 관리비>
- 공정율 50~70% 미만 : 관리비 50%
- 공정율 70~90% : 70%
- 공정율 90%이상 : 90%
* 대상액의 구분이 없을때 70%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비율 : 1.86%, 기초액 : 5,349,000원
-  5억원 미만 > 비율 2.45%

<사다리식 통로>

75도이하로 설치 ( ※ 고정식사다리 : 90도이하로 설치)
- 발판과 벽사이 15cm, 
폭은 30cm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이상 올라가게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시 5m마다 계단참 설치

 

<가설통로 설치기준>

- 경사는 30도이하, 경사 15도 초과시 미끄럼방지 구조

수직갱 15m이상시 10m마다 계단참
높이 8m이상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
계단참 제곱미터당 5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가설계단 설치시, 높이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3m이내마다 최소 '1.2m이상'의 너비를 가진 계단참 설치

<거푸집 동바리 침하 방지조치>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는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동바리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파이프서포트가 3.5m초과시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것.

* 동바리 구조검토시 제일 먼저 검토 작업
   1단계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한다.
   2단계 : 하중ㆍ외력에 의하여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을 구한다.
   3단계 : 부재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을 산정한다.
   4단계 : 사용할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 거푸집 측압 :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히빙 현상>  연약한 점토지반 굴착굴착면의 융기로 발생
<보일링 현상> 굴착부와 지하 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 대책 : 지하수위를 낮추어야 함

<압성토공 >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
<유한사면 사면파괴 종류>  사면내 파괴,  사면선단 파괴,  사면저부 파괴
<직접기초의 터파기 공법> 개착 공법, 아일랜드 컷 공법, 트렌치 컷 공법 (시트 파일 공법)

<베인테스트(Vane Test)>  연약한 점토지반의 점착력 판별
<well point 공법>  지하수위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LOAD CELL>  버팀보 앵커등의 축 하중 변화상태 측정 계측기기
<Inclino meter>  주변 지반의 변형(경사)을 측정하는 기계
<Piezo meter>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   N치 4~10일 경우 모래의 상대밀도는 묽다. (매우 단단)
*토질시험방법 중 전단시험 : 1면 전단시험, 베인테스트, 일축 압축시험  (투수시험)


<흙의 간극비>  (공기+물의 체적) / 흙의 체적
<흙의 투수계수>
① 공극비 : 공극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작다.)
② 포화도 :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도 크다.
③ 유체의 점성계수 : 점성계수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작다.
④ 유체의 밀도 :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록 볼트 작업 계측결과>  내공변위, 천단침하, 인발시험 결과  (진동측정 결과)
* 터널 낙반 방지 : 터널지보공설치, 부석 제거, 록볼트 설치
* 흙막이 지지방식  (수평 버팀대식) vs  구조방식 (H-Pile 공법, 지하연속벽 공법, Top down method 공법)

<굴착면 기울기>
① 습지  1 : 1~ 1.5    ② 건지  1 : 0.5~1   ③ 풍화암 , 연암 1 : 1.0     

<발파작업시 암질판별기준>   일축압축강도, 탄성파속도, RQD, RMR  (전단강도)
<팽창제 천공간격 >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70cm (70~120cm) 정도를 유지

<풍속별 안전조치>
-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등 안전조치 : 초당 35m 초과 풍속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 :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
 * 순간풍속이 초당 15m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철골작업 중지 기후> 강수1mm, 강설10mm, 풍속10m

초정밀작업 조명정밀작업 조명보통작업 조명기타 작업
750 lux이상300 lux 이상150 lux 이상75 lux이상


<추락방지용 방망 인장강도>

그물코 10cm 그물코 5cm 
○ 매듭있는 200kgf 이상 (폐기 135kgf)

X 매듭없는 240kgf 이상 (폐기 150kgf)
매듭있는 110kgf 이상 (폐기 60kgf)

 

* 구명줄 설치 :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 10mm )
* 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 벨트식 : 1개걸이용, U자 걸이용

강관비계 구조
<강관 비계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방향 1.85 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2. 띠장간격 2m이하 (첫번째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
3. 윗부분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연결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 작업발판 기준>

폭은 40cm이상,  발판재료간 틈은 3cm이내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고정
-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

<달비계 또는 높이5m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의 발판폭20cm이상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 비계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의 1/3 이상
  * 가설구조물 : 높이 31m이상 비계

<강관틀 비계 구조>

1. 수직6m 수평8m 이내마다 벽이음  (ex. 단관비계 수직5m, 수평5m 벽이음)

2. 높이 20m초과 or 중량물적재 수반작업시 주틀간격 1.8m이하로 할 것
3.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10m초과시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4. 주틀간에 교차가새설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5.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

 


*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 통로 :   폭은 90cm이상, 조도는 75lux이상 
* 선창의 내부 화물취급작업시 통행설비 설치기준 :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 초과시 설치
* 일반 작업발판 :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

 

<안전난간 기준>

1. 상부난간대는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설치 (통행시 전락 방지)
  * 상부난간대를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최소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상하 60cm간격)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4. 안전난간은 가장취약한지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 달비계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강선 10 이상
훅, 체인5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강재 2.5 이상
목재 5 이상

*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 크레인에서 일반적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권상용 체인의 안전율 기준 :  5이상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현문 사다리 설치> 300톤급이상 선박 하역작업시 설치 (폭55cm, 높이82cm)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유로폼)
<허용진동치>  철골콘크리트 빌딩 : 1.0 ~ 4.0cm/sec

<권과방지장치>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
<정격하중> 크레인 또는 데력에서 붐각도 및 작업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후크(Hook),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
<건설기계 제한속도 정하지 않는 속도>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 :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조치사항    
     1. 갓길의 붕괴 방지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도로 폭의 유지
     4.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유지)



<계산 안전계수 >
1)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ton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단, 안전계수는 5임) = 40 ton

2) 안전계수가 5인 체인의 최대설계하중이 1000N이라면 이 체인의 극한하중은 몇 N?
안전계수= 극한하중 / 최대설계하중,  5 = x / 1000,  정답 : 5000N 

<백호(Back Hoe)> 낮은 장소 굴착
<파워 쇼벨> 높은 장소 굴착
<클램 쉘(Clam shell)> 수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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