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필기
5류 위험물
자격증공부7
2024. 12. 30. 16:01
제5류 위험물 (1,2등급)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10, 200, 100)
류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 10kg | Ⅰ |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
100kg | Ⅱ |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kg | Ⅱ | |||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금속의 아지화합물 | 200kg | Ⅱ | ||
질산구아니딘 | 200kg | Ⅱ |
※ 자기반응성물질의 정의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공통 성질 및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
(1) 공통성질
1) 유기물질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2) 자기연소성 물질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다
3) 가연성물질로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4) 유기질소화합물에는 장시간 공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갖는 것도 있다
5)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위험한다
(2) 저장, 취급시 유의사항
1) 저장시 소분하여 저장한다
2)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초기)한다
3) 화기 및 점화원에 접촉을 피한다
4) 용기의 파손에 주의하고 밀전, 밀봉하여 저장한다
5)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충격주의"의 주의사항 표기를 한다
* 제5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7~21조)
위험물의 분류 | 시험종류 | 시험항목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폭발성 시험 | ㅇ열분석 시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 2·4-디니트로톨루엔, 과산화벤조일 |
가열분해성 시험 | ㅇ압력용기 시험 |
질유 / 니니아디히 / 히히 (일이백)
등급 | 품명 | 요소 | 성질 |
Ⅰ 10kg |
질산에스테르류 |
질산메틸 CH3ONO2 질산에틸 C2H5ONO2 니트로셀룰로오스 (질화면,NC) *주수소화 니트로글리세린(NG) C3H5(ONO2)3, 분자량 227 니트로글리콜 C2H4(ONO2)2 |
액체, 질산염류 (NH4NO3)와 구분 액체, 무색투명 물 or 이소프로필 알코올 30%에 습윤시켜 저장 셀룰로오스에 진한 질산+진한 황산으로 제조 화약, 다이너마이트 재료 상온에서 무색 "액체"→겨울철 동결 고체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 제조 글리세린에 질산+황산으로 제조 C3H5(OH)3+3HNO3 (H2SO4)→C3H5(ONO2)3 + 3H2O 분해4C3H5(OH)3→12CO2+10H2O+6N2+O2 (이물질산) 공업용 담황색, 비중1.5, 폭발속도 7,800m/s 에틸렌글리콜에 질산+황산으로 제조 |
유기과산화물 주수소화O 냉각소화O 질식소화X |
벤조일퍼옥사이드 (과산화벤조일) (C6H5CO)2O2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아세틸퍼옥사이드 (CH3CO)2O2 |
물녹지X, 유기용제O, 포소화기 소화, 구조식 용기 내용적 95%이하수납(고체), 100℃분해시작 단, 중량 35.5[wt%] 미만 제외 (CH3COC2H5)2O2, 액체 융점 30도, 액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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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0kg |
니트로화합물 |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C6H2CH3(NO2)3 TNP 트리니트로페놀(피크르산) C6H2OH(NO2)3 |
물에 불용, 벤젠,알코올,에테르 잘 녹음 담황색의 주상결정, 분자량 227 제법 : C6H5CH3 + 3HNO3 (H2SO4)→ C6H2CH3(NO2)3 + 3H2O 분해2C6H2CH3(NO2)3→12CO+5H2+3N2+2C(일수질탄)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질산반응시켜 생성 DDNP의 원료 분해식 2C6H2OH(NO2)3 →6CO+3H2+3N2+2C+4CO2 |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
황산/염산히드라진 : 200kg |
아조,디아조,히드라진 유도체는 산소함유× 디아조기 (-N ≡ N-)기를 가진 유기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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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
히드록실아민 NH2OH |
위험물 관리 특례기준 적용 안전거리 공식 D = 51.1 × 3√N ( D:거리(m), N: 히드록실아민 지정수량 배수) *지정수량 배수=지정(취급)량÷지정수량=( )배 |
* 제5류 위험물 (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
* 제5류 위험물 : 헥소겐 (비중1.8, 융점202도, 불용)
* 테트릴 : 물에 녹지 않는다, 담황색 결정형 고체
* 펜트리트