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4가지 /  검사시기>
1. 기초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전
2. 충수, 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전
4. 암반탱크 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전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 혼합방식 4가지>
1.라인 프로포셔너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2.프레셔 프로포셔너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3.프레셔 사이드 포로포셔너 방식
4.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옥외저장소 기준>
-( 
과산화수소 ) 또는 ( 과염소산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난연성 천막 설치
-황을 저장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 길이 ( 
2 )m 마다 한개 이상설치
-황을 저장, 취급장소 주위에는 ( 
배수구 ) 와 ( 분리장치 )를 설치할것

 

옥내저장고 창고 기준면적 구 분
1,000 ㎡이하 ① 제1류 : 아염과무 (I등급, 지정수량50kg)
제3류 :
칼나알알, 황 (지정수량 10k, 20kg)
제4류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 : 질,유 (지정수량 10kg)
제6류
2,000 ㎡이하 상기 이외 위험물 
1,500 ㎡이하 ①과 ②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①의 위험물은 500㎡ 초과금지 )

 
<옥내저장창고 바닥면적 2000㎡에 저장할 수 있는 제3류 위험물 5가지>
1.알칼리금속 (K, Na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2.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3.금속의 수소화물
4.금속의 인화물
5.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옥내저장창고 바닥면적 1000㎡이하저장, 옥외저장할 수 없는 제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인화점 0도미만인 것)

<옥외저장 가능물질 >     
ㅇ 제2류 위험물 : 황, 인화성고체 (인화점 0도이상)   
ㅇ 제4류 위험물 : 제1석유류 (인화점0도이상), 알코올류, 제2,3,4류 석유류, 동식물유
ㅇ 제6류 위험물
 
<지하저장탱크 누유검사관의 설치기준 4가지>
1.이중관으로 할 것.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재료는 금속관,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것
3.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 밑까지 닿게 할것
4.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 뚜껑은 검사시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 기준>
- 배출설비 설치장소 :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배풍기는 강제배기식으로 하고 (대기압)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국소방식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이상
전역방식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ex) 배출장소 용적 가로6m, 세로8m, 높이4m
- 국소방식
ex) 6*8*4 = 192 * 20배 = 3,840 ㎥/h
- 전역방식 ex) 6*8 = 48*18㎥ = 864 ㎥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해야하는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1.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2.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5가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예방규정에 포함사항 5가지> 시도지사 제출, 제조소사용을 시작전 제출
1.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하는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이송취급소 허가신청 첨부서류 중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 첨부서류 5가지>
1.구조 설명서 (부대설비 포함)
2.기능 설명서
3.강도 설명서
4.제어계통도
5.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한 서류

 
<이산화탄소,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고압식 (
2.1)MPa 이상,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저압식 (1.05)MPa 이상
-전역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양을 ( 60 )초이내 균일하게 방사할 것
* 국소방출방식 : 30초
-IG-100 방사하는 분사헤드 압력은 (1.9)MPa 이상
-IG-541 방사하는 분사헤드 압력은 (
1.9)MPa 이상
-이산화탄소 & IG-541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방사시간 ( 
60 )초

<포화설비의 고정포방출구 정의>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 특수호스 이용
( 특 )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


<옥외탱크저장소 지붕구조 3가지>
1.고정지붕구조
2.부상지붕구조
3.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중 Ⅲ형 포방출구 설치할 경우, 위험물 기준 2가지>
1.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의 위험물
2.저장온도가 50℃이하 또는 동점도가 100cSt이하인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5가지>
1.절연저항측정기
2.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3.정전기 전위측정기
4.진동시험기
5.탄화수소 가스농도측정기


<탱크시험자 필요 기술장비 3가지>  
1. 초음파두께  측정기 (필수)
2. 영상초음파 시험기 (필수)
3. 자기탐상 시험기 (필수)
4. 기밀시험장치
5. 수직,수평도 측정기

 
<위험물 제조소 설치,변경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토를 받아야할 시설 및 내용3가지>
1.지정수량 1천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설비에 관한사항
2.옥외탱크저장소 (저장용량 50만L이상)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3.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완공검사 전 기술기준에 적합 확인을 위해 탱크안전검사를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 2가지>
1.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2.암반탱크 

 

 
<옥내저장소 서로 1m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유별을 달리하고 동일 저장소 저장가능물질>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과산화물 제외) :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 :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한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포함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포함

 


<간막이 둑 설치기준>
- 설치대상 : 1,000만L이상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간막이둑 설치
- 높이 :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것 (2억L 넘는 경우, 1m 이상)
- 재질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용량 :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용량의 10 % 

<방유제 설치기준>
- 설치목적 : 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소화할동
- 방유제 구조 : ( 철근콘크리트 ),  높이 ( 0.5m )이상 ( 3m ) 이하, 두께 (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 1m )이상
- 방유제 면적 : 면적 8만㎡이하

- 방유제내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 수는 (
10개 ) 이하로 할 것.
     (단, 인화점 70도이상 200도미만이고 탱크용량이 ( 20만L )이하,경우는 20개)
- 방유제와 탱크 이격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3 )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 1/2 ) 이상
- 방유제와 탱크사이 지표면 흙설치 경우 :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
- 방유제 계단 및 경사로: 방유제 높이 1m 안밖에 출입을 위한 계단을 ( 50m )마다 설치
- 방유제 외면의 1/2이상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
3m )이상의 노면 폭을 확보

- 방유제 용량
   *옥외위험물 저장탱크 : 1개 탱크용량의 (110)%이상, 2개 이상 경우 : 최대용량의 (110)% 이상
   *옥외위험물
취급탱크 : 1개 탱크용량의 (50)% 이상, 2개 이상 경우: 최대용량 50% + 나머지 용량 10%이상
   *옥내위험물 취급탱크 : 해당 탱크용량이상

<옥외저장탱크 뉼러 판 설치기준, 경우 3가지>
1.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2. 옆판을 고장력 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15mm를 초과하는 경우
- 에뉼러 판과 에뉼러 판 용접방법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 에뉼러 판과 밑판 용접방법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또는 겹치기 용접
- 옆판과 에눌러판 용접방법 : 부분용입 그룹용접
- 옆팜의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 용접 : 완전용입 맞대기용접
 

인화점( 38 )도 미만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 설치, 정전기제거위해 (접지전극) 설치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기준>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0.6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탱크전용실은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0.1 )m이상 이격,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 0.1 )m이상의 간격을 유지
  - 탱크전용실의 벽, 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 0.3 )m이상일것

  - 탱크주위는 ( 마른모래 또는 습기에 응고되지 않는 입자지름 ( 5 )mm이하의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설치시 ( 1 )m 이상, 다만 그 사이에 벽이나 두께 ( 20 )cm이상시 제외 

 <지하저장탱크 수압시험 대신 사용가능 방법>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지하탱크저장소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기준 2가지>
  1.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2.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방법
 


<소규모 옥내저장소 특례기준>
- 지정수량의 ( 50 )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창고 처마높이가 ( 6 )m 미만인 것

- 바닥면적은 ( 150 )㎡이하, 벽,바닥,보, 지붕은 ( 내화구조 ) 구조로 할 것
- 출입문 : ( 자동패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말 것
 


<이동저장탱크 안전장치 작동압력>
- 상용압력 20kpa이하 : 20kpa이상 24kpa이하 작동
상용압력 20kpa초과 : 상용압력의 1.1배이하 작동
(ex 상용압력 21kpa = 23.1kpa) 

<이동탱크저장소 소화설비>
- 자동차용소화기 : 소화분말 3.3 kg 2개이상
건조사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위험물 운송기준>
-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해야하는 위험물 종류 2가지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운송책임자 자격요건 2가지 
  1.위험물 취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
1. 안전관리자   2. 탱크시험자   3. 위험물운반자   4. 위험물운송자


 

<주유취급소 주유공지, 급유공지>
-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 
15 )m이상, 길이 ( 6 )m이상 ( 주유공지 ) 보유
- 고정주유설비의 ( 
호스기기 )의 주위에 ( 급유공지 ) 보유
-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 
배수구 ), ( 집유설비 ) 및 ( 유분리장치 )를 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설치기준>
- 주유호스는 ( 200 )kg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분리,이탈될 것
- 1회 연속 주유량 및 상한
 ㅇ 휘발유 : ( 100 )L이하, ( 4 )분 이하
 ㅇ 경유 : ( 600 )L이하, ( 12 )분 이하

  * 플라스틱 용기  최대용량 : 10L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을 유리로 설치시 기준>
- 유리 부착위치 :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
- 하나의 유리판 가로길이 : 2m이내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 :전체 담 또는 벽의 길이의 (2/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고정급유설비와 유리부착 위치 ( 4 )m 이격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기준>
- 저장용기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 (1.1)이상 (1.4)이하, 고압식인 경우 (1.5)이상 (1.9)이하
- 저압식 저장용기는 (2.3)MPa이상, (1.9)MPa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 설치
- 저압식 저장용기는 내부의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 영하 (18)이하로 유지토록 자동냉동기 설치
- 온도가 (40)도 이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 설치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에 ( 7.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최대 5개)
  옥외소화전 ( 13.5 )   (최대 4개)   
- 비상전원 용량은 ( 45 )분이상 작동 가능

 <위험물 제조공정>
- 건조공정 :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
- 추출공정 :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증류공정 :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않도록 할것
- (분쇄)공정 :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기계/기구에 부착상태에서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말것


 <위험물 제조소의 압력상승우려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4가지>
1.파괴판
2.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3.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저지시키는 장치
4.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위험물 취급배관 재질 중 강관 이외 재질3가지>
1.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2.고밀도폴리에틸렌
3.폴리우레탄


<배관 용접장소,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결과 판정기준 3가지>
1.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 불합격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
3.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것

 

<방사선검사 곤란시 용접부 검사방법>
- 두께 6mm이상인 배관에 있어서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침투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두께 6mm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이 곤란한 배관은 (자기탐상시험
)을 실시한다.

 
<허가없이 위치,구조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 가능한 경우>
-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 저장소 또는 취급소 )
-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20배이하 )의 저장소
-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1. 직접조작 또는 ( 원격조작 )에 의하여 (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기동장치의 ( 조작부 )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 0.8 )m이상 (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
3. 기동장치의 ( 조작부 )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을 것

- 자동식기동장치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의 작동 또는 페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소화난이도 Ⅰ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면적 및 용도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 ( 40 )㎡이상인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 ( 100 )℃미만온도 저장제외
지반면에서 탱크 옆판의 상단높이가 (
6 )m이상인 것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로 지정수량 (
100 )배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 ( 40 )㎡이상인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 ( 100 )℃미만온도 저장제외
바닥면에서 탱크 옆판의 상단높이가 ( 6 )m이상인 것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외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
인화점이 38~70도미만 위험물을 지정수량(
5 )배이상 저장하는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제조소 연면적 1,000㎡이상, 지정수량 100배이상
옥외저장소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 경계표시 내부면적 100㎡이상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지정수량 100배이상
옥내저장소 연면적 150㎡이상, 지정수량 150배이상, 처마높이 6m이상 단층건물
암반탱크저장소 액 표면적 40㎡이상

 
<소화난이도 등급 제조소의  소화설비>

옥내저장소 처마높이 6m이상 단층건물 또는 옥내저장소 ( SP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부 등 소화설비 )
옥외탱크저장소
지중/
해상탱크 외

황만 저장,취급하는것 ( 물분무소화설비 )
인화점 70도이상
제4류위험물만 저장,취급
(  고정식포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
지 중 탱 크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 상 탱 크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옥내탱크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것 ( 물분무소화설비 )

<소화난이도 Ⅱ등급 제조소의 소화설비>

제조소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 범위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대형수동식소화기 ) 및 ( 소형수동식소화기 ) 등을 각각1개이상 설치

 
<위험물 운반용기 표기> 

구분 구분 제조소 표기 운반용기 표기
제1류 산화성고체 ㅇ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물기엄금
ㅇ이외 : 없음
알칼리금속 과산화물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물기엄금
그 외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가연성고체 ㅇ황적유: 화기주의
ㅇ마철금: 화기주의
ㅇ인화성고체:
 화기엄금
ㅇ황적유 : 화기주의
ㅇ마철금 : 화기주의, 물기엄금
ㅇ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제3류 자연발화,
금수성
ㅇ자연발화: 화기엄금
ㅇ금수성:
 물기엄금
ㅇ자연발화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칼나알알,황린)
ㅇ금수성 : 물기엄금
제4류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제5류 자기반응성 화기엄금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 산화성액체  없음 가연물접촉주의

<위험물 저장용기 재질 5가지>  금속판,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위험물 보관기준>

차광성 피복 조치 방수성 피복 조치
제1류 위험물 (Na2O2,K2O2,Li2O2)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K, Na)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CHO3CHO )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H2O2 등)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Na2O2,K2O2,Li2O2)
제2류 위험물 중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K, Na)



※ 차광성, 방수성 피복 모두 :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리튬 
※ 차광성, 방수성 피복조치 필요없는 물질 : 제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유황)

 
<소화약제 구성성분과 용량비>     
- IG - 100 :  N2 100%
- IG - 5 5  :  N2 50(%),  Ar 50(%)
- IG - 5 4 1: 
N2 52(%),  Ar 40(%), CO2(8%)

소화약제 충전비 성분 
Halon 1001 - CH3 Br
Halon 1011 - CH2 Cl Br
Halon 1211 (브로모 클로로다이 플루오로 메탄) 0.7이상 1.4이하 C F2 Cl Br
Halon 1301 (브로모 트라이 플루오로 메탄)
0.9이상 1.6이하 C F3 Br
Halon 2402 (가압식) 0.51이상 0.67미만 C2 F4 Br2
Halon 2402 (축압식) 0.67이상 2.75이하  
HFC-23 (트리 플루오로 에탄) , HFC-125 (펜타 플루오로 메탄)
HFC-27ea (헵타 플루오로 프로판)
1.2이상 1.5이하  
이산화탄소 저압식 1.1이상 1.4이하  
이산화탄소 고압식 1.5이상 1.9이하  

 <소화설비 능력단위>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 물통 ( 8 ) L 0.3
수조 (소화전용물통 3개포함) 80 L ( 1.5 )
수조 (소화전용물통 ( 6 )개포함)   190 L 2.5
마른모래  50 ) L ( 0.5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 160 L ( 1 )

 
<건축물 소요단위 소화설비 기준>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 저장소의 건축물
내화구조 내화구조 X 내화구조 내화구조 X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 50㎡를 1소요단위 150㎡를 1소요단위 75㎡를 1소요단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제조소등 옥외 설치된 공작물은 공작물의 ( 최대수평투영 ) 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소요단위 산정

ex) 옥내저장소 내화구조의 1층과2층 바닥면적 1,000㎡, 공작물 수평투영면적 200㎡, 디에틸에테르 3,000L,경유5,000L 저장시 소요단위  :  (2000÷150) + (200÷150) + (3000÷50*10) + (5000÷1000*10) = 21.1 = 22소요단위  

 <부피팽창율 계산>
휘발유 50L가 5도에서 25도 상승시 최종부피? 및 부피팽창율? (팽창계수 0.00135)
- 최종부피  V = V0 * (1 + 팽창계수 X 온도차) = 50*(1+0.00135(25-5)) = 51.35L
- 부피팽창률(%) = 1.35 / 50 *100 =
2.7% 

<국소방출방식 제3종 분말소화약제 약제량>
경유인 액체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표면적이 50m2 이고,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제3종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 50 * 5.2 * 1.1 * 1 =  286 kg
 ※ 제1종 : 면적*8.8*1.1*계수,  제2,3종 : 면적*5.2*1.1*계수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할론1301 소화약제 약제량>
  휘발유 (고정식 벽면적 50㎥, 전체 둘레면적 200
㎥, 방호공간 체적 600 ㎥)
 - 체적*(X-Y a/A)*1.25*계수 =  600 *1.25 * (4 - 3 * 50/200)  = 2,437.5 kg
 ※ 면적식 : 면적*6.8*1.25*계수

<오리피스 방수압력 계산>
오리피스 직경 10mm, 분당유량 100L 일때 방수압력(MPa)?  (유량계수 K:0.94)

P = ( 100 ÷ 0.6597 * 0.94 * 10^2)^2 = 2.6kg/cm2 / 10 = 0.26Mpa 
 

ex1) 위험물제조소와 학교거리 20m, 제조소 외벽높이 10m, 학교 높이 15m,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 5m 일경우, 유효한 담의 높이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경우)
 H (15m) < PD^2 + a = 0.04 * 20^2 + 10 = 26 이므로 2m
ex2) 위험물제조소와 학교거리 20m, 제조소 외벽높이 10m, 학교 높이 30m,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 5m 일경우, 유효한 담의 높이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경우)
 H (30m) > PD^2 + a = 0.04 * 20^2 + 10 = 26 이므로 
 h = H - P (D^2-d^2) = 30 - 0.04(20^2-5^2) = 30 - 0.04(400-25) = 15m,
계산한 담높이가 2m미만시 2m, 4m초과시는 4m로 한다. 따라서
담높이 4m로 하고 기타 소화설비로 보강 

 
<물의 부피가 1700배 증가 (물밀도 : 1,000kg/m3)> 
물 1m3 = 1000kg
V = WRT /RM = 1,699
1,699 m3 / 1 m3 = 약 1700배

1m3 = 1000L

최대허가용적탱크내용적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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